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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마6934 대여금
[진술금지 및 변호사선임명령 요건 구비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민사소송법 제144조에 따른 법원의 진술금지 또는 변호사선임명령의 취지 및 그 필요성 판단의 방법 ◇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고 변론을 계속할 새 기일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44조 제1항, 제2항), 변호사선임명령을 받고도 새 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 또는 상소를 각하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한편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44조에 따른 법원의 진술금지 또는 변호사선임명령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하 ‘당사자 등’이라고 한다)의 변론이 애매하거나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136조에 따라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석명을 구하더라도 당사자 등이 사안의 진상을 충분히 밝혀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때에 당사자 등으로 하여금 변론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그 당사자에게 불이익하고 또한 소송절차를 지연시키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변호사선임명령을 받은 당사자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144조 제4항에 따라 소 또는 상소가 각하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에 상당한 제약이 가해지고 경제적·시간적으로도 많은 불이익이 주어지므로, 법원은 청구의 종류와 내용, 본안소송의 진행경과, 소장 및 답변서 등을 통해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의 주요 내용, 증명책임 부담에 따른 증거신청 내역 및 변론기일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재판장이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석명을 구하더라도 당사자 등에게 필요한 진술을 할 능력이 없어 진술금지 또는 변호사선임명령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항소심에서 항소인이 변호사선임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항소가 각하되는 경우 그에게 불이익한 제1심판결이 확정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러한 경우 법원은 변호사선임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를 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변호사선임명령을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통하여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사안인지도 살필 필요가 있다. ☞ 원심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 재항고인(피고)의 진술을 금지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한 후 새 기일을 지정하였으나 재항고인이 새 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하였음 ☞ 대법원은 위 법리를 설시하면서, 재항고인의 주장에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상대방이 송금한 금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주요 취지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고 이에 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점,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대여사실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원고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소송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라거나, 석명을 구하더라도 재항고인이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함
소송구조
민사소송법제144조
대여금
변호사선임명령
2023-12-15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3라21195 소송비용액확정
[제40민사부 2023. 10. 16.자] <항고> □ 사안 개요 - 10명의 원고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피고(1명)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응소하였는데, 그 후 원고 중 2명이 소를 취하하였음 - 이후 ‘원고들(8명)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8명)이 부담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음 - 위 판결 확정 후 피고가 소취하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8명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는데, 1심은 소취하하지 않은 원고들 8명이 청구한 소가를 기준으로 변호사보수액('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인정되는 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원고들 8명이 분담하는 방식으로 소송비용액을 산정함 □ 쟁점 - 패소한 공동소송인들 외에 소송 계속 중 소취하한 당사자가 추가로 있는 경우 공동소송인들이 상환할 소송비용액의 산정 방법 □ 판단 -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공동소송인 전원을 상대로 신청한 경우를 전제로 소송비용액을 계산한 다음 그 중 피신청인이 부담할 금액에 대하여만 확정결정을 하여야 함. 이러한 법리는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되어 수인의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관하여 소송비용부담 재판과 함께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해야 하는 경우에도 적용됨(대법원 2008마534 결정, 대법원 2013마1108 결정 등 참조) - 본안소송 피고(신청인)의 변호사보수에 관하여는 취하한 본안소송 원고를 포함하여 소를 제기한 원고들 10명의 전체 소가를 기준으로 변호사보수 인정액을 계산한 후, 소취하한 원고들(2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8명)이 함께 부담할 부분을 산정한 다음, 비로소 본안소송 판결의 소송비용 부담 주문에 따라 나머지 원고들(8명)의 수로 균분하는 방식으로 계산해야 함 - 그럼에도 제1심이 소취하한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소가만을 기준으로 변호사보수 인정액을 계산한 다음 이를 8명이 균분하는 방식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한 것은 잘못임(항고일부인용)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2023-11-28
민사소송·집행
전문직직무
대법원 2023마6427 소송비용액확정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모두 수행한 소송대리인의 변호사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 ◇ 당사자가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동일한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구별하여 별도로 변호사보수 지급 약정을 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방법 ◇ 변호사에게 계쟁사건 처리를 위임하면서 보수지급 및 수액에 관하여 명시적인 약정을 아니하였더라도, 무보수로 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수지급의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2941 판결,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다36882 판결 등 참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에는 보수계약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까지 포함되므로(대법원 2005. 4. 30. 자 2004마1055 결정, 대법원 2020. 4. 24. 자 2019마6990 결정 등 참조),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 편입될 변호사보수를 판단할 때에는 특정금액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는지가 문제될 뿐 그 지급방법이나 실제 지급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2. 4. 8.자 2021마7301 결정 등 참조). 다만 당사자가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동일한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구별하여 별도로 변호사보수 지급 약정을 하였는지는 소송위임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의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관련 본안사건 소를 제기하는 한편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았음. 신청인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관련 본안사건 제1심에서 승소한 다음 동일한 소송대리인을 통해 피신청인을 상대로 채권가압류 인용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내용의 대상사건 결정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됨.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대상사건 결정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고, 한편 관련 본안사건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신청인이 승소함 ▶원심은, 신청인이 대상사건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하면서 소송대리인에게 변호사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소명되었다고 인정하였음 ▶대법원은, 관련 본안사건과 대상사건 진행 경위, 제출된 자료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본안 관련사건과 별도로 대상사건에 대해 변호사보수 지급 약정을 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심으로서는 대상사건 사건위임계약서의 작성 시기, 경위 등을 살펴보고, 관련 본안사건 소송위임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확인하는 등으로 관련 본안사건과 별도로 대상사건에 관한 변호사보수 약정이 존재하는지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함
변호사보수
소송비용
2023-11-10
민사소송·집행
전문직직무
대법원 2023마7064 소송비용부담및확정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적용 범위에 관한 사건 1. 개정 대법원규칙의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시점(= 본안소송 접수시점) 2. 현행 대법원규칙 부칙에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개정 대법원규칙 부칙 제2조가 실효되는지 여부(소극) 구「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개정 대법원규칙’이라 하고, 종전 규칙을 ‘개정 전 대법원규칙’이라 하며, 2020. 12. 28. 일부 개정되어 즉시 시행 중인 현행 규칙을 ‘현행 대법원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는데, 개정 대법원규칙 부칙 제2조 본문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는 본안소송이 법원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개정 대법원규칙의 적용 여부를 정한 것이다(대법원 2022. 7. 18.자 2021마7326 결정 참조). 또한, 현행 대법원규칙은 개정 대법원규칙 제3조 제1항 본문의 ‘보수액’을 ‘보수액(다음부터 ‘지급보수액’이라 한다)’으로 변경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되 이를 [별표]에 반영하는 등으로 일부 개정되었으나, 이는 개정 대법원규칙의 실무 운용상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조문을 정비한 것에 불과하고, 현행 대법원규칙 부칙에 시행일 이외에 적용례 또는 경과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더라도, 개정 대법원규칙 부칙 제2조를 개정하거나 삭제하지 않는 이상 개정 대법원규칙 부칙 제2조는 현행 대법원규칙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도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 ▶피신청인은 2017. 4. 14. 신청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21. 8. 3.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신청인은 2021. 8. 18. 이에 동의하였음 ▶제1심 법원은 ‘개정 전 대법원규칙’을 적용하여 소송비용계산서를 작성하였고, 원심은 ‘현행 대법원규칙’을 적용하여 소송비용계산서를 작성하였음 ▶대법원은, 이 사건의 본안소송이 개정 대법원규칙 시행일 이전인 2017. 4. 14. 접수되었고, 현행 대법원규칙 부칙에서 적용례나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개정 대법원규칙 부칙 제2조를 개정하거나 삭제하지 않은 이상 이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개정 대법원규칙 부칙 제2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에는 현행 대법원규칙이 아닌 ‘개정 전 대법원규칙’이 적용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현행 대법원규칙’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변호사보수
소송비용
2023-11-10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라21003 소송비용액확정
[제40민사부 2023. 5. 26. 결정] <항고, 소송비용> □ 사안의 개요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분양자를 피고로 삼아 아파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시공사 등 4개의 회사가 피고를 위하여 보조참가 하였음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과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을 나누어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 -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는데, 제1심은 소송비용액 중 감정료(약 3,600만 원)는 피고뿐 아니라 피고 보조참가인들에 대하여도 균분되어야 한다고 보아 소송비용액을 계산하였음 - 이에 원고는, 감정료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일 뿐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제1심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음 □ 쟁점 - 소송비용부담 재판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과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소송비용’으로 나누어 이루어진 경우, 원고가 지출한 감정료가 피고 외에 피고 보조참가인에게도 균분되어야 하는지 여부 □ 판단 -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의 승소를 위한 보조자일 뿐 원고나 피고와 동일한 지위의 당사자라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373 판결 등 참조), 신청인이 지출한 인지, 변호사보수, 감정료는 피신청인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가 없었어도 동일하게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소송비용액부담 재판을 함에 있어 보조참가인들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분리한 취지까지 종합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보조참가인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하여 특별히 발생한 소송비용인 송달료 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보조참가가 없더라도 동일하게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감정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생긴 부분’에 해당할 뿐 ‘신청인과 피신청인 보조참가인들 사이에 생긴 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항고 일부인용)
소송비용부담재판
소송비용
감정료
2023-07-15
민사소송·집행
서울고등법원 2022라20952 소송비용액확정
2022라20952 소송비용액확정 [제50민사부 2023. 2. 8. 결정] <항고, 소송비용> □ 사안의 개요 -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을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에 주식매매대금과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하면서, 우리나라 법원에는 예탁유가증권지분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음. 국제중재재판소는 위 주식매매대금 및 손해배상금 지급청구 부분을 기각하는 중재판정을 하였고, 신청인은 가압류취소결정(‘대상사건’)을 받음 -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대상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하였는데, 사법보좌관은 성공보수금을 포함하여 변호사보수를 일응 인정한 뒤 보수규칙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의 이의신청에 따른 제1심법원은 착수금 300만 원 외에 사후에 약정한 성공보수금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음 □ 쟁점 - 의뢰인과 법무법인 사이의 사건위임계약의 내용에, 성공보수금을 ‘승소 확정 후 협의’하기로 하여 이에 따라 승소 후 성공보수금을 추후 약정한 경우, 추후에 약정한 성공보수금 부분까지 상대방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 판단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에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까지 포함되기는 함(대법원 2020. 4. 24.자 2019마6990 결정 참조) -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보수규칙 제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 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수라고 하더라도 보수계약에 의하여 그 액수가 특정되어 있거나 최소한 사후에라도 그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어야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 사후 약정한 성공보수는 보수규칙에 따른 최대치를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특약한 것이어서 상대방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에 산입된다고 볼 수 없음 (항고기각)
소송비용액
성공보수금
2023-04-19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라21374 소송비용액확정
서울고등법원 2021라21374 소송비용액확정 [제40민사부 2022. 6. 8.자] □ 사안 개요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을 상대로 차별구제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은 청구기각판결 및 항소기각판결을 하면서 소송비용 및 항소비용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함 □ 쟁점 - 공익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여 그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 경우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함에 있어서 공익소송임을 이유로 변호사비용 감액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판단 - 대상사건의 청구원인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차별행위를 원인으로 한 구제청구 및 위자료 청구와 공작물책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 등으로서 사건의 난이도가 쉽다고 보기는 어려움 -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비용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변호사보수규칙 등 소송비용액을 직·간접적으로 규율하는 제반 규정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공익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한 당사자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액 경감 근거를 찾을 수 없음 - 법원이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하면서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을 함에 있어서는, 소송비용의 패소자부담 등 민사소송법이 정한 원칙과 함께 소송의 형태와 경과, 상소심인 경우 불복범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불합리와 불평등이 없도록 신중하게 그 부담을 정할 필요가 있으나(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7165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각 심급에서 소송비용을 모두 피신청인들이 부담하도록 재판이 되었으므로, 달리 감액사유가 없는 이상 피신청인들은 대상사건 소송비용액 전액을 부담하여야 함 (항고기각)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공익소송
2022-08-29
민사소송·집행
약정금
변호사와 의뢰인이 약정한 변호사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민법상 일반원칙인 신의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의하여 변호사 보수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보수에 관하여 변호사와 의뢰인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수 있다. 다만 의뢰인과의 평소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 그 밖에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있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91다8722 판결, 대법원 2014. 3.27. 선고 2012다50353 판결 등참조). 그런데 이러한 보수 청구의 제한은 어디까지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것이므로,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677 판결, 대법원 2014. 7.10. 선고 2014다18322 판결 등참조). ☞ 소송위임계약에서 변호사보수를 3850만 원(부가가치세포함)으로 정하였는데 그중2000만 원만 지급 받은 원고가나머지 보수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일부 피고가 다른 피고들의의사에 반하여 한 것으로 보이는소송위임 철회 통보에 불구하고원고가 소송수행을 계속한 것에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그 밖에 착수보수금의 정도, 사건의 난이도, 소송수행 내용, 소송수행상 과실 인정 여부 등에비추어, 원고와 피고들이 소송위임계약에서 약정한 변호사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이와 달리 신의칙 및 형평의 관념에 의하여 변호사 보수를감액한 부분을 파기환송한 사례.☞ 위와 같은 다수의견에 대하여, 법률에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사적 자치 및 계약자유의 원칙상 계약 내용대로그 효력을 인정하여야 하고,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로 규정하고있지 않은 민법 제2조의 신의칙또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형평의 관념은 당사자가 계약으로 정한 변호사 보수를 제한할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의칙 및 형평의 관념에의하여 변호사 보수를 감액한 원심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대법관 김신, 대법관 조희대의별개의견이 있음.
변호사
소송위임. 약정
보수
2018-05-29
민사소송·집행
전문직직무
손해배상(기)
민사소송법은 제128조 제1항에서 법원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訴訟救助)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29조 제1항에서 소송구조의 객관적인 범위로 ‘변호사의 보수’(제2호)와 ‘소송비용의 담보면제’(제3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의 보수에 대한 소송구조는 쟁점이 복잡하거나 당사자의 소송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또는 소송의 내용이 공익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 소송수행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변호사의 보수’는 변호사가 소송구조 결정에 따라 소송구조를 받을 사람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한 대가를 의미하고 소송구조를 받을 사람의 상대방을 위한 변호사 보수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소송비용의 담보면제’는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117조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가 부담하게 될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한 경우 소송구조의 요건을 갖춘 원고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위 담보를 제공할 의무를 면제해 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의 담보액에 대해 소송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송비용의 담보면제’에 대한 소송구조결정을 받아야 한다. ☞ 원고에게 ‘변호사 보수’와 ‘수수료(인지액)’에 대한 소송구조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위 소송구조결정의 ‘변호사 보수’는 소송구조의 대상인 원고의 변호사 보수를 말하고 소송구조를 받을 사람의 상대방인 피고를 위한 변호사 보수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음에도, 위 소송구조결정의 ‘변호사 보수’에 원고의 변호사선임 보수 외에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의 대상인 이 사건 1, 2, 3심 각 심급별 변호사 보수도 포함되었다고 보아 원고가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임
변호사보수
소송구조결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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