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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5616 부당이득 반환 등 청구의 소
2022나2015616 부당이득 반환 등 청구의 소 [제24민사부 2022. 10. 27. 선고]<일반> □ 사안 개요 - 피고 운영의 요양병원에서 사용하던 진료장비 및 사무실 물품 등(‘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 채권자들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유체동산을 피고에게 보관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짐 - 이 사건 건물과 그 소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는 인부들을 동원하여 병원 출입문 쇠사슬을 절단하는 등 피고의 출입통제 조치를 무력화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을 점거하였고, 이후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에 이 사건 유체동산의 건물 내 보관장소 변경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음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이 사건 유체동산의 수거 및 위 적치된 부분의 점유에 대하여 임료 상당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쟁점 - 압류된 유체동산에 대하여 적법한 인도절차를 밟지 않고 점유를 개시한 경우,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유체동산의 수거를 구할 수 있는지(소극),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소극) □ 판단 - 원고는 인부들을 동원하여 피고가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건물을 점거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 및 그곳에 있던 이 사건 유체동산을 점유하게 되었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적법한 인도집행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유체동산을 압류한 집행관은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유체동산의 보관장소를 변경하게 하는 등 적당한 대응조치를 취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피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사법상 점유(私法上 占有)’를 상실하게 되었음. 그렇다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법적으로 위법하게 유체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원고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의 점유를 침탈당한 피고를 상대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수거를 구할 수는 없음 - 원고가 피고의 사법상 점유를 침탈한 것일 뿐이고, 피고의 무단점유 내지 불법점유를 인정하기 어려움 (원고패)
집행
압류
유체동산
2022-11-30
민사소송·집행
가처분취소
가. 민사집행법 제301호, 제28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가처분 발령 후 가처분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의 사정이 바뀌어 가처분을 유지함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위 규정이 정하는 ‘사정의 변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전이유가 소멸·변경되거나, 채권자가 보전의사를 포기·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한다. 나. 그런데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들의 주장 및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보전이유가 소멸·변경되었다거나, 피신청인이 보전의사를 포기·상실하였다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1) 신청인들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 직후인 2015년 12월 중순경 위 가처분결정 주문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금지행위를 중단하였고, 후행 가처분신청이 접수된 이후인 2016년 2월 말경에는 피신청인 병원 구내 침묵농성 등의 행위와 출근길 피켓팅 시위 등의 행위를 중단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의 결과로 달성된 상태에 불과하고, 가처분채무자들인 신청인들이 현재 가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종래의 가처분이 보전의 필요성을 잃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 2) ㈜리더스디벨럽먼트는 2016년 12월경 주차관리업무에 1명의 결원이 발생하자 피신청인의 치과병원에서 퇴사한 주차관리 용역직원을 채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신청인 의료연대대구지부가 항의하였으나, ‘이 사건 합의 전인 2016년 9월경 해당 직원을 정리해고하면서 해당 직원과 근로기준법 제25조에 따라 결원 발생 시 우선 재고용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해당 직원을 채용한 것이므로 양해 바란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또한 2016년 12월경 피신청인 병원의 삼덕동 본원의 청소업무에 정년퇴직으로 인한 결원 4명이 발생하자 해고된 기존 주차관리 용역직원 3명이 채용모집에 응시하였는데(그 중 1명은 다른 2명보다 뒤늦게 응시하였다), (유)동양산업개발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중 2명만을 채용하고 나머지 1명은 채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이유를 묻자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결원 발생 시 비정규직 대체근무자를 우선 채용하여 왔는데, 청소업무 경력이 없는 기존 주차관리 용역직원을 전원 채용 할 경우 청소업무의 효율성이 하락하고 대체인력의 수급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응시인원 3명 중 피신청인이 최초에 채용 권고한 2명을 채용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신청인은 주차관리업체와 청소업체에 실직자 배려를 권고할 수 있을 뿐 이를 수용하도록 강요하거나, 수용 후 계속하여 준수하는지 감시·감독할 수는 없다는 입장인 반면,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병원이 이 사건 합의를 위반한 것이고, 복직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할 경우 전면 투쟁 등의 조치를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실제로도 최근까지 피신청인 병원의 응급병동 앞에서 수차례 집회·시위를 한 바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에는 투쟁과 대립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주문에서 금지를 명한 쟁의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다. 3) 무엇보다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통하여 금지된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피신청인 병원시설에 대한 소유권이나 시설관리권 등 물적 권리뿐만 아니라 평온하고 쾌적한 진료환경의 유지 및 진료권의 보장과 같은 의료기관 본연의 권한과 기능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나아가 환자들의 치료환경 여건을 악화시켜 위 시설을 이용하는 다수 환자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반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일부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하더라도 신청인들은 금지 장소에서의 금지행위 이외의 방법으로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활동을 계속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으로 인하여 현재 보호되고 있는 이익이 신청인들이 감수하여야 하는 피해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다. 4) 그 밖에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이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할 권리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우려가 있다거나, 피신청인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 집행을 남용하였다거나, 임시적 조치에 불과한 가처분에 항구적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등의 사유는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소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 다. 결국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88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가처분취소사유의 존재가 소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집회금지가처분
사정변경
가처분취소사유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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