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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집행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3927 회계장부등열람등사허가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3927 회계장부등열람등사허가 [제4민사부 2022. 6. 16. 선고] □ 사안 개요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기술자문계약 및 관련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청구할 기술자문료 산정을 위하여 피고 제품 중 원고 특허 실시 제품과 관련된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 허용을 구하는 사안으로, 제1심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인 사건 □ 쟁점 - 전속관할 위반 여부(이 사건 소가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에서 정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단 -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이 사건 소는 그 심리·판단에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등에 관한 사항이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에서 정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전속관할 위반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함 (파기이송)
특허권
전속관할위반
2022-07-25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판결경정
◇ 강제집행절차의 지장을 이유로 판결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여 달라는 판결경정 신청에 대한 처리방안 ◇ 판결경정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에 허용된다(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을 계기로 하여, 등록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서를 제외한 민사·행정·특허·도산사건의 판결서에 당사자의 성명·주소만 기재할 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도록 정하였다(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제9조). 다만, 집행 과정에서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①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집행문에 이를 기재하게 할 수 있고(민사집행규칙 제19조, 제20조), ② 당사자가 법원사무관 등에게 서면으로 소송관계인의 특정을 위한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신청 및 그 소명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재판사무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추가로 입력하거나 이미 입력된 개인정보를 수정하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규칙 제76조의2,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한 개인정보 관리사무 처리지침 제4조, 제5조). ☞ 특별항고인이 본안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피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여 달라는 판결경정 신청을 한 사안에서, 판결서에 피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어서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강제집행절차 상 어려움은 민사소송규칙·민사집행규칙·대법원 예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로, 특별항고인의 판결경정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을 유지한 사례.
판결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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