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나2003927 회계장부등열람등사허가
[제4민사부 2022. 6. 16. 선고]
□ 사안 개요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기술자문계약 및 관련 합의에 따라 피고에게 청구할 기술자문료 산정을 위하여 피고 제품 중 원고 특허 실시 제품과 관련된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 허용을 구하는 사안으로, 제1심법원이 의정부지방법원인 사건
□ 쟁점
- 전속관할 위반 여부(이 사건 소가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에서 정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단
-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이 사건 소는 그 심리·판단에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등에 관한 사항이 다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에서 정한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전속관할 위반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함 (파기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