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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 저수지 인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수질오염, 악취 우려 등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한 사안에서, 피고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 ◇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와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및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하여야 한다. 그리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5579 판결 등 참조). ☞ 저수지 인근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던 원고가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액비화 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환경상 위해 우려 등을 이유로 원고의 허가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의 재량적 판단이 현저히 비합리적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환경오염
저수지
가축분뇨
수질오염
악취
2021-04-08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돈사에 설치한 쥐약을 돼지가 섭취하여 폐사한 사건에서 쥐약설치업체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 판단 가. 쥐약 섭취 여부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판단 1) 쥐약 설치 및 성체돼지들이 쥐약을 섭취한 경위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따르면 피고가 2017년 1월초 경 원고의 의뢰에 따라 쥐약을 설치하면서 돈사 바닥으로부터 1m 정도 높이에 쥐약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성체돼지들이 수용되어 있던 한 방에 두 개 또는 세 개씩의 쥐약을 설치한 사실(갑8호증의 기재 참고), 100㎏이 넘는 성체돼지들이 수용되어 있던 2동과 3동에서 성체돼지들이 벽에 발을 대고 1m 높이에 설치되어 있던 쥐약을 섭취한 사실, 2017년 1월 6일경부터 2017년 1월 13일경까지 사이에 쥐약을 섭취한 성체돼지 62두가 소화기 출혈을 일으키고 설사를 한 후 폐사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2) 돼지가 쥐약을 섭취한 경우의 유해성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따르면 돼지가 쥐약을 섭취할 경우 소화기 출혈을 야기할 수 있는 사실, 돼지가 출혈 및 설사를 한다는 원고의 연락에 따라 피고가 쥐약의 해독제인 비타민 K3을 주사하도록 지시한 사실, 쥐약의 용법·용량과 관련하여 옥외에 설치하고, 애완동물이나 다른 포유동물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며, 가축들이 쥐약을 접촉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한 사실, 실제 쥐약을 섭취한 성체돼지들에게서 소화기 출혈과 설사가 일어난 사실이 인정된다. 3) 쥐약섭취와 성체돼지의 폐사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여부 위 1),2)에서 본 사정과 쥐약을 섭취한 것으로 짐작되는 성체돼지들만 폐사한 사정, 쥐약이 피 설사를 하게 함으로써 쥐를 죽게 하는 메커니즘과 원고가 피고의 권유에 따라 해독제인 비타민 K3를 주사함으로써 성체돼지들의 중독이 상당부분 치유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갑제8호증 11,12쪽 참고), 쥐약의 독성에 관한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체돼지의 쥐약섭취와 폐사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축사에서 회수한 쥐약 시료 1건에 포함된 쿠마테트라릴을 전부 섭취한다하더라도 성체돼지가 폐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제1호증 엔독스함량결과보고는 단순히 쥐와 성체돼지의 몸무게만을 비교하여 성체돼지가 시료 1건 전부를 섭취하여도 폐사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으로 이러한 결론은 포유류 동물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분명한 과학적인 연구나 실험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쥐약 시료에도 동일한 양의 쿠마테트라릴이 함유되어 있었다는 증거도 없고, 폐사에 이르는 것 이외에 쥐약섭취가 초래할 유해한 결과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위 1),2)에서 본 바와 같이 성체돼지들이 수용되어 있던 방 하나에 두 개 또는 세 개의 쥐약 시료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성체돼지들이 얼마나 많은 양의 쿠마테트라릴을 섭취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한편, 축사에 독성물질인 쥐약을 설치하여 쥐를 박멸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로서는 쥐약을 설치함에 있어 돼지가 쥐약을 섭취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쥐약을 설치하는 등 쥐약 취급상의 엄격한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성체돼지들이 쥐약을 섭취할 수도 있는 바닥으로부터 1미터 가량의 높이의 장소에 쥐약시료를 설치하는 등 쥐약 설치나 취급과정에서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성체돼지 폐사로 인한 손해 갑제12,14,1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폐사한 성체돼지 62두의 2017년 1월경 두당 평균무게가 118㎏이고, 그 당시의 돼지도체의 경락가격은 ㎏당 4,582원이며, 도축 후 남는 고기비율을 나타내는 지육율은 69%인바, 이에 따라 폐사로 인한 손해액을 계산하면 23,130,119원이고, 62두 돼지 출하와 관련한 한돈자조금 68,200원(= 62두 × 1,100원)과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24,800원(= 62두 × 400원)을 포함한 출하비용은 합계금 93,000원이다. 따라서 원고의 성체돼지 폐사로 인한 손해액은 23,037,11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치료제 구입비용(7,483,000원) 갑제2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돼지의 설사나 소화기 출혈을 막고, 면역력을 증강시키기 위하여 2017년 1월 7일부터 같은 해 2월경까지 비타민 k3 등 7,483,000원 상당의 약품을 구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출하지연 또는 출하량 감소로 인한 손해 쥐약을 섭취한 돼지는 모두 이미 출하시기가 임박한 성체돼지이고, 갑제8호증의 기재 등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2017년 1월 7일경 이미 설치한 쥐약을 모두 제거하였으며, 2017년 1월 7일 이후 비타민 K3 등 약품의 투약으로 소화기 출혈이나 설사가 눈에 띄게 치유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쥐약섭취로 인하여 1,066두의 돼지의 성장이 45일간 지연되고 그로 인하여 두당 사료 섭취량이 매일 3.5㎏ 더 소요되었다거나, 2017년 1월경 쥐약 섭취로 인하여 폐사한 돼지를 제외한 156두의 돼지의 출하가 감소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과실상계 피고에게 쥐약설치를 통한 쥐의 박멸을 의뢰한 원고로서도 쥐약이 독성물질로서 가축 등에게 유해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쥐약을 설치함에 있어 설치 방법, 설치 위치 등이나 취급방법 등에 대하여 안전을 강구하도록 요구하고(돼지들의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거나 안전조치를 강구하도록 요구할 주의의무가 있다), 성체돼지가 쥐약을 설치한 부분의 단열재 등을 뜯고 섭취한 흔적을 발견한 즉시 쥐약을 제거하는 등의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과 위에서 본 피고의 잘못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폐사와 관련한 원고의 과실을 20% 상계함이 타당하다. 5) 재산상 손해액의 계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416,095원{= (23,037,119원 + 7,483,000원) × 80%}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6) 위자료 청구 원고에게 쥐약 섭취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 이외에 특별히 배상받아야 할 정신적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과 피고도 쥐약을 섭취한 성체돼지들의 해독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쥐약설치업체
손해배상
돼지폐사
돼지
2021-03-11
민사일반
조합장선거무효확인의 소
휴업으로 인하여 지역축산업협동조합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조합에서 당연탈퇴 된 조합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채 이루어진 조합장선거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건 1.판단 가. 별지2 표에 기재된 59명이 무자격 조합원인지 여부(휴업 등의 이유로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당연탈퇴되는지 여부) 1) 농협법 제29조 제2항 제1호는 조합원이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5조 제2항은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으로서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농협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에서는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농협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각 호에서는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이사회가 조합원에 해당하였던 사람이 일시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우(제1호: 축산업 경영에 사용되는 토지·건물의 수용·매매, 제2호: 가축의 일시적인 매매·살처분, 제3호: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에 1년에 한하여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중략) 3) 위 관련법령 및 법리에다가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축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지위향상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축산업을 경영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설립한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조합원이 휴업 등을 이유로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여 조합에서 당연히 탈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살피건대 , 갑 제6호증의 1~59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2015년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 별지2 표에 기재된 59명 중 2명을 제외하고 '휴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사실, 2016년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 59명 전부가 '휴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사실, 2017년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 위 59명 중 14명을 제외하고 '휴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59명은 최소한 1년 이상 휴업한 조합원으로서 조합원의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조합에서 당연탈퇴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별지2 표에 기재된 59명에 대한 재가입절차가 이루어졌는지 여부(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위 59명이 피고 조합에서 당연탈퇴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위 59명의 조합원이 이후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어 조합에 재가입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2)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 을 제4, 9, 10, 1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보면, 위 59명에 대한 2018년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 농협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된 사실, 피고의 2018년 9월 19일 정기이사회에서 2018년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보고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 갑 제7, 11~16호증, 을 제9~13, 16호증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의 2018년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 및 2018. 9. 19. 이사회에서의 실태조사 결과보고(조합원 자격확인)만으로 위 59명이 조합에 재가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59명에 대한 재가입 절차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이 사건 선거의 무효 여부) 이 사건 선거의 조합장 당선인과 원고의 득표 차이가 37표인 사실, 그런데 조합원 자격이 없는 별지2 표에 기재된 59명이 이 사건 선거에 참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선거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농협법 제26조 및 피고 조합 정관 제62조, 제63조의 규정에 위반한 선거로서 그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선거에서 김○○을 조합장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
축산업
농협법
선거권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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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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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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