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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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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손해배상(자)
중학생이 운전하던 차에 함께 탄 친구가 교통사고로 숨지자 피해자의 부모가 차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행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1. 기초사실 가. 소외 G는 2019년 10월 28일 2시 40분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 명의의 승용차를 운전해 울산 ◎구의 도로를 주행하던 중 담벼락을 충격했고,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차량이 전도됐다. 나. 이 사고로 차량 뒷좌석에 동승했던 소외 I가 같은 날 3시 46분경 사망했다. 다. 원고들은 망 I의 부모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이 사고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망 I의 동승 경위 등에 비춰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해,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중략)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차량은 비록 자동차등록원부상 피고가 소유자로 돼 있기는 하나, 피고는 단순 명의대여자에 불과할 뿐 소외 J가 이 사건 차량을 실제 소유하고 점유·관리하며 운행한 실소유자이므로, 피고는 이 사고에 있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고에 있어 차량의 운행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고와 관련해 원고들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중략)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가 정한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지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아래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고가 J에게 명의를 대여하게 된 동기와 목적, 이 사건 차량의 관리 및 사용상황,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과 더불어 피고로서는 미성년자인 K가 이 사건 차량의 열쇠를 무단으로 갖고 가서, 역시 미성년자인 G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것이라는 점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인 망 I도 G의 무단·무면허운전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명의대여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소외 J는 2010년 2월경 소외 L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면서, 보험료, 모자가족 지원 신청 자격 등의 문제로 이 사건 차량을 여동생인 소외 M 명의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채 실제로는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점유·관리하면서 운행했다. 그러다가 M이 정부지원금(어린이집 수업료) 수급 자격 문제로 이 사건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 갈 것을 요구하자, J는 2017년 6월경 이 사건 차량 명의를 당시 J와 사귀고 있던 피고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고, 여전히 J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점유·관리하면서 운행했다. ② 이 사건 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운행을 위한 유류비 등 각종 경비는 모두 J가 부담했다.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할 때까지 J가 직접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했고(피보험자는 자동차등록원부상 명의자였던 M 또는 피고로 했다), 자동차보험료도 모두 J가 납입했다. ③ 피고는 피고 명의의 별도 차량들을 소유해 운행하고 있었고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적은 없었으며, 이 사건 차량은 오직 J만이 운행했다. ④ J는 2017년 7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혈중알콜농도 0.189%) 2017년 9월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됐으며, 자동자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는 K 등이 몰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해 가기 전까지는 차량을 자신의 집 근처에 주차해 놓고 운행하지 않았다. ⑤ 이 사건 사고는 G가 운전하다가 발생했는데, G가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 J의 딸 K의 친구인 망 I 등이 드라이브를 하고 싶다고 해 K가 J의 승낙 없이 몰래 집 안에 있던 이 사건 차량의 열쇠를 가지고 나왔다. ㉯ 망 I가 경주에 있는 J의 집 앞에서부터 울산까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했다. ㉰ 울산에서 G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
교통사고
차주
중학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21-09-16
민사일반
차량수리비
목줄 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개를 차로 친 운전자가 개 주인을 상대로 차량 수리비용을 청구했지만 오히려 반소에 의해 개의 치료비를 물어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년 6월 22일 6시 55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울산 ◇◇ 앞 도로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직진하던 중 그 곳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주인인 피고를 따라 횡단하는 개(요크셔테리어)를 조수석 앞 범퍼 부위로 충격했다. 나. 이 사고 당시 피고는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면서 중앙선 부근을 지나고 있었고, 그 뒤를 피해견이 따라가고 있었으며, 다시 그 뒤를 피고의 가족 2명이 따라가고 있었다. 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견은 교통사고에 의한 내상, 뇌손상에 의한 신경증상 진단을 받고 2019년 6월 22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A동물메디컬센터에 입원했으며, 이후 2019년 12월 18일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2. 판단 가.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로서 외출 시 통제 가능한 길이의 목줄을 착용시키는 등 안전조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견의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원고 차량이 파손됐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파손으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2,920,000원과 대차비용 1,396,136원 등 합계 4,316,13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각 증거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춰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차량이 파손됐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피해견은 사고 당시 2.6kg 정도의 소형견이고, 사고 당시 충격으로 뇌손상 등을 입긴 했으나 뼈가 부러지거나 외관상 특별한 상해의 흔적이 없었으며, 원고는 사고 당시 피해견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할 정도였다. 이에 비춰 이 사건 사고 당시 충돌의 정도가 원고 차량의 파손에 이를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갑 제1호증)에 원고 차량 파손에 관한 언급이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 차량을 쫓아가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을 제2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사고 직후 원고 차량에는 별다른 파손의 흔적이 없었다. 이와 달리 원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제출한 갑 제18호증의 각 영상은 그 촬영 일시나 장소가 명확하지 않으며, 파손 부위나 손상 형태에 비춰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하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 보행자보호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한 원고의 과실로 발생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아닌 보험사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원고와 보험사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피해견에게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은 채 도로를 건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고, 이러한 피고의 잘못도 위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치료비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9년 6월 22일부터 2019년 12월 18일까지 피해견의 치료비 등으로 3,447,300원(현금 1,500원 + 카드 3,445,8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치료내역에는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해 보이는 등록수수료, 외장형목걸이대(2019년 7월 31일 지출분) 등이 포함돼 있는 점, 피해견은 사고 당시 10살이 넘은 노후견으로 그로 인해 치료기간이 연장되거나 기왕증에 대한 치료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지출한 위 치료비 중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는 약 70%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는 위 치료비 3,447,300원 이외에도 피해견의 MRI 2회 촬영비용 합계 1,485,000원, 2020년 1월 14일자 치료비 132,000원 등 합계 1,593,630원을 추가로 지출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2,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MRI 촬영비용은 위 동물병원에서 할인받은 비용으로 피고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아니고, ② 2019년 7월 31일자 치료비 89,100원과 2019년 12월 18일자 치료비 92,400원은 피고에게 청구만 됐을 뿐 피고가 지출한 내역이 존재하지 않으며, ③ 피고가 피해견이 이 사건 사고로 위 동물병원에서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은 2019년 6월 22일부터 2019년 12월 18일까지의 청구대상 치료비 4,933,930원 중 상당한 금액을 할인받아 3,447,300원만을 실제로 납부했으므로, 위 2019년 7월 31일자 치료비 89,100원과 2019년 12월 18일자 치료비 92,400원도 할인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④ 위 2020년 1월 14일자 치료비 132,000원은 그 치료시기 및 치료내역 등에 비춰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견의 치료비로 위 합계 1,593,630원을 추가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치료비 손해는 2,413,110원(= 3,447,300원 x 70%)이 인정된다. 나) 위자료 살피건대, 피해견은 10년이 넘도록 장기간 피고 측과 함께 생활해온 점, 반려견의 경우 인간과 함께 생활하면서 특별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점, 그러한 피해견이 이 사건 사고로 상당한 상해를 입어 동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그 견주인 피고로서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50만원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횡단보도
강아지
반려견
치료비
목줄
차량수리비
동물보호법
2021-07-15
민사일반
보험금
교통사고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보험금 1.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은 2018년 6월 25. 이 사건 교통사고로 중한 수준의 L1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2018년 7월 11일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양산 ☆☆병원으로 전원하여 2018년 8월 8일까지 입원치료를 이어갔다. 2)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 남긴 때(전만 또는 후만각 15도 이상, 측만 10도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게 되었고, 해당 장해의 지급율은 30%이며, 이는 영구 장해에 해당한다. 3)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약 40일간의 입원치료 및 계속적인 통원치료를 받았고, 통원치료가 계속 중이던 2018년 9월 7일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무기력, 무의욕, 성가심, 죄책감, 불면, 우울, 식욕부진을 호소하였고, 우울증 진단 하에 항불안제, 항우울제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는데,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2018년 9월 14일 자살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2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인은 망인의 증상은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반응성 우울장애의 심한 불안 초조 우울 기타 정서적 증상 및 사회적 직업적 기능이상으로서 정신질환에 해당하고, 이러한 증상들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망인이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 점, ② 망인은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였을 당시 자신의 병력과 관련하여 '잠을 못하고 우울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전까지는 우울감을 주소로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두피열상을 포함한 척추손상 후유장해를 입었고, 이후 순차적으로 우울증이 발생하여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 3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고, 자살에 이르기 불과 일주일 전까지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을 방문하는 등 자살을 결심한 사람으로 보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던 점, ④ 감정인의 감정에 의하면, 우울증상으로 인한 심신상실은 실행방법에 대한 계획 및 실행과는 무관하게 자살결심 및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 자살행동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점, ⑤ 망인은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일주일 전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였을 당시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통증으로 인한 고통과 무기력, 죄책감, 식욕부진, 우울감, 불면증 등을 호소하였고,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당일 다른 작업자들이 떠나고 혼자 남게 되자 일을 중단하고 울다가 전등을 소등하고 다시 우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망인이 보인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 당일 강한 자살 충동에 사로잡혀 이를 견디지 못한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와 자살로 인한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보험수익자들인 원고들에게 각 60,000,000원(= 180,000,000원 × 1/3)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4. 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교통사고
우울증
자살
보험금
2020-07-09
민사일반
손해배상(자)
◇ 1.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적극) ◇ ◇ 2.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이 적정한지 여부(소극) ◇ ◇ 3. 기왕증 기여도의 고려 범위가 타당한지 여부(소극) ◇ 1. 감정인의 신체감정 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로서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할 때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경우에 판단의 보조수단으로 이용하는 데에 지나지 않는다. 법관은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특정 감정 결과에 따라 후유장해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러한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않는 한 적법하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70777 판결 등 참조). 2.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 경력,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유사 직종이나 다른 직종으로 전업할 가능성과 확률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982 판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4784 판결 등 참조). 3.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 후유장해 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체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타당하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237 판결,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8383, 88390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신체감정촉탁 결과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생 여부에 관해서는 수정 국제통증학회 기준 중 임상용 진단기준 또는 AMA 지침 제6판 기준을 적용하였는데도, 그에 따른 신체기능장애율 산정에 관해서는 아무런 설명 없이 AMA 지침 제5판 기준을 적용하였음. 원심이 이 사건 신체감정촉탁 결과 중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발생 여부 부분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신체감정촉탁 결과 중 신체기능장애율 부분에 기초하여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한 것, 원고의 기왕증을 피고의 책임제한 사유로 참작하였다는 이유로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에 관하여 원고의 기왕증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은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안임
후유장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교통사고
2019-06-14
교통사고
민사일반
구상금
1) 기왕증의 기여도 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 후유장애 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고,법원이 기왕증의 상해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학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기왕증과 전체 상해와의 상관관계,치료경과,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및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 95714 판결). 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사고가 있기 전에 '어깨의 회전근개 근육 및 힘줄의 손상’으로 E병원에서 2012년 1월 30일부터 17일간 입원진료를 받은 후 2012년 3월 16일까지 10여 회의 외래진료를 받았으며,유사 질병명인 '견쇄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F의원에서 2012년 3월 3일부터 2012년 7월 19일까지 20여 회의 외래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기왕증의 이 사건 상해 발생에 대한 기여도에 관해 살피건대, B가 2012년 7월 19일 마지막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3년 8월 12일까지 1년가량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과 이 사건 사고 당시 44세인 B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그 기여도를 20%로 봄이 타당하다. 2) 원고가 대위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대위하고(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대위 금액 상당을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받을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도록 한 것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이중으로 배상받는 부당성과 배상책임이 있는 제3자가 보험급여 지급으로 손해배상에서 면책되는 부당성을 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자의 불법행위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위취득하는 범위는 기왕증의 기여도를 공제한 후 남은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액 전액이고,보험급여액에서 다시 기왕증의 기여분을 제외한 금액의 한도로 제한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39038 판결 참조). 나) B가 피고 A 및 피고 A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피고 악사손해 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액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B의 A병원에 대한 진료비 2,864,050원에서 기왕증의 기여도를 공제하고 남은 2,291,240원(= 2,864,050원 X 0.8)이고,원고는 B에 대한 보험급여액 전액인 2,226,490원 범위 내에서 B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게 된다.
외래진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손해배상청구
대위취득
국민건강보호법
2017-03-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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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수사 받는 피의자가 증인 출석시 변호인 조력 필요"…헌법소원 각하
판결기사
2024-04-07 16:0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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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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