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나2004490 부당이득금
[제37-1민사부 2022. 8. 17.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하남감일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주택지구계획 승인 시까지 지목상 또는 현황상 공공시설인 토지들에 대하여 구 공공주택건설법 및 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남시와 한국도로공사에 무상귀속 협의를 요청함
- 위 무상귀속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가 2018. 11. 27.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손실보상금 약 152억 원을 공탁한 후,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위 공탁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 쟁점
- 이 사건 사업실시계획 승인 당시 행정재산인 토지 중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통하여도 공공시설로서의 성격이 유지되는 부분에 대하여, 공공시설의 용도 폐지 여부(적극)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로서 인정 여부(적극)
- 이 사건 사업 준공 이전에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립 여부(적극)
□ 판단
-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시점은 사업실시계획 승인 당시이고, 이 사건 사업실시계획 승인 당시 행정재산인 토지(‘이 사건 종래의 공공시설 해당 토지’)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대상인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함
- 이 사건 종래의 공공시설 해당 토지는 최초 승인된 사업실시계획과 이후 변경승인된 각 지구계획에서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및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다만 이 사건 종래의 공공시설 해당 토지 중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통하여도 여전히 공공시설로서의 성격이 유지되는 부분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일시적으로 귀속되었다가 개발행위 및 준공 후 다시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귀속되는 것이고, 원고가 위 부분에 대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부당함)
- 원고는 이 사건 종래의 공공시설 해당 토지를 유상취득할 필요가 없음에도 부득이하게 유상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고, 법률상 무상귀속 시점이 원고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이후라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님 (원고일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