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5월 2일(목)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민사일반
귀책사유
검색한 결과
1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8456 손해배상(기)
[제13민사부 2023. 8. 18.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원고들(선순위 근저당권자)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계속 중 임의경매절차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았는데 이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이 선고·확정됨 -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당한 임의경매절차 정지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쟁점 - 임의경매절차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의 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된 경우 그 신청인에게 잠정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지(적극) 및 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적극) □ 판단 - 임의경매절차의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은 가압류·가처분 등과 마찬가지로 신청인의 책임 아래 소명만으로 이루어지므로,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책임 법리와 마찬가지로 신청인에게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잠정처분으로 인해 피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다만 근저당권이 원인무효로서 말소사유가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면 고의·과실 추정이 번복될 수 있음 - 보전처분과 본안소송에서 판단이 달라진 경위와 대상, 해당 판단 요소들의 사실적·법률적 성격, 판단의 난이도, 당사자의 인식과 검토 여부 등 관여 정도를 비롯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채권자에게 가압류 집행으로 채무자가 입은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고(대법원 2020다24293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부당한 잠정처분 집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 - 대상 사안에서는 임의경매절차 정지의 잠정처분에 관한 피고(신청인)의 귀책사유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 다만, 손해배상책임 제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잠정처분 신청 전후 경위와 피고의 과실의 태양·정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함 (원고일부승)
임의경매절차
근저당권
보전처분
2023-10-18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8770 등록금환불
[제9민사부 2023. 7. 6.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사립대학교 대학생인 원고들은 코로나19가 한창 유행이던 2020학년도 1학기에 전면 비대면수업 실시로 학습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학교법인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함 □ 쟁점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수업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이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 대한민국이 국가배상책임을 지는지(소극) □ 판단 - 불법행위책임: 2020학년도 1학기에 비대면수업을 실시한 것은 국내외적으로 전염병이 창궐하던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정책 및 지침에 따른 것으로 재학생과 국민들의 생명권,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고, 원고들이 제공받은 비대면수업의 품질이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개별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학교법인들이 기대나 예상에 현저히 미달하는 교육서비스나 수업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채무불이행책임: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원격수업 개설에 관한 교육부의 운영기준에 의하면 학교법인들의 교육서비스 제공의무가 대면수업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고, 전염병 차단·예방을 위한 교육시설 제한은 안전배려의무의 적절한 이행이므로, 학교법인들의 교육서비스 제공의무가 불완전이행 또는 이행불능되거나 학교법인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국가배상책임: 학교법인들이 원고들에게 현저히 질 낮은 수업을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코로나19 사태가 가지는 시대적, 상황적 특수성으로 인해 비대면수업을 실시한 점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이 학교법인들에게 등록금 반환을 강제하거나 강력하게 권고할 정도의 공익적 필요성이 있거나 비대면수업에 대한 지도·감독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항소기각(원고 패)]
코로나19
비대면수업
대학교
등록금반환
2023-08-26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대법원 2023다209045 소유권이전등기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설정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절차 이행 청구 사건] ◇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의 효력(= 원칙적 유효) ◇ 구 민법(2016. 1. 6. 법률 제1371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651조에서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 및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를 제외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2013. 12. 26. 위 조항의 입법취지가 불명확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1헌바234 전원재판부 결정). 결국 민법 제619조에서 처분능력, 권한 없는 자의 단기임대차의 경우에만 임대차기간의 최장기를 제한하고 있을 뿐, 민법상 임대차기간이 영구인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불허하는 규정은 없다. 소유자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의 권능을 대세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으나, 특정인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1528, 2115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임대차기간이 영구인 임대차계약을 인정할 실제의 필요성도 있고, 이러한 임대차계약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정변경에 의한 차임증감청구권이나 계약 해지 등으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만 사용?수익권이 제한되는 외에 임대인의 소유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약정은 이를 무효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영구임대라는 취지는, 임대인이 차임지급 지체 등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대차관계의 유지를 원하는 동안 임대차계약이 존속되도록 이를 보장하여 주는 의미로, 위와 같은 임대차기간의 보장은 임대인에게는 의무가 되나 임차인에게는 권리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임차인으로서는 언제라도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된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64438 판결 참조). ☞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가 패소하자 원심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예비적으로 임차권설정등기절차 이행청구를 추가함 ☞ 대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중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계약을 무효라고 단정하여 임차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환송함
임대차기간
임차권설정등기
영구임대
2023-06-03
금융·보험
민사일반
정보통신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2211, 2032228(병합), 2032235(병합) 손해배상(기)
2020나2032211, 2032228(병합), 2032235(병합) 손해배상(기) [제16민사부 2022. 8. 25. 선고]<상사> □ 사안 개요 - 피고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 중개 사이트의 DB서버(Master)에 과부하로 인해 전산장애가 발생함. 이에 따라 위 중개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거나 매도 주문을 하지 못하는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쟁점 - 서버 과부하로 인한 전산장애 발생에 대해 가상화폐 중개 사이트 운영자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는지 □ 판단 -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조치를 다하여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① 피고는 설립 당시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으로 MySQL을 상용화하면서도 과부하를 분산할 수 있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② 피고로서는 늦어도 2017. 7.경부터는 접속량 및 주문량 폭증으로 DB서버(Master)에 과부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전산장애가 발생하기 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③ 피고가 2017. 8.경 A와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을 MySQL에서 SUNDB로 변환하는 내용의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최선의 대처를 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움 ④ 기술적 시도가 실패했을 때 발생하는 부담 및 비용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인 피고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회원들에게 이를 전가할 수 없음 ⑤ 피고는 전산장애 발생일 시간당 주문량이 20만 건을 초과하였을 때 유입량 제어기능을 사용하거나 활성화된 웹서버의 수를 줄이고, 위험관리 매뉴얼에 따라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어야 함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음 ⑥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규정의 규율 대상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한 기준이 주식시장 시스템 안전성에 대한 기준보다 완화되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⑦ 약관상 서비스의 중지 규정이 피고가 전산장애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피고를 면책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음 -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지급을 명함 (원고일부승)
가상화폐
빗썸
전산장애
2023-02-23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9011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9011 부당이득금 [제19-2민사부 2022. 5. 25. 선고] □ 사안 개요 - 피고1(연예인)의 매니지먼트사인 피고2가 피고1 및 피고2의 명의로 원고와 드라마 출연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일부 횟수 드라마 촬영이 진행되던 중 피고1이 강제추행 및 준강간 혐의로 구속됨(이후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됨) - 원고가 피고1과 피고2를 상대로 출연료 반환, 계약조항에 따른 위약금, 손해배상 등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3(피고1의 가족회사)을 상대로 연대책임을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출연계약의 해지 여부(적극) [이 사건 출연계약은 피고1의 귀책사유로 인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 및 기지급 출연료 중 미촬영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부당이득 반환의무 인정 여부(적극) - 출연료 중 이미 촬영이 끝난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인정 여부(소극) - 이 사건 출연계약상 위약금 약정의 성격(= 위약벌) [이 사건 출연계약에서 위약금 약정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는 점, 실손해 배상을 전제로 하는 여러 조항들이 존재하는 점, 위약금 액수가 기지급된 출연료 또는 계약금 중 많은 금액의 2배로서 상당한 규모인 점 등에 비추어, 위약금 조항은 출연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이를 위반할 시 제재를 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 및 위 조항의 공서양속 위반 여부(소극) [출연계약상 위약벌 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할 정도로 과도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려움],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소극) [원고와 피고1 및 피고2 사이에 교섭을 거친 계약 또는 특정 조항으로서 약관법에 따른 약관이 아닌 개별 약정에 해당함] - 원고의 유니버셜에 대한 판권료 반환금 상당의 손해배상 인정 여부(적극) [피고1은 이 사건 드라마 촬영 도중 자신의 귀책사유로 주연배우가 교체될 경우 원고의 해외 콘텐츠 판매 등에도 문제가 생겨 원고가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주연배우 교체에 따라 재촬영된 2회분 해당 손해배상 인정 여부(적극) - 피고3의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연대채무 부담 여부(소극),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 인정 여부(소극) (원고일부승)
위약금
출연계약
매니지먼트사
2022-07-18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임차인이 2주 넘게 계약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직접적인 계약해지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이상 전세계약은 유효하므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년 11월 24일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산 ◎◎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억1500만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다. 나. 이 사건 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증금 2억1500만원 ○ 계약금 2000만원은 계약 시 지불 ○ 잔금 1억9500만원은 2021년 1월 29일 지불 제6조[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해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해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2.위 부동산은 2020년 11월 9일 매매된 상태로 소유권이 2020년 12월 30일 변경될 예정이며 잔금과 동시에 전세 이뤄지는 계약임을 확인함(계약서 첨부)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에 피고에게 계약금 중 100만원을 지급한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담배냄새가 올라오는지 확인한다고 하면서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해 위 아파트를 임대해 보증금을 수령하고자 했는데, 2020년 12월 6일까지도 원고로부터 계약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자 제3자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마. 원고는 2020년 12월 7일 오전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로부터 원고에게 계약의사가 없는 줄 알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2020년 12월 7일 오후 12시 14분 피고의 계좌로 2000만원을 입금했다. 바. 피고는 2020년 12월 7일 오후 12시 21분 원고에게 '계약일로부터 한참이 지나도 입금을 안하셔서 안하시는 걸로 알고 다른 곳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야 입금확인된 거보고 연락드려요. 계약금은 보내드릴테니 계좌번호 주세요'라는 문자를 발송했고, 2020년 12월 10일과 2021년 1월 18일에도 계속 원고에게 계약금 반환을 위한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문자를 발송했다.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계약은 2020년 12월 7일 원고가 피고에게 2000만원을 송금할 당시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채무불이행 상태가 됐다. 따라서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기수령한 계약금 2100만원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하고, 손해배상액으로 약정 계약금 상당액인 2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가 계약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아 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았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약정한 계약금을 2주가 지나도록 입금하지 않아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했다. 따라서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계약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0년 11월 24일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정한 계약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건 계약이 무효라거나 자동적으로 해지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한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여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나머지 계약금 지급을 어느 정도 유예해 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0만원을 지급받기 전에 원고에게 나머지 계약금의 지급을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계약금의 지급을 지체했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기 전에 피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여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피고가 이미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계속해 계약금을 반환할 계좌번호를 알려 줄 것을 요청해 더 이상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하게 했고, 이에 원고도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게 기지급한 2100만원과 손해배상금 2000만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됐다고 할 것이다. 4)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1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 제7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지급한 계약금은 100만원에 불과한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의 계약금 지급 지체 등으로 인해 제3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계약일로부터 2주가 지나 피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약정 계약금인 2000만원의 손해배상예정액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계약금의 25%인 500만원으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600만원(=기지급금 2100만원+손해배상금 500만원) 및 이에 대해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1년 1월 30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년 11월 5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21년 11월 6일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대인
계약해지
계약금
임차인
손해배상
2021-12-09
민사일반
우선 재고용의무 위반 등
◇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의 우선재고용의무의 내용 ◇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은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직장을 잃은 근로자로 하여금 이전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해고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중에 해고 근로자가 해고 당시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한다면, 해고 근로자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해고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할 의무가 있다. 이때 사용자가 해고 근로자에게 고용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를 채용하였다면, 마찬가지로 해고 근로자가 고용계약 체결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우선 재고용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원고가 피고로부터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원고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원고에게 채용 사실을 고지하거나 고용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경우, 피고가 우선 재고용의무를 위반한 시점이 언제인지가 다투어진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재고용을 원한다는 뜻을 표시한 이후로서 피고가 신규채용을 한 때인 2013. 4. 1.경에 비로소 피고의 우선 재고용의무가 발생하고 그 무렵 피고가 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재고용을 원한다는 뜻을 표시하지 않은 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채용 사실과 채용 조건을 고지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신규채용을 실시한 이상 피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우선 재고용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였음.
근로기준법
재고용의무
해고
재고용
근로자
2020-12-10
민사일반
대여금
시공사가 재건축조합과 공사가계약을 하면서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공사가계약이 해제된 사안에서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1. 이 사건 공사가계약 해제 여부 (긍정) 가. 원고의 주장은, 피고 조합의 요청에 따라 B동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되어 이 사건 공사가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가계약은 원고의 2019년 6월 17일자 해제통지에 따라 해제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가계약이 피고 조합의 2019년 4월 19일자 해제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공사가계약은 더 이상 유효하게 존속하지 아니하므로, 위 해제 이후 원고가 피고 조합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한 해제는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위 해제통지에 따라 이 사건 공사가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계약에 따라, 공사가계약일이 포함된 월부터 피고 조합의 청산시까지 피고 조합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서 696,000,000원을 한도로 매월 12,000,000원을 무이자로 대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공사가계약 체결 이후 피고 조합에게 위 조합운영비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공사가계약 제37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계약해제 사유인 ‘기타 원고가 계약조건을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공사가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사가계약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 조합의 2016년 4월 19일자 해제통지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16년 6월 18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나.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조합운영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은 피고 조합이 과도한 추가 대여금을 요구하면서 사업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주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기존에 피고 조합에게 대여한 300,000,000원은 25개월분 조합운영비에 해당하는 돈이므로, 원고는 피고 조합에 대한 조합운영비 미지급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어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을 제9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조합운영비 미지급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대여금 반환의무의 존부 (긍정) 가. 이 사건 대여금 반환의무의 발생 (긍정) 이 사건 대여금계약 제2조, 제7조, 제9조는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원고는 대주, 피고 조합은 차주, 피고 임원들은 연대보증인이 되고, 이 사건 공사가계약이 해제될 경우 위 공사가계약 제37조에 의거하여 정산처리하며, 연대보증은 이 사건 공사가 계약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공사가계약 제37조 제3항은 ‘원고 또는 피고 조합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공사가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원고와 피고 조합은 지체 없이 대여금 등을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대여금계약 제6조는 ‘이 사건 대여금의 상환시기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이고, 이때(이 사건 공사가계약 해지일 포함)까지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공사가계약의 효력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가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이고, 이 사건 공사가계약이 중도에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해제일에 그 변제기가 도래한다는 의미로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가계약은 2016년 6월 18일 해제되었으므로, 같은 날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대여금계약 제2조, 제7조, 제9조 및 이 사건 공사가계약 제37조 제3항에 따라, 피고 조합은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임원들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대여금계약
지연손해금
대여금채권
재건축조합
공사
대여금
시공사
2020-11-19
민사일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1. 취업규칙 등에 징계혐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사전통지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 ◇ 2. 취업규칙 등에 당사자에게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명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소명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소극) ◇ ◇ 3.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었는지 및 그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을 유효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까지 반드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542 판결 참조).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당사자에게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명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상자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면 되며, 소명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참조). 그리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그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 충분하고, 혐의사실 개개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발문하여 징계대상자가 이에 대하여 빠짐없이 진술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1491 판결 참조). 2. 근로자의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2211 판결 등 참조), 그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정한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두12765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근로자인 참가인들에 대하여, 신입이자 참가인 1의 후임으로 전입하여 참가인들 사이에 위치한 자리에서 근무하였던 피해근로자의 개인 USB에 대한 수회에 걸친 무단 접근, 사적 비밀 및 정보 불법 취득, 침해 및 유출, 허위 사생활 소문 유포, 집단 괴롭힘, 왕따, 월권행위 등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일부 징계사유를 배척하는 한편 양정 부당을 이유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고 복직을 명하자,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임. ☞ 대법원은 “원고의 인사위원회는 참가인들의 귀책사유 중 이 사건 비위행위가 원고의 윤리강령 제4장 제4의 가.호 규정을 위배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해임처분의 근거로 삼으면서, 이 사건 비위행위를 요약해 특정하기 위하여 ‘집단 괴롭힘 및 왕따’ 또는 ‘사생활 관련 유포’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비위행위가 위 용어의 개념에 포함되는지를 기준으로 이 사건 비위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원고의 윤리강령 위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한 사례.
취업규칙
부당해고
근로자
2020-07-09
민사일반
채무부존재확인(본소), 손해배상(반소), 손해배상(반소)
◇ 1.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관하여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이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귀책사유를 묻지 않고 그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 2. 공해소송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 ◇ 1.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은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피해자가 그 원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다. 따라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원인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가해자의 가해행위, 피해자의 손해발생,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한다. 다만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등에 의한 공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반면에 기술적·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가해자에 의한 원인조사가 훨씬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손해발생의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가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적어도 가해자가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한 사실, 유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다는 사실,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한 사실, 그 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가 여전히 부담한다. ☞ 경마공원에 인접한 화훼농가의 운영자인 피고들이 분재와 화훼가 말라죽자 원고가 운영하는 경마공원에서 사용한 소금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결빙을 방지하기 위해 경마공원의 경주로에 뿌린 소금이 지하수로 유입되어 피고들이 사용하는 지하수 염소이온농도의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환경정책기본법
공해소송
환경오염
환경훼손
2020-07-09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