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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4라20010 소송비용담보제공
서울고등법원 2024라20010 소송비용담보제공 제40민사부 2024. 1. 18. 자 <항고> □ 사안 개요 해산간주된 회사인 피신청인(본안소송 원고)이 청산사무와 관련하여 신청인(본안소송 피고)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법인등기부상의 주소에서 더 이상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의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면서 소송비용담보제공 신청을 하였음. 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하고 그대로 변론을 진행하자 신청인이 위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함 □ 쟁점 국내에서 영업하다가 해산되어 사실상 영업소 등이 존재하지 않는 법인이 청산사무와 관련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법인에 대하여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명하여야 하는지(소극) □ 판단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이 소송비용 담보제공 사유로 규정한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는 소송비용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는 하나의 예시이고, 법원이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할지 여부는 원고에게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을 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① 피신청인이 법인등기부등본상 소재지에서 현재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나 그것만으로 피신청인이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의 ‘대한민국에 주소 등을 두고 있지 않은 때’는 단순히 주소 등이 불분명한 경우를 의미한다기보다 ‘대한민국’에 대비되어 ‘외국’에 주소 등을 두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취지로 봄이 상당한데 피신청인이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에 주소 등을 두고 있었던 적이 없는 점에 더하여 ③ 본안사건의 내용과 청구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을 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항고기각(신청기각)]
소송비용담보제공
소송비용
해산법인
2024-03-11
금융·보험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9981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등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9981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등의 소 [제7민사부 2022. 5. 11. 선고] □ 사안 개요 - A의 피고(저축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에 대하여 원고(주식회사)가 52억 원의 한도로 연대보증을 함. 피고가 연대보증계약 당시 징구한 이사회 의사록에는 ‘이사 2인 출석, 2인 찬성’으로 기재되어 있었음 - 원고가 연대보증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이의를 유보하고 지급했던 대출원리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 □ 쟁점 - 이사회결의 없는 채무보증행위에 있어 대출금융기관의 악의·중과실 인정 여부 □ 판단 -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원고의 이사회 결의가 없다는 점에 대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① 회사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그 상대방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내부적으로 필요한 의사결정절차를 거쳐서 유효하게 회사를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원고는 B가 1인주주인 1인회사로서 B와 대표이사 C가 직접 참석한 상태에서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되었음 ② 비록 원고의 이사가 총 4명이고 그것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징구받은 법인등기부등본에 표시되어 있었지만, 피고로서는 단순한 업무상의 착오로 이사회 의사록의 흠결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③ 원고와 지배주주가 동일한 A가 원고의 폐기물 처리와 관련성이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그 사업 진행에 필요한 대출계약에 대하여 원고가 연대보증을 하였던 것으로서, 금융기관인 피고의 입장에서는 이를 정상적인 법률행위라고 인식하였을 여지가 큼. 외관상 원고가 자신의 사업 영위를 위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계약 체결 과정에 원고의 대표이사 및 지배주주가 직접 참여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의 이사회 결의 등 내부적 의사결정절차가 결여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항소기각)
연대보증
대출채무
2022-07-07
민사일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동명이인의 이름이 기재된 토지대장에 대해서 부동산은 누구의 소유로 인정되는 지가 쟁점이 된 사건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재된 김○○는 원고의 부친이므로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등기부등본상 김○○와 원고의 부친이 동일인물인지 여부 소유권을 상속한 사람으로서 피고에게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인 것이고,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에 관한 요건사실은 주요사실로서 당사자가 당해 소송에서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만일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1 다카550 판결,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기재된 김○○와 원고의 부친 김○○가 동일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의 부 김○○가 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주소지로 기재된 부산 □구 △△동 9○○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고, 갑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점을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원고가 출생한 일시와 장소를 고려하면 원고의 부 김○○는 기장군 ◎◎면 ◇◇리에서 출생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무렵에도 위와 같은 장소에서 거주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반면 피고들의 부 김○○의 주소지 이전 내력과 피고 김피일이 1933년 7월 4일 부산 □구 △△동 9○○에서 출생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부 김○○가 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기재된 김○○와 동일인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② 원고의 부의 숙부인 김숙부가 부산 □구 △△동 9○○에 거주한 사실이 있다거나 김○○의 손자 김손자가 1948년 9월 3일 위 주소지에서 출생한 사실만으로는 1938년 7월 경 원고의 부 주소지가 위 주소지와 동일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상장의 소유자는 단순히 김○○라고만 기재되어 있다가 1979년 1월경부터 1980년 12월경까지 사이에 시행된 토지대장에 등재된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등재정리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구 토지대장에 소유자 김○○ 성명 외에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되었으나, 원고의 부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된 구체적 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 조사 등을 거쳐 위와 같은 주민등록번호 등재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추정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④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매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위와 같은 등기원인을 인정할 만한 등기권리증이나 그 밖에 객관적 자료를 소지하고 있지도 않다. ⑤ 원고가 2007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2015년 11월경 이 사건 토지 및 양산시 ▽▽동 7○○-3, 7○○-15에 관하여 2015년 11월경 상속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재된 김○○가 원고의 부와 동일인물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2) 소결 결국 원고의 부와 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재된 김○○가 동일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상속재산
등기부등본
토기
소유권
소유권이전
2021-03-18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 1. 이사회 결의에서 기권한 이사가 상법 제399조 제3항(결의 찬성 추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소극) ◇ ◇ 2. 주식회사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기부행위를 결의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1. 상법 제399조 제1항은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법 제399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이 규정한 이사의 임무위반 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일 때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고, 상법 제399조 제3항은 같은 조 제2항을 전제로 하면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자로서는 어떤 이사가 이사회 결의에 찬성하였는지 여부를 알기 어려워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그 증명책임을 이사에게 전가하는 규정이다. 그렇다면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에 그 이사는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3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고, 따라서 같은 조 제2항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주식회사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그 회사의 주주 중 1인에 대한 기부행위를 결의하면서 기부금의 성격, 기부행위가 그 회사의 설립목적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그 회사 재정상황에 비추어 본 기부금 액수의 상당성, 그 회사와 기부상대방의 관계 등에 관해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사들이 그 결의에 찬성한 행위는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 주식회사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회사 주주 중 1인에 대하여 기부행위를 결의한 행위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배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다만 이사회 의사록에 기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사는 상법 제399조 제3항의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3항의 추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같은 조 제2항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부분의 원심을 파기한 사례.
이사회
상법
기부행위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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