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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나2011907 예금채권확인 등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1907 예금채권확인 등 청구의 소 [제7민사부 2022. 6. 22. 선고] □ 사안 개요 - 소외인들이 창고업자 등과 공모하여 다중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육류 재고목록 등을 이용하여 대출채무자가 담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 등으로 원고를 비롯한 금융기관들로부터 육류담보대출을 받아 형사 처벌됨(이른바 ‘미트론 사기 사건’). - 금융기관인 원고가 이 사건 담보물에 관한 선순위 양도담보권자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이 사건 담보물 매각대금이 입금되어 있는 각 은행계좌들의 해당 예금채권은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 등을 구한 사건 □ 쟁점 - 원고가 담보물에 관하여 유효한 선순위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담보물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 받은 유형을 아래 3가지로 구분하여 그 유효 여부를 판단함 ① 원고가 최초 화주로부터 1순위로 양도담보권을 설정 받은 경우 A(최초 화주) → B(양도인) → A(공급받는 자, 대출채무자) → 원고(양도담보권자)의 유형으로서, B 앞으로의 담보물 이전은 형식적 거래이지만, A는 적법한 소유자로서 명의를 회복하였고, 원고는 A로부터 선순위 양도담보권을 설정 받았으므로 유효하게 양도담보권을 취득함. ② 최초 화주와 거래명세표상 양도인이 동일한 회사이고, 그 회사로부터 양수인을 거쳐 원고가 양도담보권을 설정 받은 경우 A(최초 화주 겸 양도인) → B(공급받는 자, 대출채무자) → 원고(양도담보권자)의 유형으로서, A와 B는 통정하여 B 앞으로 담보물을 이전하였고, 원고는 이를 기초로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에 의하여 유효하게 선순위 양도담보권을 취득함. ③ 최초 화주, 거래명세표상의 양도인 및 공급받는 자가 모두 다른 경우 A(최초 화주) → B(양도인) → C(공급받는 자, 대출채무자) → 원고(양도담보권자)의 유형으로서, B 앞으로의 이전은 형식적 거래일 가능성이 높고, C는 무권리자일 뿐 A와 통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무권리자로부터 물권을 설정 받은 것에 불과하여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음 (원고일부승)
양도담보권
담보물
담보대출
2022-08-22
민사일반
배당이의
◇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후문에 따라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이 소멸하는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였던 채권자 명의의 본등기가 그 등기를 마친 시점으로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해지는지 여부(적극) ◇ ◇ 2. 이 경우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한 채권자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하고, 위 채권자 명의의 본등기에 기초하여 마쳐진 다른 등기 역시 소급하여 유효해지는지 여부(적극)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4조의 청산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가 그 본등기에 터 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으로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채무자 등은 더 이상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본문에 따라 채권자를 상대로 그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그 반사적 효과로서 무효인 채권자 명의의 본등기는 그 등기를 마친 시점으로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고, 이에 따라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한 채권자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하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였던 채권자의 위 본등기에 터 잡아 이루어진 등기 역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채무자 등과 채권자 사이의 청산금 지급을 둘러싼 채권ㆍ채무 관계까지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 등은 채권자에게 청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경매의 법적 성질이 사법상 매매인 점에 비추어 보면 무효인 본등기가 마쳐진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경락인이 본등기가 무효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담보목적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 후문에 따라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이 소멸하는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아 당초 무효였던 채권자 명의의 본등기 및 그에 기초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모두 그 등기 경료시점으로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해지지만, 담보가등기권자가 위와 같이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채권자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하고 그에 따라 그 피담보채권 역시 소멸하며, 위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을 동시에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소멸한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는 이상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무효이고 그 본등기에 기초한 이 사건 근저당권도 무효라는 전제에서, 위 담보가등기는 여전히 유효하고 피고는 위 담보가등기의 가등기권자로서 원고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채무자
말소청구권
가등기담보
2021-11-11
민사일반
근저당권말소
◇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외견상 동일인이 아닌 경우라도 담보물권의 부수성에 반하지 않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불가분적 채권관계에 있는 경우) ◇ 채권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단순한 사실인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표시 해석의 영역에 속하는 것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 행위가 가지는 법률적 의미는 채권자와 근저당권자의 관계, 근저당권설정의 동기 및 경위,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320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저당권설정등기상 근저당권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그들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가령 채권자와 채무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어머니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들인 피고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처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두었는데, 채무자의 처에 대한 또 다른 채권자인 원고가 피고 명의 등기가 채권자와 등기명의자가 불일치하여 담보물권의 부수성에 반한다는 이유로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그 말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불가분적 채권관계에 있다면 담보물권의 부수성에 반하지 않아 유효한 등기라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그와 같이 불가분적 채권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상당함에도 원심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한 사례.
채권자
근저당권
담보물권
채무자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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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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