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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나2018564 손해배상(의)
2021나2018564 손해배상(의) [제9민사부 2023. 3. 30. 선고] <의료> □ 사안 개요 - 원고는 무릎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공용 샤워실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 피고 측은 TCD(경두개 초음파 도플러) 검사 등을 시행함. 퇴원한 후 약 1주일 뒤 원고는 두통 등을 호소하며 타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고 경막하 출혈 진단 하에 개두 혈종제거술을 시행받았으나 그 무렵부터 인지장애 등 증상이 나타났고 약 6개월 후 정신장애(‘이 사건 후유장애’)를 진단받음 - 1심은, 피고 병원의 보호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으나 추가검사를 하거나 정밀진단이 가능한 타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하지 않아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지연시킨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향후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았음. 항소심에서는 개호비의 인정 범위가 주로 다투어짐 □ 쟁점 - 손해배상의 존부, 개호비 인정의 범위 □ 판단 -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및 책임비율(40%)에 관하여는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함 - 항소심에서 원고의 신체감정(정신과)이 다시 이루어졌고(동일 의사에 의함),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향후 원고에게 1일 4시간의 개호만이 필요하다고 판단함(기왕 개호비 청구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음) ① 신체감정의의 의견이 달라진 정도와 그 내용, 피고 제출의 동영상에 드러난 원고의 모습[일반 공중이 다수 이용하는 장소에서 타인의 ‘밀착’ 보조가 없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는 동안 혼자 물건을 고르는 정도의 행동은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임] 등에 비추어, 원고가 수시개호 대상으로서 1일 8시간의 개호를 필요로 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② 그러나 원고 개호의 필요성 자체는 여전히 인정되고, 당초 원고에 대하여 개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된 객관적인 검사 결과, 입원기간 동안 병동에서 보인 생활 모습, 임상적 진단 등이 유의미하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상대방인 피고가 선별적으로 제출한 짧은 영상자료에 드러난 단편적 변화에만 주목하여 개호의 필요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음 ③ 무엇보다 원고가 겪고 있는 후유증이 정신과적 영역에 속한 것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신체감정의의 의견 또한 원고에 대하여 일정한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점은 여전히 인정하는 취지로 이해됨. (원고일부승)
보호의무
병원
개호비
2023-05-24
공정거래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라20641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서울고등법원 2021라20641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제5민사부 2022. 5. 26.자] □ 사안 개요 국내 및 국제 각종 기전을 주최·주관하면서 그 기전의 대국을 “바둑TV” 방송이나 온라인 동영상을 통해 중계하는 등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채권자가 위 대국의 전자기보를 이용하여 바둑 해설 및 강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 게시하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의 성과에 해당하는 대국이나 그 기보를 채무자가 무단 사용한다는 이유로 대국 중계 및 동영상 게시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 □ 쟁점 - 채권자가 주최·주관하는 기전의 대국이나 그 기보가 채권자의 ‘성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채무자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채권자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소극) □ 판단 - 이 사건 대국이 갖게 되는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이 사건 대국에 화체된 고객흡인력은 이 사건 대국의 참가자들이나 이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개별적인 착수행위를 떠나 채권자의 명성이나 채권자가 기전의 주최·주관 및 소속 전문기사 선발·양성을 위해 투입한 투자나 노력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이 사건 대국에 관하여 채권자가 제작하는 전자기보(SGF 파일)의 본질적인 부분 역시 이 사건 대국 그 자체를 정해진 방법으로 기록한 과거의 사실적인 정보임. 이와 같은 정보는 다른 스포츠 경기의 기록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채무자는 이 사건 대국 등에 관하여 타이젬 등을 통해 제공받은 전자기보를 활용하여 자신만의 독창적인 해설 및 강의를 더하여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바, 결과적으로 채무자가 이 사건 대국에 관한 채권자의 대국 수순의 기록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제작한 동영상이 이 사건 대국 그 자체에 대한 중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자들은 이 사건 대국이나 그 기보 자체가 아니라 채무자의 해설 및 강의를 보기 위하여 채무자의 동영상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임 (항고기각)
동영상
바둑
전자기보
2022-07-18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위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 ◇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고 그 검색 기능을 통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위 게시물을 쉽게 찾을 수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등 참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공간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게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와 차단 요구를 받지 않아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기술적·경제적으로 게시물에 대한 관리·통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게시물의 성격 등에 비추어 삭제의무 등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DAUM)의 회원들이 원고가 저작권을 가진 당구 관련 동영상(이 사건 동영상)을 피고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피고가 피고 회원들의 이러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부작위에 의한 방조책임을 부담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동영상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삭제 및 차단 요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가 그와 같은 저작권 침해 게시물에 대하여 기술적·경제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웠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게 작위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그와 다른 결론의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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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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