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5월 1일(수)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민사일반
매매
검색한 결과
5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7165 손해배상(기)
제33민사부 2023. 11. 23.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위안부 피해자들(이하‘피해자들’)과 그 상속인들이 피고 일본국을 상대로, 피고가 1930년대 후반~1940년대 초반까지 한반도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협박·납치 등 위법한 방법으로 위안부로 차출한 뒤 일본국 점령지역 내 설치된 위안소에 배치하여 강제로 일본 군인들과 성관계를 갖게 한 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쟁점 법정지국 영토 내에서 그 법정지국 국민에 대하여 발생한 불법행위에 관한 국가면제(또는 주권면제) 인정 여부(소극) □ 판단 - 국가면제 인정 여부는 법원(法源)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 관습법에 따라 판단해야 함. 법정지국 영토 내에서 그 법정지국 국민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그 행위가 주권적 행위인지와 무관하게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국제 관습법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함 - 국제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일반 관행의 존재’(국가 실행)와 ‘법적 확신’이 요구되고 이를 탐구하는 데에는 국제 관습법의 변화 방향과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함 - 국가면제는 외국의 행위에 관하여 다른 국가 법원이 재판권을 일절 행사할 수 없다는 절대적 면제에서, 외국의 행위 중 비주권적 행위에 관하여는 국가면제가 부정된다는 제한적 면제 법리로 변경·발전되어 왔음 - UN 국가면제협약, 유럽 국가면제협약, 미국·일본·영국 등 다수 국가의 입법 내용과 이탈리아, 브라질, 영국 법원 판결 등에 의하면 쟁점에 관하여 가해 국가의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 실행이 다수 확인되고, 이러한 국제적 관행에 법적 확신이 부여되어 있음. 국제법 체계가 개인의 재판청구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피고의 행위는 법정지국 영토 내에서 법정지국 국민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자행된 불법행위로 국가면제가 부정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불법행위 중 ‘일부’만이 법정지국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 피해자들은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하며 수많은 손해를 입었고, 피고는 당시 가입했던 「육전의 법 및 관습에 관한 협약」,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금지 조약」, 「노예협약」 등과 같은 국제조약, 피고의 형법을 위반하였는바, 피고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함 - 한편 피고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는바, 항변사항에 해당하는 ‘1965년 청구권 협정’이나 ‘위안부 관련 2015년 한·일 합의’ 등이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등은 피고가 변론하지 않아 이 사건의 쟁점이 되지 않음 (원고일부승)
위안부
일본
국가면제
2024-01-11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4464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제13민사부 2023. 11. 24.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임차주택이 양도되었으나 임차인(원고)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며 양도인(피고)을 상대로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한 사안 □ 쟁점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주택이 양도되었으나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임차인이 주택 양도사실을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 이의제기를 하면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지(적극) -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 지위 승계에 사전 동의하면서 이의제기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주택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 이의제기를 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 판단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주택이 양도되었지만 임차인이 임대인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주택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경우 양도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음(대법원 2021다251929 판결 등 참조) -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인, 양도인, 공인중개사가 서명하여 작성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세부 확인사항에 ‘임차인은 입주 후 건물매매로 인해 임대인이 변경될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지위를 매수자에게 인계하기로 하며, 임차인은 이에 동의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그러나 임대차계약서에는 아무런 특약사항이 없고, 당시 주택 매매 시기, 매수인, 매매조건 등 매매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였거나 이를 임차인이 알고 있었다는 자료는 없으며, 임차인은 주택 매매사실을 안 이후 임대인 지위 승계를 용인하였다고 볼 언행을 하지 않음. 여기에 임대차 관련 법률조항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을 무효로 보는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 임차인의 이의권을 인정한 판례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 기재만으로 임차인이 미리 임대인 지위 승계에 동의하고 이의제기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양도인에게 이의제기를 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됨 [항소기각(원고승)]
주택임대차
임대차보증금
이의제기권
2024-01-1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8442 손해배상(기)
제21민사부 2023. 11. 30.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망인 A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1950. 5.경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 제5조에 따라 정부에 매수되었고, 망인 A는 1954. 6.경 망인 B에게 보상대장상 권리를 양도함. 그럼에도 망인 A는 자기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타에 양도하여 1978. 1.경부터 제3자와 그 전전양수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됨 -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일(1995. 1. 1.) 및 구 농지법 시행일(1996. 1. 1.) 이후 농지가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어 소유권이 망인 B에게 환원됨. 원고(망인 B의 상속인)는 망인 A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제3자 또는 그 전전양수인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해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2021. 9.경 망인 A의 상속인(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함 □ 쟁점 부동산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안에서 소유자의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 판단 -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은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임.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점유자의 점유가 장기간 계속되어 원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여부를 다투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그 시점에서 원소유자의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는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도 진행함 - 원소유자의 소유권 회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원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된 시점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는다면, 소 제기 여부가 전적으로 원소유자에게 달려 있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음 이 사건 토지의 양수인들은 등기부상 명의자로부터 토지를 순차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40년 이상 점유를 계속하여 1988년경에는 등기부취득시효가, 1998년경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차례로 완성되고 그 후에도 평온, 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를 계속하여 왔는바,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항소기각(원고패)]
토지
소멸시효
취득시효
손해배상청구권
점유취득
2024-01-11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대법원 2023다225580 주식양도
[같은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의 자문이 ‘쌍방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대리행위라는 의사를 표시(현명)하는 방식, 2. 민법상 ‘대리’와 ‘사자’의 구별방법, 3. 변호사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상대방의 관계에 있는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자 수임한 경우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임이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4.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수임제한 규정 위반 시 민법 제124조 적용 여부(적극) 및 위 민법 조항에 따른 ‘본인의 허락’에 관한 주장・증명책임(= 쌍방대리행위에 관하여 유효성을 주장하는 자)과 ‘허락’의 방법 1) 민법상 대리는 행위자 아닌 자에게 법률행위의 효력을 귀속시키는 제도로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에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의사 또는 관념의 통지’와 같은 준법률행위에 대하여도 대리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된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리인’은 본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면서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할 의사표시를 자신의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행하는 자로(민법 제114조 제1항),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보지만,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한다(민법 제115조).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대리행위라는 의사의 표시(현명)는 방식을 불문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명시적으로만 할 필요가 없이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현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그 행위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대리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적법한 대리행위로서 효력이 인정된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다카316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490 판결 등 참조). 2) 한편,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할 의사표시의 내용을 스스로 결정하여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대리인과 달리 ‘사자’는 본인이 완성해둔 의사표시의 단순한 전달자에 불과하지만, 대리인도 본인의 지시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이상(민법 제116조 제2항), 법률행위의 체결 및 성립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한이 본인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사정이 대리와 사자를 구별하는 결정적 기준이나 징표가 될 수는 없다. 그 구별은 의사표시 해석과 관련된 문제로서, 상대방의 합리적 시각, 즉 본인을 대신하여 행위하는 자가 상대방과의 외부적 관계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행위자가 지칭한 자격·지위·역할에 관한 표시 내용, 행위자의 구체적 역할, 행위자에게 일정한 범위의 권한이나 재량이 부여되었는지 여부, 행위자가 그 역할을 수행함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자격의 필요 여부, 행위자에게 지급할 보수나 비용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직무(변호사법 제3조)로 하는 변호사가 각종 권리의무의 발생과 법적책임 등 복잡한 법률관계가 수반되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체결을 위한 일련의 교섭 과정에 어느 일방을 위한 자문의 역할로 개입한 경우, 그 행위가 대리에 해당하는지 혹은 단순한 사자에 불과한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변호사가 아닌 자는 소송·비송·가사조정·심판·수사·조사 사건만이 아니라 ‘그 밖의 일반 법률사건’에 관하여도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할 수 없으며 그 위반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이때 ‘그 밖의 일반 법률사건’이란 법률상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다툼 또는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을 의미한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도2340 판결,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도10046 판결 등 참조). 변호사는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이른바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변호사의 직무 범위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 아니면서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는 하나의 변호사로 취급되므로(변호사법 제31조 제2항), 이러한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상대방의 관계에 있는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자 수임을 받은 경우에도 ‘쌍방대리’에 해당하여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임이 제한된다. 4)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가 적용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하고, 예외적으로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본인의 허락’이 있는지 여부는 이익충돌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쌍방대리행위에 관하여 유효성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하고, 이때의 ‘허락’은 명시된 사전 허락 이외에도 ‘묵시적 허락’ 또는 ‘사후 추인’의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 원고는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면서 A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법률자문을 의뢰하였고, 피고들도 같은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한 사안임 ☞ 원심은, ① 묵시적 대리권 수여의사를 추단할 만한 피고 1의 행위가 불분명하고, 피고 측 변호사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린 적이 없으며,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협상·체결과 관련한 행위가 모두 피고 1의 지시·승인 아래 이루어졌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 측 A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피고들의 대리인이 아닌 사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음. 나아가 원심은, ②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자문은 변호사법이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수임을 금지한 법률사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 1은 매각자문사의 대표이사를 통해 쌍방자문에 동의하였거나 사후 동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민법 제124조 및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① 원심의 판단 중 피고 측 A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피고들의 사자에 불과하다거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자문은 변호사법이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수임을 금지한 법률사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부분은 수긍하기 어려우나, ②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목적물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 1이 가장 중요한 계약 내용이자 주된 급부에 해당하는 주당 매매대금에 대한 협상·결정을 직접 하면서 매각자문사의 대표이사를 통해 A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쌍방자문에 대하여 사전 또는 사후에 동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민법 제124조 및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부분은 결론에 있어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변호사
대리
사자
쌍방대리
2024-01-0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0773(본소), 20420780(반소) 건물명도 등, 소유권이전등기
[제9민사부 2023. 9. 21.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망인의 손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점유 중인 이 사건 아파트(망인 소유였다가 망인 사후 원고들과 피고 앞으로 각 1/3씩 등기됨)의 인도를 구함.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망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항변하면서, 원고들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반소로써 구함 - 피고는 망인의 인영이 날인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원고들은 그 진정성립을 다툼 □ 쟁점 - 처분문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통해 인영의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품게 할 사정을 증명하면 진정성립의 추정이 깨지는지(적극) - 처분문서의 소지자가 업무 또는 친족관계 등에 의하여 문서명의자의 인장을 사용하였던 사실이 밝혀진 경우 서명이나 무인이 아닌 인영만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추정함에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하는지(적극) □ 판단 -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의 날인이 망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할 사정이 충분히 증명되었고, 위 날인이 망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①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망인의 인영만 있을 뿐, 망인의 서명, 무인은 없음. 그런데 망인은 기존에 손자인 피고와 금전거래를 할 때에도 피고의 서명이 기재된 각서를 징구하였고, 자녀들인 원고들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서명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였음. 특히 매매계약서는 중개인 없이 작성되어 더욱 서명이나 무인의 필요성이 높았음. ②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의 인감은 피고가 소지하고 있었음. 피고는 망인 사망 당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쳤는데, 가등기 신청서류는 피고가 소지하던 망인의 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여 작성한 것임. 매매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다면 가등기 신청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었음. ③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에 대한 피고의 설명이나 태도(원본 보유 여부 등)도 일관되지 않고 모순됨. 매매계약서 작성일로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수년 간 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도 의심스러움 [항소기각(원고승)]
부동산
증거능력
진정성립
처분문서
2024-01-0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대법원 2023다269139 소유권이전등기
[아파트 매매계약서에 인도일과 실제 명도일 약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매도인의 현실인도의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계약상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 ◇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75017 판결 등 참조). 민법 제536조 제2항에서 정한 ‘선이행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란 선이행채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계약 성립 후 상대방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 악화 등과 같은 사정으로 상대방의 이행을 받을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기고 이로 말미암아 당초의 계약 내용에 따른 선이행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93025 판결 등 참조).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않았지만 이행기에 이행될 것인지 여부가 현저히 불확실하게 된 경우에는 선이행채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확실하게 될 때까지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5541 판결,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15791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피고와 피고 소유의 아파트(‘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은 원고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른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 ☞ 이 사건 매매계약 제2조는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21. 4. 22.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특약사항으로 ‘실제명도는 2021. 12. 6.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 ☞ 임차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일 직전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잔금 지급 요구에 대해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를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절하였으며, 피고는 등기서류 등을 공탁한 후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후 원심에서 손해배상청구 등을 추가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해제권 행사로 인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항변하였음 ☞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석상 피고가 원고에게 임차인에 대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 등의 방법으로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현실로 인도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이 판시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석상 쌍방이 피고의 현실인도의무 이행일은 2021. 12. 6.로 하되 임차인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의 반환청구권 양도에 의한 간접점유의 이전의무는 그보다 앞서 2021. 4. 22. 잔금 지급,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이행과 함께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로 인해 피고의 현실인도의무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겼으며, 이로 말미암아 당초의 계약 내용에 따른 원고의 선이행의무인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의 이행거절이 정당한 것은 아닌지, 그 결과 피고의 해제권 행사에 문제는 없는지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의 현실인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 이행거절은 부당하고 피고의 계약 해제 항변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선이행의무
임차인
갱신요구권
아파트매매
2023-12-08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1861 손해배상(기)
[제9민사부 2023. 9. 14. 선고]<일반> □ 사안 개요 - 원고 소유 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피고가 처분금지가처분을 마친 후 그 등기 말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여 확정됨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함 □ 쟁점 -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의 존부와 범위가 문제된 사안 □ 판단 - 가처분결정의 집행에 관하여 피고의 고의·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가처분 집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1심은, ① 가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하고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됨에 따른 손해와 ② 가처분으로 인해 저리 대환대출이 무산됨에 따라 부담한 추가 대출이자는 손해로 인정하지 않고, ③ 부동산의 처분 제한에 따른 차임 상당 손해만을 인정함 - 피고들은 항소심에서 부동산 현황 등에 비추어 원고의 ③손해가 부존재한다고 다투었으나, 항소심은 ㉮ 가처분결정은 그 주문에서 목적물의 매매뿐 아니라 임대(임차권의 설정)도 금지하고 있는데, 기왕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이행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새로운 임차권의 설정 자체를 금지한다는 측면에서 사실상 원고에 대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점, ㉯ 가처분결정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임차인이 가처분이 해제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하였으며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피고에게 알렸던 점, ㉰ 피고 주장과 같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문제되는 기간 동안 피고 스스로도 해당 부동산 내 점포를 사용함) 등을 들어, 손해 발생을 인정함 - 다만 손해의 액수는, 부동산의 현황(유치권 주장 등), 원고가 일부 지분만을 소유하였고, 피고가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가처분을 신청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감정결과에 따른 차임상당액 중 일부만 인정함(원고일부승)
부당가처분
부동산
임대차
2023-11-24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대법원 2023다209045 소유권이전등기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설정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절차 이행 청구 사건] ◇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의 효력(= 원칙적 유효) ◇ 구 민법(2016. 1. 6. 법률 제1371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651조에서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 및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를 제외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2013. 12. 26. 위 조항의 입법취지가 불명확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1헌바234 전원재판부 결정). 결국 민법 제619조에서 처분능력, 권한 없는 자의 단기임대차의 경우에만 임대차기간의 최장기를 제한하고 있을 뿐, 민법상 임대차기간이 영구인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불허하는 규정은 없다. 소유자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의 권능을 대세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으나, 특정인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1528, 2115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임대차기간이 영구인 임대차계약을 인정할 실제의 필요성도 있고, 이러한 임대차계약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정변경에 의한 차임증감청구권이나 계약 해지 등으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만 사용?수익권이 제한되는 외에 임대인의 소유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약정은 이를 무효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영구임대라는 취지는, 임대인이 차임지급 지체 등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대차관계의 유지를 원하는 동안 임대차계약이 존속되도록 이를 보장하여 주는 의미로, 위와 같은 임대차기간의 보장은 임대인에게는 의무가 되나 임차인에게는 권리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임차인으로서는 언제라도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된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64438 판결 참조). ☞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가 패소하자 원심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예비적으로 임차권설정등기절차 이행청구를 추가함 ☞ 대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중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계약을 무효라고 단정하여 임차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환송함
임대차기간
임차권설정등기
영구임대
2023-06-03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4272 소유권이전등기
2022나2004272 소유권이전등기 [제13민사부 2022. 11. 18.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가, A사단법인을 해산하고 그 잔여재산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A사단법인의 임시사원총회 결의(‘이 사건 결의’)에 따른 A사단법인에 대한 잔여재산인도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청산절차가 종료된 A사단법인을 대위하여, 청산 중의 A사단법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A사단법인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 사안 □ 쟁점 -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이 인정되는지(소극) □ 판단 - 이 사건 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위소송 제기를 위해 필요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함 -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고(민법 제80조 제1항), 청산인은 그 법인의 현존사무를 종결하고,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를 완료한 후 잔존하는 적극재산을 잔여재산으로 귀속 권리자에게 인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민법 제87조 제1항), 이 사건 결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산과 부채를 정산하고 필요경비 등을 차감하는 등 청산업무가 완료된 이후의 잔여재산을 원고에게 귀속시킨다.’는 취지임. 따라서 원고의 A 사단법인에 대한 잔여재산인도청구권의 내용과 범위는 청산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정산한 이후 잔존하는 적극재산의 유무와 형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결의만으로 원고의 잔여재산인도 청구권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특정되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A 사단법인의 부채 내역이나 이를 전제로 한 정산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원고가 이 사건 결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A 사단법인의 잔여재산 일체를 이전받을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원고의 주장을 ‘A 사단법인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피보전채권이라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위 채권 역시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가 관련 법령과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청산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정산한 이후 잔존하는 적극재산의 유무와 형태에 따라 비로소 결정되는 것이어서 그 이전에는 원고의 A 사단법인에 대한 특정된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항소기각(소각하)]
채권자대위
청산
사단법인
2023-01-0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6183 소유권이전등기
2022나2016183 소유권이전등기 [제21민사부 2022. 9. 15.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당사자 사이의 종전 통행방해금지 사건에서 ‘원고 소 취하, 피고 동의’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계쟁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매매 목적물, 매매대금과 그 지급시기 등이 기재되어 있음)가 작성되었으나, 적재물 제거 문제 등으로 다툼이 생겨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그 후 교섭절차가 진행되지도 않은 사안에서, 원고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건 □ 쟁점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 판단 -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합의서의 작성만으로는 매매계약이 적법,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①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는 매매 목적물과 매매대금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중대한 의의를 두고 있는 사항이나 그 부분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보이는 사항에 관하여도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적법,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고, 의사의 합치는 구체적, 확정적이어야 하며 당사자가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는 구속력이 있는 것이어야 함 ②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는 교섭절차를 거쳐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여러 중요 사항에 관하여 상당 부분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 최종적으로 합의된 계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의 작성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소 그 합의에 구속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의사의 합치가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실제 의사와 부합하는 해석임 ③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하더라도 위 사항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합의된 계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상황에서, 위 사항 외에 원고가 요구한 적재물 제거 문제 등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채 계약서가 작성되거나 계약금이 수수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교섭절차가 진행되지도 않았고, 원고와 피고가 계약의 성립을 전제로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하거나 상대방의 양해 아래 그에 터 잡은 새로운 법률관계나 거래를 형성하지도 않았음 [항소기각(원고패)]
부동산
매매계약
2022-11-09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