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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손해배상(기)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업무 일체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고 대표이사의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이사의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는 취지의 판결 1.판단 가. 상법 제567조, 제401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피고들이 ○○○로지스의 대표이사로서 업무 일체를 고○성 등에게 위임하고 대표이사의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고○성이 피고들의 대표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를 할 수 있었으며, 이는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게을리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불법행위와 피고들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부정수급된 유가보조금 상당의 손해를 입은 원고에 대하여, ○○○로지스는 상법 제567조, 제21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고들은 상법 제567조, 제401조 제1항에 의하여 ○○○로지스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이와 같이 상법 제567조, 제401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원고가 이와 선택적으로 주장하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0조 제3항, 민법 제35조 제2항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나,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책임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이 2013년 12월 23일 원고에게 불법 대·폐차에 관한 수사 결과를 통보하였고, 2013년 12월 26일 다시 불법 대·폐차와 관련하여 부정지급된 유가보조금 액수를 통보하였는데, 위 통보 대상 피의자 중에는 고○성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통보 대상 화물차 중에는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광주광역시 △△구청장은 2014년 10월 21일경 원고에게 불법 대·폐차를 이유로 ○○○로지스의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사업전부정지처분을 하였다는 통지를 한 점, ②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4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업무를 함에 있어, 위 2013년 12월 23일자 수사결과통지나 2014년 10월 21일자 사업전부정지처분통지 등을 통하여 고○성의 이 사건 불법행위를 상당 정도 파악함으로써, 유가보조금이 불법 또는 과다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상당한 기간동안 ○○○로지스에 유가보조금이 지급되게 한 잘못이 있는 점, ③ 피고들은 고○성에게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이 사건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이로 인하여 별다른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에서 이를 참작하여 그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기로 한다. 라.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유가보조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4조 제2호, 제5조 등에서, 지방세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여 관할관청이 지급 업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직접 피해자는 원고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일 수밖에 없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들 주장과 같이 국가가 이를 사실상 보전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달라질 수 없는 점, ② 고○성이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 또는 상법 제567조, 제401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로지스에 대한 환수처분과는 그 발생근거나 요건 및 청구의 상대방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별개의 처분인 ○○○로지스에 대한 환수처분을 이유로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 ③ 현재까지도 환수처분 등에 의한 원고의 손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④ 화물자동차는 그 존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화물 운송의 목적을 위하여 등록 및 양도되는 것이므로, 고○성 등이 저지른 이 사건 불법행위의 행위목적이나 효과는 단순히 공급허용차를 공급제한차로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와 같이 불법변경된 공급제한차의 운행을 위한 유가보조금 신청·수령행위에까지 미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점, ⑤실제로도 고○성이 위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지입회사 명의로 이 사건 화물차를 불법등록한 이유는, 그 지입회사 명의의 화물차를 다수 증차시켜 화물운송계약의 입찰절차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거나, 불법등록된 화물차의 운행과정에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행위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한 지입차주를 다수 모집하여 그 지입료 수입을 얻기 위한 것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끼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행위를 당연한 전제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그대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결과가 발생한 점, ⑥ 만약 피고들이 대표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제대로 이행함으로써, 고○성이 위와 같이 불법등록된 화물차를 이용한 화물운송업 운영이나 지입차주에 대한 위탁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더라면, 그 차량들에 대한 유가보조금이 부정수급되는 원고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는 점, ⑦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각 화물자동차에 대한 불법 대·폐차 사실을 통보받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위하여 수사단계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불법 대·폐차등록 차량을 추가로 확인하고, 차량별로 유가보조금이 지급된 액수를 확정하며,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 등을 거치는 준비단계에 있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유가보조금 지급행위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불법등록된 차량을 이용한 화물운송업을 계속하면서 유가보조금이 지급되게 해놓은 당사자가 사후에 이르러 상대방의 부주의나 절차지연을 탓하면서 그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피해발생 및 피고들의 의무위반이나 이 사건 불법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상법
대표이사
회사
2020-08-13
민사일반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청구의 소
◇ 1. 이 사건 청년인턴지원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지원금 반환청구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부정수급 지원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 2. 이 사건 협약이 지원금의 심사단계에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일부라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부정하게 신청하여 수령한 지원금액 전액이 반환대상인지 여부(적극) ◇ 1. 원고가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인턴제시행지침 또는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의사표시는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반환명령’이 아니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계약에 근거하여 하는 의사표시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지원금 반환청구는 협약에서 정한 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채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 이 사건 협약에 포함된 공법적 요소에 어떤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협약 제16조에 의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내용으로 편입된 이 사건 지침에 의하면, 실시기업이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면서 임금을 부풀린 허위의 인턴약정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운영기관이 실시기업으로부터 인턴약정서 등을 제출받아 심시하는 단계에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이 개입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일부라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운영기관이 실시기업이 허위의 인턴약정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정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해당 신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실시기업이 해당 신청으로 수령한 지원금액 전액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으로서 운영기관에게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 원고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고, 피고는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에 실시기업으로 참여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원고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고 인턴을 채용해 왔음. 이 사건 협약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지침 및 협약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방관서의 반환명령 또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반환해야 함. 피고는 30명의 인턴에 대하여 실제 약정 임금이 130만 원임에도 마치 15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원고로부터 1인당 150만원의 50%인 75만 원의 청년인턴지원금을 지급받았음. ☞ 대법원은, 이 사건 지원금 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의 대상이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액 전부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보아, 같은 취지의 원심을 수긍하였음. 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그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위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부정수급
고용보험법
청년인턴지원금
2019-09-05
민사일반
근저당권말소
◇ 1. 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 제명 변경되기 전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구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5조와 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어 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5조 제3항의 적용범위, 2. 개정 보조금법의 적용시기 ◇ 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 제명 변경되기 전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구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5조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한 재산을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라고만 규정하였고, 간접보조사업자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구 보조금법 제2조가 ‘보조금·보조사업·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금·간접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자’를 정의하고 개별 조항에서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를 명시적으로 구별하여 규율하는데, 구 보조금법 제35조는 ‘간접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금’을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는 등 구 보조금법의 규율 체계와 방식, 구 보조금법 제35조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보조금법 제35조가 간접보조사업자·간접보조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5다247257 판결 참조). 따라서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어 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5조 제3항 본문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담보의 제공’을 규정하여, 입법적으로 위 금지내용에 간접보조사업자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구 보조금법과 달리 개정 보조금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담보에 제공하는 것은 무효이다. 개정 보조금법은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5조에 대한 특별한 적용례 또는 경과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간접보조사업자의 담보제공제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1. 10. 26.부터 적용된다. ☞ 이 사건에서 소외 조합은 개정 보조금법에 정해진 간접보조사업자로서 원고로부터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고 그 목적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2011년 10월 26일 이후인 2013년 7월 1일에 체결되었으므로 개정 보조금법이 적용된다고 보아, 소외 조합이 이 사건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개정 보조금법 제3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이고, 그에 따라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원인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담보
보조금
2019-04-29
민사일반
배당이의
◇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5조가 간접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금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1. 구 보조금법 제35조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어 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조금법’이라고 한다) 제35조는 제1항에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이 조에서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보조금법 제35조의 성격, ‘보조금·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금·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구 보조금법의 규율 체계와 방식, 구 보조금법 제35조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보조금법 제35조가 간접보조사업자·간접보조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구 보조금법 제35조는 효력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처분행위는 무효이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5556 판결 참조). 구 보조금법 제35조가 간접보조사업자에도 적용된다고 보면 간접보조사업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도 아니한 사정 때문에 해당 거래행위가 무효로 될 수도 있는 불이익을 입는다. 이는 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구 보조금법 제35조는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쉽사리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구 보조금법 제2조는 ‘보조금·보조사업·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금·간접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자’를 정의하면서 이들 용어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도11103 판결 참조). 이에 따라 구 보조금법은 개별 조항에서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를 명시적으로 구별하여 규율하고 있다. 그 예로,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에 대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에 관한 구 보조금법 제23조에서는 보조사업자만을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용도 외 사용 금지에 관한 구 보조금법 제22조에서는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 모두를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며, 법령위반 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에 관한 구 보조금법 제30조에서는 이들 모두를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면서도 절차 측면에서 달리 규율하고 있다. 특히 구 보조금법 제34조 제2항은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0. 26. 대통령령 제2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서 정하고 있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의 증감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하는 것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보조금’ 외에 ‘간접보조사업자·간접보조금’도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구 보조금법 제35조는 ‘간접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금’을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 다. 구 보조금법 제35조는 국가 예산으로 교부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 그 교부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처분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보조사업에 대한 국가의 적정한 관리와 보조금의 실효성을 지속해서 확보하기 위한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5556 판결 참조). 따라서 구 보조금법 제35조가 ‘보조사업자·보조금’만을 규율 대상으로 정하여 국가 예산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예산도 재원으로 삼는 간접보조금을 오로지 국가 예산으로만 조성되는 보조금과 달리 취급하는 것이 그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 원고가 주위적으로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중요재산에 관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임을 이유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근거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배당액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구 보조금법 제35조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적용되므로 간접보조사업자인 소외인이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데, 이러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한 사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간접보조
보조금법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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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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