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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7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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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치
지부장지위확인
지부장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결정이 내려지자, 당선인이 지부장 지위 확인을 구하는 사건 가. 이 사건 선거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1) 선거유세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가)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선거유세 등이 이 사건 선거의 필수적인 절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선거유세 등을 실시하지 않기로 한 후보자들의 합의 및 위 합의에 따라 선거유세 등을 생략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가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중략) ⑤ 피고의 종전 선거관리규정은 호별 방문유세를 허용하다가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 사건 선거에서부터 호별 방문유세를 금지하고 선거유세 등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된 점,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들의 합의에 따라 예정하였던 선거유세 등을 실시하지 않은 점, 후보자들을 비롯한 선거관리위원회, 광주지회 관련자 모두 선거유세 등을 생략하고 이 사건 선거를 실시한 것에 대하여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 사건 선거의 후보자이던 박○○ 등이 낙선한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서를 제출하면서 비로소 문제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후보자들이나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두 이 사건 선거 당시 선거유세 등을 이 사건 선거의 필수절차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⑥ 선거유세 등의 취지는 선거권자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보 및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판단기회를 제공하고 선거권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이 허용하는 홍보물 배포, 문자메시지 발송, 특히 선거유세와 동일한 시간의 정견발표 기회 부여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은 취지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인다. ⑦ 과거 전통적인 선거운동 방법인 합동유세는 그동안 청중동원, 흑색선전, 고비용 발생 등 문제점이 노출되어 각종 공직선거에서 이미 폐지되었고, 정보화시대를 맞아 방송 등 각종 미디어를 활용하는 선거운동이 확대되는 경향을 고려할 때, 선거운동 방법의 하나로 선거유세 등이 갖는 의미는 갈수록 퇴색하고 있는바, 관련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경향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2) 선거의 자유와 공정 침해 여부 및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가) 관련법리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 위배 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가 되고(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83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함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수216 판결,대법원 2004. 5. 31. 선고 2003수26 판결 참조). 나) 판단 선거유세 등의 생략으로 이 사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① 원고를 포함한 모든 후보자들은 선거권자들에게 홍보유인물을 배포하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는데, 위 홍보유인물에는 후보자들의 약력과 공약 등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필요한 기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후보자들은 선거유세 등을 실시하지 않은 대신 투표 당일 각 7분씩(선거유세 등에서 후보자 1인에게 주어진 시간과 동일하다)의 정견발표를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투표 당일 각 7분씩의 정견발표를 한 다음 투표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선거 과정에서 선거유세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접근 및 후보자에 대한 선택권을 포함한 선거권자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투표권의 행사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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