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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4594 소유권말소등기
2021나2044594 소유권말소등기 [제24민사부 2023. 4. 20.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망인은 자녀들(원고와 피고)에 대한 생전증여 후, 입원실에서 피고에게 상당한 재산을 유증함(‘이 사건 유언공정증서’). 별도의 상속재산도 있음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의사능력 또는 유언능력(‘의사능력 등’) 없는 망인으로 하여금 유언공정증서를 작성케 한 피고는 상속인 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제1예비적으로 유언공정증서 작성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고, 제2예비적으로 유류분 청구를 한 사건. 1심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제1예비적 청구를 인용함 □ 쟁점 - 의사능력 등의 유무, 공정증서 작성절차의 위법 여부 - 원고의 유류분 채권에 대해, 피고가 상속세 부담에 관한 구상금 청구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할 수 있는지 □ 판단 - 의사능력 등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진정 성립이 추정되는 공정증서는 신빙성이 있는 반대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그 증명력을 부정할 수 없음. 이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작성 시점에 망인에게 의사능력 등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구수요건과 기명요건 등 공정증서 작성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음 -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상속세에 관한 구체적인 구상금 청구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 주장은 이유 없음 ① 피고가 종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상속세를 납부하였더라도 이는 조세법령에 의하여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을 국가에 납부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②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등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에 관한 민사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이를 토대로 상속세 과세표준 자체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 ③ 원고는 새롭게 산정·부과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하여야 하고, 피고로서도 유류분반환 확정판결이 있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④ 나아가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의하여 곧바로 납세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과세관청이 이를 받아들여 경정처분을 하여야만 그로 인한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이 생김. [원고일부승(제2예비적 청구 일부 인용)]
유언
유류분
상속
2023-05-24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6186 부당이득금
2022나2006186 부당이득금 [제20-2민사부 2022. 12. 7.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대한민국) 산하의 관할세무서장은 원고1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대한 벌금 약 2억 5천만 원을 통고하고(‘이 사건 통고처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보냈으며, 원고들은 위 벌금 전액을 납부함. 이후 원고들이 통고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며 기납부 벌금 상당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건 □ 쟁점 - 통고처분의 무효 여부 □ 판단 -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통고처분이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① 통고처분의 법적 성질에 비추어 보면, 통고처분을 할 권한 자체가 없음에도 통고처분을 하였다거나 통고처분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그 통고처분이 무효라고 할 것이나, 통고처분의 형식이나 절차에 잘못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통고처분에 승복하여 임의로 납부한 벌금상당액을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② 통고서에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범칙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체로 통고처분이 무효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지도 않고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특정할 수 있다면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한 통고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③ 통고서 기재만으로도 이 사건 통고처분의 대상이 되는 원고들의 범칙사실이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는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음.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내용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거짓으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구체적 액수도 알 수 있고, 방어권 보장도 충분히 되었다고 보임 ④ 이 사건 통고처분의 범칙사실을 충분히 특정할 수 있으므로 일사부재리 및 공소시효 중단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고 보임 ⑤ 원고들은 통고서 및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받은 후 이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불복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함 [항소기각(원고패)]
세무조사
통고처분
벌금
2023-02-09
민사일반
물품대금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회사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고, 회사가 피고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거나 피고에 대한 법률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법인격 부인 주장을 배척한 사안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철판 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자동화설비, 설계 및 제작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6년 11월 17일 본점소재지 창원시 E, 발행주식의 총수 1,000주 및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다. 피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8년 8월 2일 사임 후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위 회사 주식 1,000주를 보유하다가 2019년 3월 12일 F에게 그 중 500주를 양도하였다. 한편 피고는 2003년 4월 12일부터 'D' 라는 상호로 창원시 E에서 기계 제작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8년 5월 17일 소외 회사와 철판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철판을 납품하였음에도 위 회사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소외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 1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단4800호), 위 법원은 2018년 8월 21일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7년 6월 28일부터 2017년 7월 24일까지 피고에게 합계 126,984,000원 상당의 철판을 납품하였고, 비록 소외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외 회사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피고에 대한 법률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회사의 계약상 책임을 위 회사의 배후자인 피고에게도 물을 수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와 개인사업체인 'D'를 혼용하여 운영해 왔는바, 이는 사기 또는 강제집행면탈 행위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물품대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가 계약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1) 원고는 소외 회사가 아니라 피고에게 철판을 납품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소외 회사이다. 즉 위 회사 명의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관한 발주서 및 견적의뢰서가 교부되었고, 원고도 위 회사 앞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며,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거래명세표 및 거래처 원장에는 거래상대방으로 위 회사가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위 회사를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위 회사로부터 여러 차례 전자어음을 배서·양도받았으며, 이후 전자어음이 부도가 나자 위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의 내용과 경위, 당사자의 인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를 소외 회사로 봄이 상당하다. 3)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피고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법인격 부인을 통해 피고에게 물품대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피고가 아닌 소외 회사가 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논리로서 원고의 주장 자체로도 서로 모순되어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가 법인격 부인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1) 앞서 든 증거에 제1심 법원의 G에 대한 2019년 9월 25일자 및 H에 대한 2019년 9월 30일자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회사와 피고의 개인사업체인 'D'의 사업 목적이 유사하고, 소재지가 동일하며,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위 회사의 주식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고, 위 회사와 피고 또는 'D'의 예금 계좌 간에 금융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을 제11호증의 기재, 2019년 9월 30일자 창원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및 2021년 1월 13일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회사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고, 위 회사가 피고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거나 피고에 대한 법률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계약 무렵인 2017년 7월 25일경 피고는 'D'의 직원으로 J를 고용하고 있었던 반면 소외 회사의 직원은 K을 포함하여 총 5명으로 서로 인적 구성을 달리하고 있었다. 또한 위 회사는 2017년도에 재고와 원자재를 비롯하여 기계장치 등 비품 등 약 16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2017년도 총 매출액은 1,107,500,000원, 총 매입액은 892,354,118원이며, 직원들의 급여 및 4대 보험, 복리후생비 등 약 1억 5,000만원의 비용을 지출하는 등 이 사건 계약 당시 활발한 기업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② 소외 회사와 피고 또는 'D'의 예금 계좌가 일부 혼용되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회사가 형해화되어 법인격을 부인할 정도로 위 회사와 피고 사이에 심각한 재산의 혼용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③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17년 7월 11일 주식회사 L가 발행한 3,000만원의, 2017년 9월 29일 주식회사 M이 발행한 1억원의, 2018년 2월경 주식회사 N이 발행한 1억원의 각 전자어음을 배서·양도하는 등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비록 위 전자어음이 부도가 나 원고가 실질적으로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처음부터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 회사를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가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와 개인사업체인 'D'를 혼용하여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회사는 원고에게 여러 차례 전자어음을 배서·양도함으로써 물품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부도로 인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위 회사나 그 대표인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물품대금
법인제도
개인기업
회사
2021-04-22
민사일반
물품대금
피고가 제3자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사안에서, 원고가 그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를 기각한 사안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미용용품 등의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중 1344만88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344만8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단순히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김◎◎에게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자기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의 상호를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한 이상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되므로,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가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 피고가 '○○ 글로벌'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가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원고는 김◎◎의 요청으로 이사건 물품을 공급하였고, 김◎◎과의 교섭을 통해 구두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물품 거래 과정에서 김◎◎과만 연락을 하였고 피고와는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는 점, ③ 피고는 명의를 빌려달라는 김◎◎의 요청으로 자신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기는 하였으나 영업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김◎◎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가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위와 같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참조). 피고는 김◎◎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 글로벌'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위와 같은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데 중과실이 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① 원고는 이 사건 거래 시작 당시나 이 사건 거래기간 동안 피고를 만난 적이 없고 연락을 한 적도 없는 점, ② 원고는 김◎◎을 '사장님'이라고 호칭하면서 이 사건 물품거래와 관련하여 김◎◎과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등을 주고 받았던 점, ③ 원고는 계좌 명의나 사업자명의가 김◎◎이 아닌 피고로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김◎◎과 피고가 부부관계라고 생각하여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김◎◎이 피고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 김◎◎에게 확인을 하는 등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위 명의대여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대여사실을 모른 데 중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어 결국 원고의 명의대여자책임 주장은 이유 없다.
물품공급계약
사업자등록
상법
2019-06-10
민사일반
집행판결
◇ 외국 중재판정에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청구이의 사유를 인정하여 뉴욕협약상 공서양속 위반을 이유로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외국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기판력이 있으므로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집행판결을 통하여 집행력을 부여받으면 우리나라 법률상의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집행판결은 그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집행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재판이므로, 중재판정의 성립 이후 집행법상 청구이의의 사유가 발생하여 중재판정문에 터잡아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허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법의 기본적 원리에 반한다는 사정이 집행재판의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경우에 법원은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b)호의 공공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20134 판결 등 참조). 외국 중재판정이 단순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부당하거나 중재판정에 기한 집행 채권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중재판정에 따른 집행을 거부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881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 외국 중재판정에 따른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행사되어야 하고 이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 중재판정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에 권리남용 등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는, 그 권리의 성질과 내용, 중재판정의 성립 경위 및 성립 후 집행판결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이에 대한 집행이 허가될 때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외국 중재판정에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그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중재판정의 집행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이를 청구이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받은 외국 중재판정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 중 세금 부분이 중재판정 이후에 제기된 부과처분취소소송에 따라 과세관청에서 부과처분을 일부 취소하여 대폭 감액되었는데, 이는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변경된 경우로서 재심사유에 해당함(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외국 중재판정에 재심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그대로 집행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청구이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뉴욕협약상 공서양속 위반을 이유로 집행거부사유를 인정하여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한 사례
민사소송법
뉴욕협약
외국중재판정
2018-12-17
민사일반
물품 대금
납품업체와 식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가맹본부인지 그가 지정한 중간 공급업체인지 여부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9804 판결 등 참조). ☞ 가맹사업의 특수성 및 그에 관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규정에 비추어보면, 가맹본부가 품질기준의 유지를 위해‘중간 공급업체’로 하여금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만 재료를 공급받도록 정할 수 있는데, 이처럼 가맹본부가 각 재료 공급업체의 지정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가맹본부와 각 재료 공급업체를 그 공급거래의 당사자라고 단정할 만한 전형적 징표라고 보기도 어렵고, 가맹본부인 피고가 마루유통을‘중간 공급업체’ 로 지정한 이 사건 물류 수수료 계약의 내용, 이에 따라 실제 이루어진 거래 형태 등을 종합하면, 마루유통은 가맹본부인 피고의 중간 공급업체로서 피고가 선정한 순대 등 제조 생산업체인 원고와 직접 납품계약을 체결한다는 의사로 원고로부터 순대 등 식자재를 납품받고 자신의 명의로 대금을 결제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왔고, 원고 역시 납품계약의 상대방을 마루유통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원고와 식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마루유통이 아닌 피고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납품업체
가맹사업
가맹사업의특수성및그에관한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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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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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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