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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손해배상(기)
퇴사 2개월 전에 통보하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업주가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근로계약서상 위와 같은 사전통보 조항은 손해배상을 빌미로 근로를 강제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1. 판단 원고는, ① 피고 서퇴사가 원고 가게에서 일하던 중 적어도 퇴사 2월 전에는 이를 통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약정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가게 복귀 조건의 휴가비 70만 원을 받아갔으며, 영업 정보를 피고 곽권유가 운영하는 가게로 옮기면서 누설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하였고, ② 피고 곽권유는 피고 서퇴사의 전직을 유도하는 등 피고 서퇴사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취지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우선, 원고가 주장하는 위약금 약정 주장은 근로기준법 제15조, 제20조에 위반하여 그 자체로 무효이다(갑2호증의 근로계약서상 ‘2개월 전 통보 조항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지불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청구에 이른 이상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만일 약정된 금액이 없어 위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이는 손해배상을 빌미로 근로를 강제하는 것이어서 위 같은 법 제7조에 위반하여 이 또한 무효이다). 또한 증거에 의하면 휴가비 70만 원은 원고가 이미 돌려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 가게의 의류 관련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거나 피고들이 이를 침해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퇴사
손해배상
근로계약
위약금
근로기준법
2021-02-25
민사일반
보험금
보험가입자가 상해사망보험 가입시 '주점 업주'라고 직업을 기재했으나, 일용직 노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사망한 사안에서, 일용직 근무는 단지 부업일 뿐으로 보이므로 중대한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 1. 판단 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해지 주장에 대한 판단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한다. 보험자가 이러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의 존재와 그러한 사항의 존재에 대하여 이를 알고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는바,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103349, 103356 판결 등 참조) (2) 먼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영위하고 있던 직업에 관하여 본다. 을 제6, 7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13년부터 시작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당시에도 일용근로소득으로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6, 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장에 대한 2019년 11월자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주점 운영이 아닌 건설일용직이 망인의 직업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다음으로 망인이 직업으로 주점을 운영하고 부수적으로 건설일용직 일을 하면서 피고에게 건설일용직 일을 하는 것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전후 건설일용직 일을 하였음은 인정되고, 설령 이 점이 보험자인 피고가 안다면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중요한 사항에 일응 해당한다고 하더라도(위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시 피고에게 건설일용직 일을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건설일용직 일을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망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청약서에는 취미생활로서의 스쿠버다이빙 등 위험도가 높은 특정 10개 활동에 관한 항목이 있을 뿐 직업 외에 부수적으로 행하는 일이나 활동에 대한 항목은 없는 점, ② 망인은 청약서에 자신의 근무처, 업종, 취급업무 등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한 점, ③ 망인이 계약 체결 당시 건설일용직 일을 하는 것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는 망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묵비했다기보다는 주된 업무인 주점 영업을 말하면서 부수적 내지 불규칙적으로 일하는 건설일용직 일에 대하여는 굳이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건설일용직 일을 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망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국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상법 제651조 및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고지의무위반
사망
일용직노동
상법
보험
2020-12-21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음식점의 부대시설로 수심이 얕은 야외수영장을 설치하여 이용객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업주는 이용객들이 다이빙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말로 경고하거나, 이에 관한 경고 표지를 크게 만들어 이용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사안 1.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수영장의 운영자이자 점유자로서 이 사건 수영장 주변에 수심표시나 다이빙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표지를 설치하는 등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사후 보호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우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이송된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의 응급의료센터 진료기록에는 “의도성: 비의도적 사고, 손상기전: 추락(fall), 내원동기 및 현상태: (119 구급대 진술상) 수영장에서 다이빙한 후 사지마비가 있어 신고되었다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재활의학과 초진기록에도 원고가 2016년 6월 19일 수영장 다이빙을 한 이후 경추 척추 및 척수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사지마비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나 이후 이송된 병원 의료진에게 이와 같이 사지마비의 위급한 상황에서 사고 발생원인에 따른 적절한 응급치료를 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목적으로 사고 원인을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중략) 2) 나아가 이 사건 수영장이 공작물로서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① 이 사건 수영장의 수심은 약 0.7m에 불과하여 다이빙을 하는 경우 사고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② 그렇다면 음식점 내 이 사건 수영장을 설치한 피고로서는 이용객들이 다이빙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말로 경고하거나, 이에 관한 경고 표지를 크게 만들어 이용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③ 그럼에도 피고는 이용객들에게 이 사건 수영장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면서도 이 사건 수영장의 수심을 알려 다이빙 등 위험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고지하지 않았고, 수심 표시는 물론 다이빙을 금지하는 내용의 경고 표지나 안내표지판조차 전혀 부착하지 않은 점[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시설물 이용 시 안전에 유념하고 보호자 없이 입장한 어린이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표지판 1개만 설치되어 있었을 뿐이다], ④ 이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한 채 다이빙을 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수영장 이용객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36세의 성인으로 위험에 대한 판단능력과 사리분별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또한 상당한 수영실력과 경험도 가지고 있어 머리부터 입수하는 형태의 다이빙을 하기 전에 입수할 지점의 수심을 확인하고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여야 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 일행들이 이 사건 수영장 안에서 물장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수심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수영장의 수심이 깊지 않아 다이빙을 하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다이빙을 한 점이 인정되고,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한다.
민법
주의의무
야외수영장
다이빙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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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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