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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5337 손해배상 청구의 소
[제33민사부 2024. 2. 1. 선고] <국제거래> □ 사안 개요 - 원고는 2020. 4. 24. 피고와 사이에 A회사(중국 제조업체)가 생산한 물품을 공급받기로 약정하였음 - B회사(운송업체)는 2020. 6. 24. 원고에게 ‘선하증권 원본건으로 화물선취보증서 원본 보내주셔야 화물인도지시서 발행 가능합니다’라는 메일을 보내면서 송하인을 A회사, 수하인을 하나은행의 지시인, 통지처를 원고로 한 B회사 명의의 선하증권(변경 전 선하증권)을 첨부하여 송부함 - B회사는 2020. 6. 25. 원고에게 ‘수입자가 변경되었으니 어제 보낸 서류를 무시해 달라’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2020. 6. 24.자로 송하인을 A회사, 수하인을 피고, 통지처를 피고로 한 B회사 명의의 선하증권(변경 후 선하증권)을 발행함 - 이 사건 물품은 2020. 6. 24. 중국에서 선적되어 2020. 6. 25. 대한민국에 도착하였는데, 원고는 2020. 6. 25. 이 사건 물품을 인도받으려 하였으나, B회사는 원고가 변경 후 선하증권의 수하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물품 인도를 거부함 □ 쟁점 - 변경 전 선하증권이 유효하게 발행되었는지 여부(적극) - 선하증권의 수하인 변경의 위법성 여부(적극) □ 판단 - B회사의 2020. 6. 24.자 메일에 기재된 화물인도지시서와 화물선취보증서 모두 선하증권이 유효하게 발행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서류인 점, 만약 변경 전 선하증권의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경우 이 사건 물품은 선하증권이 발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운송이 이루어진 셈이 되는데, 이는 통상적인 무역 거래에서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변경 전 선하증권이 유효하게 발행되었다고 보아야 함 - 선하증권은 작성 후 송하인에게 교부되기 전이나 송하인에게 교부되었더라도 제3자에게 교부되는 등 이해관계인이 생기기 전이라면 발행청구권자인 송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하인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데, 송하인인 A회사의 요청 없이 피고가 위법하게 운송업자에게 수하인 변경을 요청함으로써 수하인이 변경되었다고 인정됨 (원고승)
국제거래
선하증권
수하인변경
무역
2024-04-19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4662(본소)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2021나2044679(반소) 부당이득금
[제1민사부 2022. 9. 21.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 원고가 다국적기업의 한국 지사인 피고 회사의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피고의 대표이사(다국적기업의 회장이기도 함)로부터 해고됨 - 원고는 본소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해고 무효 확인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반소로 급여 과다 수령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위촉수당 횡령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쟁점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소극) □ 판단 - 원고는 한국 지사인 피고 회사의 일상적인 경영관리 및 행정업무를 위임받은 임원으로서 독자적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그 임무를 처리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아닌 위임계약의 해지로 적법함 ① 피고의 대표이사인 회장은 여러 국가에 있는 현지 법인들을 총괄하였기 때문에 지사의 일상적인 경영관리 및 행정업무는 원고와 같은 지사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였음 ② 원고는 직원들의 채용·해고 등 인사권한을 행사하였음. 원고는 정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계약기간의 정함도 없었음. 원고는 월간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상여금으로 받았는데, 계산방식이나 액수에 비추어 상여금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기보다는 임원으로서의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라 분배받는 이익 내지 보수의 성격이 강함 ③ 비록 원고는 매주 회장에게 이메일로 업무보고를 하였고,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회장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관여 및 의사결정이 있었으며, 원고가 근무를 시작한 후 몇 달이 지나 작성된 영문 고용계약서에서 한국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는 기재가 되어 있는 사정은 인정됨.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업무수행 과정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임의로 급여를 과다하게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로부터 받은 위촉수당은 피고의 영업활성화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일부승)
근로자
해고
지사장
2022-11-02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6961 해고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6961 해고무효확인 [제15민사부 2022. 4. 15. 선고] □ 사안 개요 등기된 사내이사(부사장)인 원고가 주식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절차 및 실체 모두에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확인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구한 사건 □ 쟁점 -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실효의 원칙에 따라 부적법하거나 소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등기임원임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해고사유 통지가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 및 이 사건 해고사유 통지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 판단 -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일로부터 약 4년 6개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일로부터 약 4년 4개월 경과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해고의 주된 사유로 기재된 ‘배임’에 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소제기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실효의 원칙에 따라 부적법하거나 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라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바(대판 2002다24681 등),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가 경영에 관여한 회사들에서 약 18년간 사원·대리·과장·실장으로 재직하다가 피고의 부사장으로 근무한 점, 거의 매일 피고의 대표이사(주로 해외 거주)에게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자신의 근태상황과 업무진행상황을 보고한 점, 피고의 대표이사 가족에 관한 사적인 업무도 수행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 이 사건 해고통지서에는 해고사유가 단지“회사품위 손상 및 배임, 기타” 정도로 매우 추상적이고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는 해고에 앞서 원고를 상대로 사실확인을 하거나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함 (항소기각)
해고
근로자
등기임원
2022-07-07
민사일반
물품대금
피고가 제3자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사안에서, 원고가 그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를 기각한 사안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미용용품 등의 물품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중 1344만88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344만8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단순히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김◎◎에게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자기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의 상호를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한 이상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되므로,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가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 피고가 '○○ 글로벌'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가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원고는 김◎◎의 요청으로 이사건 물품을 공급하였고, 김◎◎과의 교섭을 통해 구두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물품 거래 과정에서 김◎◎과만 연락을 하였고 피고와는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는 점, ③ 피고는 명의를 빌려달라는 김◎◎의 요청으로 자신 앞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기는 하였으나 영업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김◎◎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가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바, 이때 거래의 상대방이 위와 같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참조). 피고는 김◎◎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 글로벌'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위와 같은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데 중과실이 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① 원고는 이 사건 거래 시작 당시나 이 사건 거래기간 동안 피고를 만난 적이 없고 연락을 한 적도 없는 점, ② 원고는 김◎◎을 '사장님'이라고 호칭하면서 이 사건 물품거래와 관련하여 김◎◎과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등을 주고 받았던 점, ③ 원고는 계좌 명의나 사업자명의가 김◎◎이 아닌 피고로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김◎◎과 피고가 부부관계라고 생각하여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김◎◎이 피고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이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 명의가 피고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 김◎◎에게 확인을 하는 등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위 명의대여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대여사실을 모른 데 중과실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어 결국 원고의 명의대여자책임 주장은 이유 없다.
물품공급계약
사업자등록
상법
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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