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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시체육회장 당선무효 결정 등의 효력정지
○○시체육회장 당선무효 결정 효력정지 및 재선거 절차 중지 가처분 1. 판단 가. 각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 1) 당선무효의 판단 기준 당선무효 결정은 선거에서 다수 득표를 하여 당선된 당선인의 지위를 박탈하므로 당선인의 권리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구성원들의 선거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선거결과를 뒤집고 당선무효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위반행위가 존재하고 그러한 위반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히 소명되어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기록과 심문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당선무효결정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소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설령 위반사실을 일부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얻은 득표수(191표 중 136표)에 비추어 그것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본안소송에서 충분히 다투어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 가) 채무자는, 채권자가 ㉮ 2019년 12월 9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시체육회장선거는 양신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을 위반하여 불법, 위법한 선거를 치룰 것이다'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한 것과, ㉯ 2019년 12월 30일 선거 당일 투표장에서 채무자와 그 임원들의 행태(사실상 상대 후보인 박낙선)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하며 비난하는 내용의 소견발표를 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선거관리규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당선무효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기록 및 심문결과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공정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공명·정대한 선거의 포석이 되므로, 그 구성에 있어 엄격한 사회적 감시가 필요하고, 이러한 점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의문을 품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선거관리규정 제3조 제4항은 체육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중 3분의 2 이상이 체육회 이사,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등 체육회와 관련이 있던 사람들이었으므로, 설령 위촉 당일 그 직에서 사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있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사건 기자회견이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채무자는, 채권자가 2019년 12월 20일경 측근들에게 선거인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선거인명부를 배포하면서 선거운동을 독려하였고 이는 선거운동방법 외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당선무효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소을 제12호증의1, 2의 각 일부 기재는 채무자 선거관리위원이 제3자와의 통화 내용 일부를 녹취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막연하여 채권자의 구체적인 위반행위를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라고도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사실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채권자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인명부를 유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채무자는, 채권자가 2019년 12월 25일경 채무자 산하 체육회 회장(택견회장)인 김택견(가명)에게 협박성 문자를 전송하였고, 이로 인해 김택견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선거관리규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당선무효 결정을 하였다. 채권자가 2019년 12월 25일경 김택견에게 "회장님 쉬고 계신데 죄송합니다. 지난 12월 9일 ○○시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규정을 위반한 종목단체에 대의원과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위법선거가 된다'며 선관위와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회장님과 상의를 드리고자 전화를 드렸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소명된다. 그러나 기록 및 심문결과에 의하여 소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채권자가 이 사건 기자회견에서 택견회 등에 대의원과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위법함을 밝힌 이후 이를 택견회장인 김택견과 상의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협박이라 함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채권자는 상대방을 존칭으로 호칭하며 존댓말을 사용할 뿐 이 사건 문자메시지에 어떠한 해악의 고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채권자가 김택견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선거관리규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채권자는 이 사건 당선무효 결정 및 이 사건 재선거 결정의 효력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를 가진다. 또한 채무자가 이를 다투면서 재선거를 추진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소명도 인정된다. 나. 재선거 절차 진행 금지 및 집행관 공시명령 신청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선무효 결정 및 이 사건 재선거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이 이유 있는 점, 채무자는 채권자의 당선무효를 전제로 재선거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점, 재선거에서 새로운 회장이 선출될 경우 채무자 내부의 분쟁이 심화되고 추후 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지위를 회복하기 곤란하게 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에 대하여 재선거 절차의 진행을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관 공시를 명하도록 한다.
당선무효
체육회장
재선거
2020-04-20
민사일반
제명처분무효확인
새마을금고 회원자격을 박탈하는 제명처분이 너무 가혹하여 무효라고 본 사건 1.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1항은 새마을금고의 사업으로 '신용사업, 문화 복지 후생사업,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지역사회 개발사업,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중앙회가 위탁하는 사업,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으로 금고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열거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가 영위하는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비추어, 피고의 정관에서 정한 회원의 제명사유인 '피고의 사업집행을 고의로 방해한 행위'에는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 자체를 고의로 방해한 행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사업집행의 토대가 되거나 그와 필요불가결하게 연결되는 고유 업무를 고의로 방해함으로써 설립 목적을 저해하고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중략) 2) 이 사건 ⑤, ⑦, ⑧ 징계사유 부분 가) 증거 등에 의하면, 원고가 2018년 1월 15일경 ○○○상무에게 '법대로 하자구요. 이래서 직무유기입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원고가 2018년 8월 20일경 △△△, ○○○을 상대로 '특정지역에 당연직 이사 2명을 수년 동안 총회 승인 절차 없이 선임하는 방법으로 불법을 조장하고, 대의원회에 거짓보고하여 임원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임원 재선거 명령을 받는 등 회원을 기망하여 운영하고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새마을금고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고발한 사실, 원고가 '◇◇시민의 소리'라는 지역신문에 위와 같은 고발사실을 제보한 사실, 이에 ◇◇시민의 소리가 '피고의 이사장과 상무가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한 사실, 그런데 실제로는 피고가 2018년 7월 12일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이사 총 7명을 선임하면서 그 중 이사 2명은 □□ 지역의 이사를 선임한 사실, 피고가 1999년경 ▽▽새마을금고를 흡수하면서 이사들 중 □□ 지역의 이사를 2명 선임하기로 합의한 사실, 위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 지역 이사 후보로 2인이 입후보한 사실, 이에 이사 선거를 거수에 의한 찬반투표를 하기로 하여 위 2인이 전원 동의로 이사로 선임된 사실, 위 임시 대의원 총회에 원고도 참석하여 위 □□ 지역 이사 2명이 선임되는 과정을 원고가 알고 있었던 사실, 위 고발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검사가 2018년 11월 8일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가 ○○○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피고의 임원인 ○○○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이고, △△△과 ○○○을 위와 같이 고발하고 지역신문에 위 고발내용을 제보한 행위는 피고의 임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의 명예 및 신용을 훼손하여 피고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사업집행을 고의로 방해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재량권 일탈 여부 1) 단체의 구성원인 회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회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회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단체가 회원을 제명처분한 경우에 법원은 그 제명사유의 존부와 결의내용의 당부 등을 가려 제명처분의 효력을 심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6655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제명의결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피고가 이사 중 2인을 특정지역에 배정하는 것은 새마을금고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사를 다시 선임할 것으로 요구하였고, 피고가 위 요구를 받아 들여 임원선거의 재선거를 실시하였다. 위와 같은 재선거 경위를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비록 피고의 임원들을 고발하고 언론에 제보하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피고의 사업집행이 중대하게 방해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② 신용이라 함은 경제활동영역에서 갖는 사회적 신뢰가치에 대한 평가인데, 원고의 행위가 피고의 신용을 다소 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신용에 대한 직접적인 훼손이 초래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피고 정관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이 사건 재명의결로 인하여 원고가 회원지위를 상실하면 2년 동안 재가입할 수 없고 피고의 회원으로서 누려온 권리를 모두 상실하게 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제명의결이 최종적인 수단으로서 불가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또한 원고의 위 고발 및 제보내용이나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회원 지위 자체를 박탈하는 이 사건 제명의결은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보인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제명의결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피고가 제명의결의 효력에 관하여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새마을금고법
제명
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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