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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대법원 2020다217533 손해배상(의)
[피고 병원 의료진의 전원조치 후 하지마비의 영구장해가 남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료상 주의의무의 내용 및 진단상의 과실 유무의 판단기준 ◇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기초하여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의사가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기초하여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48221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등 참조). ☞ 허리통증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원고 A에 대하여 전공의 C가 요추 MRI 검사 등을 시행한 다음 상당량의 척추 경막외 혈종이 확인됨에도 척추관 협착증 및 추간판 탈출증으로만 진단한 후 원고 A의 자택 인근의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전원조치를 하였고, 이후 원고 A는 마미증후군 등 신경학적 증상이 악화되어 피고병원으로 재전원되어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하지마비의 영구장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대법원은, 당시 전공의 C가 원고 A의 요추 MRI 검사에서 척추 경막외 혈종을 쉽게 진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만약 이를 진단하지 못하였다면 당시의 보존적 치료가 적절한 조치였는지, 진단을 하였더라도 전원조치 시 원고 A와 보호자에게 경막외 혈종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 또는 설명하였는지,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원고 A의 하지마비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심리하여 주의의무 위반여부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의료사고
병원
진료상주의의무
오진
2023-07-15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트램펄린 놀이시설을 이용하다가 점프 후 머리부터 착지해 사고를 당한 원고가 영업장 운영자를 상대로 공작물의 하자에 의한 손해배상, 일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방호조치의무 위반, 사고발생 방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는 피고가 관리·운영하는 트램펄린장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모친이다. 2) 피고는 스포츠센터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대구에 있는 E백화점의 □□□ 대구 E점(이하 '이 사건 영업장')을 관리·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원고 A는 2019년 3월 10일 이 사건 영업장에서 놀이를 하다 같은 날 오후 8시경 위 영업장 내 트램펄린에서 점프를 했고, 이후 그 트램펄린 옆에 있는 폼핏존(Foam Pits Zone)에 머리로부터 낙하해 착지하게 됐다. 2) 이로 인해 원고는 2019년 3월 26일 대학병원에서 '(주)척수 손상, (의증)신경성 배변, (의증)신경인성 방광, 신경병성 통증'의 병명으로 진단을 받고 현재 재활치료 중이다(이하 '이 사건 사고').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트램펄린장인 이 사건 영업장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폼핏존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내용의 안전수칙을 게시하지 않았고, 당시 현장에 있던 안전요원이 원고 A의 점프 행위를 제지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해야할 조치 또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처럼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영업장을 설치·보존함에 있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758조 1항 공작물의 하자에 의한 손해배상 또는 민법 제750조 일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36억3030만3246원, 원고 B에게 위자료 1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공작물의 하자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가) 관련법리 (중략) 나) 구체적 판단 원고들은, 트램펄린장의 공작물인 트램펄린 또는 폼핏존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거나, 위 공작물 설치·보존자인 피고가 그 위험성이 비례해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폼핏존은 가로 면 상단부에 실내 클라이밍 시설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봐 위 클라이밍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추락 등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설치됐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위 폼핏존은 이 사건 영업장을 이용하는 고객 중 유아들이 그 폼핏존 내의 스펀지를 가지고 놀기 위해 종종 이용했던 장소인 것으로 보인다. ② 그런데 폼핏존은 가로 약 530㎝~600㎝, 세로 약 350~400㎝ 정도의 직사각형 형태였고, 깊이는 바닥에서부터 상단부까지 약 65㎝ 정도였으며, 그 내부에 사면이 약 20㎝ 정도인 정사각형 형태의 스펀지가 위 65㎝ 이상 가득 차 있었으므로, 위 클라이밍 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거나, 유아들이 스펀지를 가지고 노는 과정에서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췄던 것으로 보인다. ③ 위 폼핏존 바닥에는 두께 약 13㎝ 정도의 스티로폼이 깔려 있었고 그 바로 밑에 두께 약 10㎝ 정도의 나무 합판이 설치돼 있었으나, 위 클라이밍 시설에서의 추락으로 인한 충격은 스펀지를 통해 충분히 완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한편으로 성인이 폼핏존 상단부에서 바닥 면까지 도약해 낙하하는 과정에서 바닥 면에 닿게 되는 다리 부분에 큰 충격은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폼핏존 옆의 그물망에 '다이빙 금지'와 같은 안전표지가 설치돼 있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영업장 내 입구 쪽 통로에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부상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트램펄린 매트 위에 착지 시에는 발, 등, 엉덩이로 안전하게 몸을 던져달라'라는 등의 안전수칙이 게시돼 있었다. ⑤ 그렇다면 위 폼핏존은 클라이밍 시설을 이용하는 평균적인 성인 또는 폼핏존 내에서 놀이를 하는 유아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정도의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췄다고 볼 것이다. ⑥ 한편 이 사건 사고는 아래 '2) 나)'부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 A가 위 폼핏존 바로 옆의 트램펄린에서 10회 정도 도약을 위한 점프를 하다가 의도적으로 폼핏존으로 힘껏 점프해 약 45도의 각도로 머리가 비스듬하게 아래를 향한 상태로 낙하해 바닥에 부딪혀 발생하게 된 것으로, 트램펄린 또는 위 폼핏존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않은 이례적 행동인 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들로부터 추론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춰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영업장 내 트램펄린 또는 폼핏존이 그 공작물의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피고가 위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2)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중략) 나) 구체적 판단 (중략)앞서 든 각 증거들로부터 추론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춰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사회평균인의 관점에서 이 사건사고 발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 결과 회피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사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더라도,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취한 점프 및 착지 모습에, 원고 A가 팔을 몸통에 일자 형태로 붙인 형태로 그와 같이 점프 및 착지함으로써 자신의 머리 및 척추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와 같은 형태로 2회에 걸쳐 점프 및 착지했던 점, 척추 중경추 및 흉추 부위는 전신으로 뻗어 나가는 신경이 밀집된 곳으로 우리 몸에 있어 극히 중요한 부위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나.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공작물하자
방호조치의무
설치보존상하자
2022-03-24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대형견이 푸들을 물어 죽게 한 사건에서 대형견 견주에게 7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A은 2020년 6월 20일 강아지 '○○'(견종: 푸들)를 분양받아 아버지인 원고 B, 어머니인 원고 C, 여동생인 원고 D과 함께 키운 사실, 피고들은 반려견으로 '◇◇'(견종: 골든 레트리버, 30㎏ 이상)를 키우고 있는 사실, 원고 A은 2021년 2월 11일 오후 9시경 ○○를 반려견 주머니에 넣어 데리고 대구 ◎구 ■■로에 있는 한 공간에서 열리는 △△마켓에 방문하였는데, ○○의 소변 배설을 위하여 ○○를 바닥에 내려놓았을 때, 원고 A과 평소 아는 사이였던 피고 E이 ○○를 부른 사실, ○○는 피고 E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 피고 E에게 달려갔는데, 피고들의 곁에 있던 ◇◇가 으르렁거리며 ○○에 대한 공격성을 드러내다가 ○○의 머리 부분을 강하게 물어 낚아챘고, 작은 체구의 ○○는 끌려가 바닥에 내동댕이쳐진 사실, 피고 E이 바로 ○○를 안아 올려 정신을 잃은 ○○의 몸을 문지르면서 심폐소생술을 하였고, 이후 원고 A이 ○○를 넘겨받아 심폐소생술을 계속하였으며, ○○를 근처 동물병원으로 데리고 갔으나, 병원 도착 당시 이미 ○○는 심정지로 사망한 상태였던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의 주인(보호자)으로서 ◇◇가 다른 사람이나 재산에 손해를 가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고, 특히 ◇◇의 견종은 골든 레트리버로서 대형 견종인데, ○○와 같은 소형 반려견을 공격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 공격성을 미리 방지하거나, ◇◇가 으르렁거리며 공격성을 드러내는 경우 목줄을 제대로 잡거나 ◇◇를 제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들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원고들의 반려견 ○○는 ◇◇에게 물려 내동댕이쳐짐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므로 ◇◇의 주인이자 관리자인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들도 반려견 전용공간이 아닌 공공시설에서 ○○의 목줄을 착용하지 않았고, ○○가 피고 E에게 달려갈 때 원고 A은 멀찍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는바, 원고들도 반려견 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E은 △△마켓에서 간식을 판매하였고, 평소 위 △△마켓에서 휴대전화 케이스를 판매하였던 원고 A과도 서로 아는 사이였는데, ○○를 발견하고는 '귀엽고 반가운 마음'에 ○○를 불렀던 점, ③ 피고들의 ◇◇가 소형견 ○○에게 '두개골 골절이나 뇌손상, 과다출혈' 등 눈에 보이는 심각한 상해를 가할 정도로 강하게 물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재산상 손해 ○○의 분양비 : 135만원 인정 장례비 : 55만원 인정 나.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 : 70% 책임 제한 후 재산상 손해 : 133만원{=(135만원+55만원)×0.7} 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당사자의 성별, 나이 및 직업, 과실 및 피해의 정도, 이 사건 사고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A은 100만원, 원고 B, C, D은 각 50만원씩으로 정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233만원(=133만원+100만원), 원고 B, C, D에게 각 50만원씩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려견
목줄
사망
2022-02-24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돈사에 설치한 쥐약을 돼지가 섭취하여 폐사한 사건에서 쥐약설치업체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 판단 가. 쥐약 섭취 여부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판단 1) 쥐약 설치 및 성체돼지들이 쥐약을 섭취한 경위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따르면 피고가 2017년 1월초 경 원고의 의뢰에 따라 쥐약을 설치하면서 돈사 바닥으로부터 1m 정도 높이에 쥐약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성체돼지들이 수용되어 있던 한 방에 두 개 또는 세 개씩의 쥐약을 설치한 사실(갑8호증의 기재 참고), 100㎏이 넘는 성체돼지들이 수용되어 있던 2동과 3동에서 성체돼지들이 벽에 발을 대고 1m 높이에 설치되어 있던 쥐약을 섭취한 사실, 2017년 1월 6일경부터 2017년 1월 13일경까지 사이에 쥐약을 섭취한 성체돼지 62두가 소화기 출혈을 일으키고 설사를 한 후 폐사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2) 돼지가 쥐약을 섭취한 경우의 유해성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따르면 돼지가 쥐약을 섭취할 경우 소화기 출혈을 야기할 수 있는 사실, 돼지가 출혈 및 설사를 한다는 원고의 연락에 따라 피고가 쥐약의 해독제인 비타민 K3을 주사하도록 지시한 사실, 쥐약의 용법·용량과 관련하여 옥외에 설치하고, 애완동물이나 다른 포유동물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며, 가축들이 쥐약을 접촉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한 사실, 실제 쥐약을 섭취한 성체돼지들에게서 소화기 출혈과 설사가 일어난 사실이 인정된다. 3) 쥐약섭취와 성체돼지의 폐사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여부 위 1),2)에서 본 사정과 쥐약을 섭취한 것으로 짐작되는 성체돼지들만 폐사한 사정, 쥐약이 피 설사를 하게 함으로써 쥐를 죽게 하는 메커니즘과 원고가 피고의 권유에 따라 해독제인 비타민 K3를 주사함으로써 성체돼지들의 중독이 상당부분 치유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갑제8호증 11,12쪽 참고), 쥐약의 독성에 관한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체돼지의 쥐약섭취와 폐사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축사에서 회수한 쥐약 시료 1건에 포함된 쿠마테트라릴을 전부 섭취한다하더라도 성체돼지가 폐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제1호증 엔독스함량결과보고는 단순히 쥐와 성체돼지의 몸무게만을 비교하여 성체돼지가 시료 1건 전부를 섭취하여도 폐사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으로 이러한 결론은 포유류 동물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분명한 과학적인 연구나 실험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쥐약 시료에도 동일한 양의 쿠마테트라릴이 함유되어 있었다는 증거도 없고, 폐사에 이르는 것 이외에 쥐약섭취가 초래할 유해한 결과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위 1),2)에서 본 바와 같이 성체돼지들이 수용되어 있던 방 하나에 두 개 또는 세 개의 쥐약 시료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성체돼지들이 얼마나 많은 양의 쿠마테트라릴을 섭취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한편, 축사에 독성물질인 쥐약을 설치하여 쥐를 박멸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로서는 쥐약을 설치함에 있어 돼지가 쥐약을 섭취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쥐약을 설치하는 등 쥐약 취급상의 엄격한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성체돼지들이 쥐약을 섭취할 수도 있는 바닥으로부터 1미터 가량의 높이의 장소에 쥐약시료를 설치하는 등 쥐약 설치나 취급과정에서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성체돼지 폐사로 인한 손해 갑제12,14,1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폐사한 성체돼지 62두의 2017년 1월경 두당 평균무게가 118㎏이고, 그 당시의 돼지도체의 경락가격은 ㎏당 4,582원이며, 도축 후 남는 고기비율을 나타내는 지육율은 69%인바, 이에 따라 폐사로 인한 손해액을 계산하면 23,130,119원이고, 62두 돼지 출하와 관련한 한돈자조금 68,200원(= 62두 × 1,100원)과 축산물 등급판정 수수료24,800원(= 62두 × 400원)을 포함한 출하비용은 합계금 93,000원이다. 따라서 원고의 성체돼지 폐사로 인한 손해액은 23,037,119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치료제 구입비용(7,483,000원) 갑제2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돼지의 설사나 소화기 출혈을 막고, 면역력을 증강시키기 위하여 2017년 1월 7일부터 같은 해 2월경까지 비타민 k3 등 7,483,000원 상당의 약품을 구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출하지연 또는 출하량 감소로 인한 손해 쥐약을 섭취한 돼지는 모두 이미 출하시기가 임박한 성체돼지이고, 갑제8호증의 기재 등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2017년 1월 7일경 이미 설치한 쥐약을 모두 제거하였으며, 2017년 1월 7일 이후 비타민 K3 등 약품의 투약으로 소화기 출혈이나 설사가 눈에 띄게 치유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쥐약섭취로 인하여 1,066두의 돼지의 성장이 45일간 지연되고 그로 인하여 두당 사료 섭취량이 매일 3.5㎏ 더 소요되었다거나, 2017년 1월경 쥐약 섭취로 인하여 폐사한 돼지를 제외한 156두의 돼지의 출하가 감소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과실상계 피고에게 쥐약설치를 통한 쥐의 박멸을 의뢰한 원고로서도 쥐약이 독성물질로서 가축 등에게 유해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쥐약을 설치함에 있어 설치 방법, 설치 위치 등이나 취급방법 등에 대하여 안전을 강구하도록 요구하고(돼지들의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거나 안전조치를 강구하도록 요구할 주의의무가 있다), 성체돼지가 쥐약을 설치한 부분의 단열재 등을 뜯고 섭취한 흔적을 발견한 즉시 쥐약을 제거하는 등의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과 위에서 본 피고의 잘못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폐사와 관련한 원고의 과실을 20% 상계함이 타당하다. 5) 재산상 손해액의 계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416,095원{= (23,037,119원 + 7,483,000원) × 80%}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6) 위자료 청구 원고에게 쥐약 섭취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 이외에 특별히 배상받아야 할 정신적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과 피고도 쥐약을 섭취한 성체돼지들의 해독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쥐약설치업체
손해배상
돼지폐사
돼지
2021-03-11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야간에 목줄 없이 공격하는 개를 피하다 입은 피해자의 부상에 대해, 견주에게 100%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생후 11년 된 미니어처 슈나우저 개의 견주인데, 2018년 4월 대구 앞 노상에서 피고가 자동차를 주차하고 차 문을 열었을 때, 피고의 개가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밖으로 나가 주변을 배회하던 중, 때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원고를 발견하고 달려들어 짖으며 물 것처럼 위협하였고, 이에 놀란 원고가 뒷걸음치며 개를 피하다가 바닥에 굴러 넘어져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고는 2019년 1월 1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과실치상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같은 달 23일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견주로서 개가 타인을 위협하거나 물리적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목줄 등을 채워 그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피고의 개는 크기가 작은 강아지로서 어린이도 놀라지 않을 정도인 아주 작은 강아지인데, 당시 62세 성인인 원고가 아주 작은 강아지를 보고 놀라 넘어지기까지했다는 것은 원고가 과잉반응을 하는 바람에 스스로 넘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 피고의 개가 원고를 물었다거나 어떠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결국 원고가 넘어진 것은 원고 스스로 과잉반응을 하여 스스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경합한 것이고, 이로 인해 원고의 피해가 확대되었다. 그러므로 피고개의 크기, 원고가 성인이라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원고의 과실은 최소한 50% 이상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의 잘못이 있는지, 이러한 원고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이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를 공격한 피고의 개 및 주인인 피고의 잘못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잘못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의 개는 미니어처 슈나우저 종류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약 11년가량 자란 것으로 크기는 길이 약 50㎝, 높이 약 50㎝ 정도인데, 비교적 작은 크기이긴 하지만, 그 행동과 이빨 등을 고려할 때, 크기가 작다고 하여 그 위험성도 작다고 볼 수는 없고, 주인 외 다른 사람에게는 큰 위험과 두려움을 줄 수도 있는 점 ② 피고는 개 주인으로서 개가 타인을 위협하거나 물리적으로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목줄 등을 채워 그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의 개가 피고의 차량 밖으로 튀어나가 주변을 배회하던 중 그 앞을 지나가던 원고에게 달려들어 마구 짖으며 물 것처럼 위협하는 동안 피고는 차 운전석에 앉아서 한가로이 휴대폰의 문자 등을 확인하고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당시 피고가 자동차를 주차장에 주차한 후 차량 문을 열었을 때 피고의 개가 차량 밖으로 튀어 나갔고, 피고는 이를 확인하였음에도 차량 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있었을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마침 지나가던 원고를 발견한 피고의 개가 원고에게 달려들어 물을 듯이 위협을 하자, 원고는 공포를 느끼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 뒷걸음질 치다가 뒤구르기를 하면서 넘어진 점 등.
부상
반려견
상해
손해배상
2020-08-06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음식점의 부대시설로 수심이 얕은 야외수영장을 설치하여 이용객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업주는 이용객들이 다이빙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말로 경고하거나, 이에 관한 경고 표지를 크게 만들어 이용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사안 1.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수영장의 운영자이자 점유자로서 이 사건 수영장 주변에 수심표시나 다이빙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표지를 설치하는 등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사후 보호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우선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이송된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의 응급의료센터 진료기록에는 “의도성: 비의도적 사고, 손상기전: 추락(fall), 내원동기 및 현상태: (119 구급대 진술상) 수영장에서 다이빙한 후 사지마비가 있어 신고되었다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재활의학과 초진기록에도 원고가 2016년 6월 19일 수영장 다이빙을 한 이후 경추 척추 및 척수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사지마비 증상을 호소하였는데,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나 이후 이송된 병원 의료진에게 이와 같이 사지마비의 위급한 상황에서 사고 발생원인에 따른 적절한 응급치료를 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목적으로 사고 원인을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중략) 2) 나아가 이 사건 수영장이 공작물로서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① 이 사건 수영장의 수심은 약 0.7m에 불과하여 다이빙을 하는 경우 사고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② 그렇다면 음식점 내 이 사건 수영장을 설치한 피고로서는 이용객들이 다이빙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말로 경고하거나, 이에 관한 경고 표지를 크게 만들어 이용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③ 그럼에도 피고는 이용객들에게 이 사건 수영장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면서도 이 사건 수영장의 수심을 알려 다이빙 등 위험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고지하지 않았고, 수심 표시는 물론 다이빙을 금지하는 내용의 경고 표지나 안내표지판조차 전혀 부착하지 않은 점[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시설물 이용 시 안전에 유념하고 보호자 없이 입장한 어린이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표지판 1개만 설치되어 있었을 뿐이다], ④ 이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한 채 다이빙을 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수영장 이용객인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36세의 성인으로 위험에 대한 판단능력과 사리분별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또한 상당한 수영실력과 경험도 가지고 있어 머리부터 입수하는 형태의 다이빙을 하기 전에 입수할 지점의 수심을 확인하고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여야 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 일행들이 이 사건 수영장 안에서 물장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수심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수영장의 수심이 깊지 않아 다이빙을 하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다이빙을 한 점이 인정되고,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한다.
민법
주의의무
야외수영장
다이빙
2018-12-20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야간에 도로 갓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뚜껑이 열린 맨홀에 빠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관리주체인 지자체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한 판결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사고의 원인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이 사건 도로를 지나가다 원고 자전거 앞바퀴가 덮개 없는 맨홀에 빠지는 바람에 땅으로 곤두박질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중략) 나. 이 사건 도로의 관리상의 하자 여부 1) 관련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안전성 구비여부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등 참조),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보존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3253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 및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를 관리·보존하는 피고로서는 운전자 및 보행자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야간에도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안전 표지판, 맨홀안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 칸막이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 그런데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상 차도의 ‘갓길’은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운행하는 것이 예견된다. 게다가 이 사건 도로는 왕복 4차선 도로로서 이 사건 사고현장과 같이 일몰 후이고 가로등의 점멸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경우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이탈하여 갓길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고, 자전거 진행 방향 옆으로 차량이 진행하는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해 이 사건 맨홀이 설치된 갓길 지점까지 운행할 필요가 있을수 있다. ② 이처럼 운전자나 보행자들의 갓길 진입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피고는 미리 이 사건 맨홀 근처에 자전거나 차량 등의 통행이나 접근을 금지하는 경고 표시나 안전 칸막이, 안전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야간에 멀리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표시를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단지 맨홀 직전에 어두운 곳에서는 가까운 거리에서조차도 발견하기 어려운 라바콘과 오뚜기콘 몇 개를 세워뒀을 뿐이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당시는 야간으로서 시야 장해가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도 이 사건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게 진행하여야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바람에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자전거
맨홀
상해
지자체
손해배상의무
2018-10-25
민사일반
입마개 안한 개에 물린 초등학생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
의정부지법 2018. 6. 27. 선고 2016가단8442 손해배상(기)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D는 2015년 3월 15일 16시 30분경 남양주시 진건읍 부근에서 자신이 기르던 개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 원고를 만나게 되었다. 원고가 개에게 접근하자, 입마개가 채워져 있지 않던 개가 원고(2008년 6월 11일 생으로 당시 만 6세 9개월)에게 달려들었고, D는 개의 목줄을 놓쳐버렸다. 2) 원고는 위 일시, 장소에서 개에게 흉부와 안면부 등을 물렸고, 이로 인해 3주의 치료를 요하는 ①다발성 흉벽의 열린 상처, ②외상성 피하기종, 흉벽, ③볼의 열린 상처, ④두피의 열린 상처, ⑤귓바퀴의 열린 상처를 입었으며, 두피, 안면부, 귀, 흉벽의 봉합술과 외이도손상 복원술을 받는 등 1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미술치료, 최면치료 등을 받았다. 3) 한편, D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5년 12월 21일 과실치상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4) 피고는 D가 피보험자인 ‘무배당B건강보험새시대건강파트너’ 보험의 보험자이고, 위 보험의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특약’에 의하면 피고는 D가 타인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채무를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도록 되어있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는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함에 있어서 입마개를 하고, 목줄을 단단히 잡는 등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개의 목줄을 제대로 붙잡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개에 물리게 하였고, 사고 발생 즉시 원고에게서 자신의 개를 떼어내지 못하여 원고에게 적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D는 동물의 점유자로서 그보관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발생시켰고, 피고는 D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중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초등학교 1학년(만 6세 9개월)의 어린 나이였는데, 사고가 일어난 장소에서 자신을 보호·감독할 부모 없이 혼자 있었고, 원고의 부모 역시 원고에게 큰 개 옆에 가까이 다가가지 않도록 충분히 지도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이러한 원고와 원고 부모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원고 및 원고 부모의 과실을 원고 측의 과실로 참작하되, 그 과실을 2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
초등학생
입마개
2018-08-30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분묘를 착각하여 원고의 아버지의 분묘를 개장하고 화장한 다음 이장한 사람과 공원묘원을 상대로 분묘를 개장하고 이장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원고 아버지의 분묘를 개장하고 이장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자료 1500만원을 인정한 사례 가) 피고 재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2001년 1월 15일 피고 재단과 망 E의 분묘에 관하여 묘지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2001년 1월 17일 망 E을 안장한 사실, 피고 C는 2016년 6월 13일 망 E의 분묘를 망 D의 분묘라고 오인하여 분묘를 개장하고 유골을 화장한 다음 국립 **현충원으로 이장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와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재단은 분묘의 관리자로서 피고 C가 분묘를 개장하고 이장하는데 있어 제대로 확인·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 재단은 묘지사용계약에 따라 분묘의 개장과 이장 시 분묘의 권리자가 맞는지 신고한 분묘를 개장하는지 등에 관하여 직접 확인·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② 그럼에도 피고 재단은 2016년 6월 13일 피고 C가 망 D의 분묘를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자 개장 신고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만 작성해 주었을 뿐 분묘를 개장할 때 신고한 분묘를 개장하는지 등에 관하여 직접 확인·감독하지 않았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2001년 1월 15일 피고 재단과 망 E의 분묘에 관하여 묘지사용계약을 체결하고, 2001년 1월 17일 망 E을 안장한 사실, 피고 C는 2016년 6월 13일 망 E의 분묘를 망 D의 분묘라고 오인하여 분묘를 개장하고 유골을 화장한 다음 국립 **현충원으로 이장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F, H, G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C는 망 D의 분묘 및 묘지번호를 제대로 확인한 다음 개장 및 이장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망 E의 분묘를 개장하고 유골을 화장한 다음 이장한 잘못이 인정된다. ① 피고 C는 장의업체인 ‘J’에 망 D의 분묘 개장 및 이장을 의뢰하였고, ‘J’은 F에게 다시 하도급주었다. ② 망 D의 분묘에는 망 D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이 있어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음에도, 피고 C는 당시 망 D의 분묘 위쪽에 있던 망 E의 분묘에 제사상을 차리고 제를 올린 다음 F에게 망 D의 분묘가 맞다고 확인해 주었다. ③ 피고 C 등은 개장 당시 약간 술에 취한 상태였다.
분묘
주의의무
이장
묘지사용계약
2018-02-09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고령 운전자의 차량 기어 조작 실수로 차량이 전진하여 자동세차기가 파손된 사안에서 차량 기어 상태가 중립인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주유소 측 과실도 일부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 사례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송○○이 이 사건 세차기를 이용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피고 차량의 기어를 중립에 두고 기다려야 함에도 피고 차량을 이 사건 세차기 안으로 곧바로 전진시킨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책임의 범위 불법행위로 인해 물건이 훼손되었는데 수리가 가능한 경우,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비 상당의 금액이고(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참조), 이 사건 세차기의 수리에 소요된 수리비용이 1377만 812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세차기 이용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이용고객들이 이 사건 세차기의 이용방법을 숙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세차기 작동 전 차량의 상태를 확인한 후 세차기를 작동시키는 등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그런데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송○○은 고령(1944년생)이고, 2014년 11월 29일에도 피고 차량을 전진시켜 이 사건 세차기를 충격한 사고를 발생시킨 전력이 있으므로 원고의 종업원으로서는 송○○이 이 사건 세차기의 이용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피고 차량의 기어상태가 중립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나 송○○의 과실내용, 이 사건 세차기의 수리경위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세차기 파손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사고
의무
고객
파손
자동세차기
주유소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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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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