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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3나2012591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2591 손해배상(기) [제12-3민사부 2023. 12. 6.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2016. 10.경 아이폰6, 7에서 전원꺼짐 현상이 발생하자 피고(애플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아이폰의 중앙처리장치(CPU),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일부 시스템의 최고 성능을 제한하는 기능이 담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이 사건 업데이트를 배포함. 원고들은 위 업데이트를 설치한 사용자임 - 아이폰 성능저하 의혹과 관련된 언론기사가 보도되자, 피고는 2018. 1.경 홈페이지에 이 사건 업데이트에 의한 성능조절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배터리 노화 상태에 따라 앱 실행 시간이 더 오래 걸리거나 스크롤하는 동안 프레임 속도가 더 늦어지는 등 현상을 경험할 수 있음을 공지함 □ 쟁점 - 기기 훼손 내지 악성프로그램 배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소극) - 이 사건 업데이트로 인한 성능저하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업데이트 설치·실행을 유도한 것이 고지의무 내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인지(적극) □ 판단 - 성능조절기능은 전원꺼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일정한 조건에서만 일부 성능을 제한하도록 설계됨. 피고는 이후 위 기능을 비활성화시킬 수 있는 업데이트를 제작·배포함. 배터리 노화나 충전 상태에 따라 기기의 에너지 관리를 최적화시키기 위해 성능을 조절하는 것이 기기를 물리적으로 훼손시키거나 기능에 영구적 장애를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업데이트가 악성프로그램이라고 볼 수도 없음 - 소비자기본법 제19조 제2, 3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하면 안되고, 소비자에게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함. 이 사건 업데이트에 따른 영향에 관하여는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현저한 정보 불균형이 존재하고, 원고들로서는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아이폰의 최대 성능을 제한하고 앱 실행 지연 등 현상을 수반시킬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움. 원고들이 구매한 아이폰은 최상급 성능을 갖춘 고가의 기기이고 피고가 이를 강조하여 홍보하였는데, 비록 전원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 방식이 아이폰의 성능을 일부 제한하는 것인 이상 소비자가 업데이트를 설치할 것인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고지를 할 의무가 있음. 그럼에도 피고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들이 선택권 또는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하였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고, 선택권 등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로 1인당 7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함(원고일부승)
애플
아이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소비자소송
2024-01-2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8534 채무부존재확인
2021나2048534 채무부존재확인 [제33민사부 2023. 3. 30.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들은 지역주택조합인 피고, 업무대행사인 A회사와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A회사가 지정한 A회사 명의 계좌에 분담금을 입금함. 이후 원고들은 피고, 시공사인 B회사와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원고들이 조합가입계약에 지정된 신탁회사 계좌가 아닌 A회사 명의 계좌에 분담금을 납입하였으므로 분담금 납입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공급계약의 해제를 통보함 - 원고들은 분담금 납입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공급계약 해제로 인한 분담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쟁점 - 조합가입계약의 효력, 분담금 납입의 효력 및 추인 여부, 피고의 계약 해제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손해발생 여부 및 손해배상의 범위 등 □ 판단 -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조합원 모집 및 일반분양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A회사를 통하여 조합가입계약 및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각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 원고들이 A회사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효력이 부정되지 않음 - A회사의 분담금 수령 행위는 무권대리 행위에 해당하고,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음.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의 분담금이 완납된 것을 전제로 한 납입확인증 교부, 중도금 대출 알선, 최고장 발송 등을 하여 이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음. 이와 같은 추인행위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총회결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유효함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최고는 유효한 최고라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피고의 해제 통보 역시 효력이 없음 - 피고는 원고들이 분양받기로 한 아파트 호실을 제3자에게 재분양하여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으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아파트 공급계약 해제는 적법함. 피고는 원고들에게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분담금 반환 및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음 - 일부 원고들은 피고가 효력이 없는 계약 해제를 이유로 금융기관에 대출 중단 요청을 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는 등 최종적으로 아파트 각 호실을 분양받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위 원고들에게는 아파트 공급계약상 분양가와 재분양가의 차액 상당 손해가 발생하였음. 위 원고들에게도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한편 나머지 원고 1인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손해 발생을 인정하기 어려움. (원고일부승)
아파트
분담금
조합가입계약
2023-05-04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420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2022나2024207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제9민사부 2023. 1. 19.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원고(금융기관)는 채무자A와 사이에 피담보채무를 대출금 채무, 양도담보목적물을 A가 B에 대해 가지고 있는 9억 원의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으로 하되, 담보한도액을 6억 원으로 하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함. 그 후 압류 경합 등이 발생하자 B가 9억 원을 혼합공탁함. 원고는 A의 다른 채권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9억 원 전액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함. 1심은 6억 원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만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함 □ 쟁점 - 채권양도계약을 통해 원고가 양수한 부분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9억 원 전부인지, 아니면 그중 6억 원 부분인지 -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그 해석 방법 □ 판단 -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채권양도담보계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9억 원 중 6억 원을 양수한 것으로 판단됨 ① 이 사건 채권양도담보계약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채무를 ‘채권최고액(담보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근담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계약서 제1조 제1항은 ‘피담보채무의 범위’라는 소제목 아래 “한정근담보”라는 단어가 수기(手記)로 기재되어 있고, 제1조 제2항은 ‘담보한도액’이라는 소제목 아래 “육억”이라는 금액이 수기(手記)로 기재되어 있음. 담보한도액인 6억 원의 범위 내에서 채권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는 것이 근담보의 성격이나 계약의 목적, 당사자의 의사,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합리적임 ② 만일 원고가 이 사건 입회보증금 반환채권 9억 원 전부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취득하려 하였다면, A와 합의하여 계약 제1조 제2항의 ‘담보한도액’에 9억 원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근담보의 성격이나 거래 관행 등에도 부합함 ③ 계약서 말미(末尾)의 양도담보목적물 목록에는 물건의 가액이 “9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목록에는 원고가 인도받은 회원권 증서에 관한 내용이 주로 기재되어 있음. 같은 맥락에서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회원권과 관련 있는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상당함 ④ A에 대한 관련 회생사건에서 작성된 조사보고서나 채권신고서에도 원고가 A에 대하여 가지는 양도담보권의 가액이 6억 원으로 기재됨 [항소기각(원고일부승)]
공탁금
입회보증금
채권양도담보계약
2023-04-13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0137 퇴직금 청구의 소
2022나2020137 퇴직금 청구의 소 [제15민사부 2023. 2. 10. 선고] <노동> □ 사안의 개요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임. 원고들은 통신채권, 민·상사채권, 공사채권(국민행복기금채권), 금융채권 등에 관하여 피고가 채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던 위임직 채권추심원임.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 쟁점 -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판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음 ① 원고들은 자신이 배분받은 채권 중 어느 채권을 먼저 추심할 것인지 여부나 통화, 실사, 최고장 발송 등 구체적인 추심방법을 스스로 결정하여 추심업무를 수행하였음 ② 관련 법령에서 채권추심회사가 위임직 채권추심인을 통한 추심업무를 허용하고 있으며, 피고로서는 추심실적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추심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실적에 따라 수수료 지급률을 달리하고, 회수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실적인 부진한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여할 유인이 있고, 이와 같은 조치는 위임관계에서도 취해질 수 있음 ③ 피고가 근무태도에 따라 등급을 매겨 추심할 채권을 차등배분하거나 일방적으로 채권을 재배정함으로써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④ 관련 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이에 대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독려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자가진단표, 공정추심 자가진단표 등을 통하여 관리하는 것이 근로계약 관계에서만 가능한 것은 아님 ⑤ 위임계약에서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채권추심업종을 제외한 다른 업종에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의 위임직 채권추심원 중 겸직을 한 사례가 다수 발견됨 - 따라서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등 청구를 인정할 수 없음 [항소기각(원고패)]
퇴직금
근로자
채권추심원
2023-04-08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28421 성과보수청구
2022나2028421 성과보수청구 [제15부 2022. 12. 16. 선고]<노동> □ 사안 개요 - 피고(신용카드회사)는 2020. 8.경 평가보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장기성과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하여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분할 지급하기로 하면서, 2020. 1.경 임원직에서 퇴사한 원고에 대하여는 경쟁사 이직을 이유로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쟁점 - 원고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쟁사로 이직한 것이 장기성과 인센티브 운영규정에 정한 장기성과급 지급제외사유인 ‘회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장기성과 인센티브 지급 시 원고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함 ① 회사가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지 여부, 지급방법과 지급조건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임. 특히 장기성과급은 기본적으로 임원 개인의 업무실적보다는 회사 전체의 경영성과와 연동된 성과급이라는 점에서 다른 성과급에 비해 재량의 여지가 더욱 큼 ② 피고가 운영하는 장기성과급 제도는 임원들이 높은 성과보상을 위해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며 단기성과를 추구하는 행위를 제어할 수 있도록 장기성과급을 수년간 나누어 지급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건전한 성과보상체계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과 취지가 있음 ③ 장기성과급의 성격, 장기성과급 제도의 취지, 관련 법령(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장기성과급은 평가보상위원회의 지급 결의가 있기 전까지는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된 성과급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는 강행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장기성과급 지급 여부, 미지급 또는 감액 사유 등 지급조건에 관하여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함 ④ 원고는 전략영업본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의 마케팅과 영업전략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퇴직 직전에는 미등기 임원들 중 경영정보에 접근할 기회가 가장 많았던 최고위급 임원이었던 것으로 보임. 그러한 원고가 퇴직 후 약 4개월 만에 경쟁사의 마케팅본부장으로 영입되어 피고에서 담당했던 업무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게 됨. 원고가 피고에서 근무한 기간이나 지위 및 업무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경쟁사에서 마케팅본부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에서 근무하면서 취득한 인적·물적 네트워크, 마케팅 기법, 영업전략 등을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항소기각(원고패)]
성과급
장기성과급
노동
2023-02-02
민사일반
손해배상(기)
임차인이 2주 넘게 계약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직접적인 계약해지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이상 전세계약은 유효하므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년 11월 24일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산 ◎◎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억1500만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다. 나. 이 사건 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증금 2억1500만원 ○ 계약금 2000만원은 계약 시 지불 ○ 잔금 1억9500만원은 2021년 1월 29일 지불 제6조[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해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해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해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2.위 부동산은 2020년 11월 9일 매매된 상태로 소유권이 2020년 12월 30일 변경될 예정이며 잔금과 동시에 전세 이뤄지는 계약임을 확인함(계약서 첨부)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에 피고에게 계약금 중 100만원을 지급한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담배냄새가 올라오는지 확인한다고 하면서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해 위 아파트를 임대해 보증금을 수령하고자 했는데, 2020년 12월 6일까지도 원고로부터 계약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자 제3자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마. 원고는 2020년 12월 7일 오전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로부터 원고에게 계약의사가 없는 줄 알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2020년 12월 7일 오후 12시 14분 피고의 계좌로 2000만원을 입금했다. 바. 피고는 2020년 12월 7일 오후 12시 21분 원고에게 '계약일로부터 한참이 지나도 입금을 안하셔서 안하시는 걸로 알고 다른 곳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야 입금확인된 거보고 연락드려요. 계약금은 보내드릴테니 계좌번호 주세요'라는 문자를 발송했고, 2020년 12월 10일과 2021년 1월 18일에도 계속 원고에게 계약금 반환을 위한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문자를 발송했다.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계약은 2020년 12월 7일 원고가 피고에게 2000만원을 송금할 당시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해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채무불이행 상태가 됐다. 따라서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기수령한 계약금 2100만원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하고, 손해배상액으로 약정 계약금 상당액인 2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가 계약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아 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았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약정한 계약금을 2주가 지나도록 입금하지 않아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했다. 따라서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계약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0년 11월 24일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정한 계약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건 계약이 무효라거나 자동적으로 해지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한 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여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나머지 계약금 지급을 어느 정도 유예해 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0만원을 지급받기 전에 원고에게 나머지 계약금의 지급을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계약금의 지급을 지체했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기 전에 피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여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피고가 이미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임대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계속해 계약금을 반환할 계좌번호를 알려 줄 것을 요청해 더 이상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하게 했고, 이에 원고도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게 기지급한 2100만원과 손해배상금 2000만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됐다고 할 것이다. 4)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1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 제7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지급한 계약금은 100만원에 불과한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고의 계약금 지급 지체 등으로 인해 제3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계약일로부터 2주가 지나 피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약정 계약금인 2000만원의 손해배상예정액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계약금의 25%인 500만원으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600만원(=기지급금 2100만원+손해배상금 500만원) 및 이에 대해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1년 1월 30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년 11월 5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21년 11월 6일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대인
계약해지
계약금
임차인
손해배상
2021-12-09
민사일반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
원고들이 주민등록상 세대주로서 주택법에 의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조합에 가입한 후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변경돼 조합원자격이 상실됐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조합의 조합원지위부존재 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된 경위를 묻지 않고 세대원은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 승소판결을 한 사례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시 ○○읍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해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15년 11월 창립총회를 개최해 성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원고들은 '원고들의 가입계약내용'의 '계약일자'란 기재와 같이 2015년 6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에 가입하는 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가입계약')을 체결했고, 이 사건 가입계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조합원의 자격 상실] 1. 피고는 원고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시에 이행의 최고 또는 기타 별도의 조치를 취함 없이 즉시 조합원 가입계약을 해제(지)할 수 있으며, 이때 원고들은 [가칭]◎◎○○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며, 이 경우 원고들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⑤ 원고들이 관련법규에 의거 주택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가입계약에 따라 '업무추진비'란 및 '분담금'란 각 기재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했다. 가입계약 당시 시행되던 피고 조합규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자격요건은 주택법령에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 다만,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세대주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조합가입) ① 규약 제8조(조합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양식의 가입신청서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조합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후 2016년 7월 옛 주택법(이하 '옛 주택법') 제32조 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피고는 2018년 6월 임시총회에서 총사업비 및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의 분담금을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피고는 2020년 2월 ◎◎시장에게 설립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지 않았고 주택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받았다. 이에 피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2021년 1월 '위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2021년 2월 판결이 확정됐다. 2. 원고들의 조합원 자격 상실 여부(긍정) 가. 법리 대법원 2020년 9월 7일 선고 2020다237100 판결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주택 입주가능일이 도래하기 전에 옛 주택법과 옛 주택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세대주 자격을 상실했다며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옛 주택법 제32조 7항, 옛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1항 1호, 2항 및 조합의 조합규약에 따르면, 조합원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 도래 전에 세대주 자격을 상실해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자동상실하고 조합원 지위 역시 상실한다고 봐야 하는 점, 위 조합원이 조합과 체결한 가입계약에서는 '조합원이 관련 법규 및 규약에 의거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을 때, 조합은 이행의 최고 또는 기타 별도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조합원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사유 발생 시 조합의 계약 해지 없이도 조합원 자격은 당연히 상실되고, 이때 조합은 위 조합원에게 그 자격상실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통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가입계약에서 '본 계약서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위임장, 각서, 조합규약 및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르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가입계약의 계약서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위임장, 각서, 조합규약 등에서 정한 사항을 보충적으로 적용한다는 취지일 뿐 반드시 가입계약이 조합규약보다 우선적용된다거나 가입계약으로써 그 후 제정, 시행된 조합규약의 적용과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조합이 가입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더라도 위 조합원은 세대주 자격상실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해 더 이상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개정 연혁과 문언을 고려할 때, 현행 주택법 제11조 7항, 시행령 제21조 1호도 위 대법원 판결과 같이 해석해야 한다. 나. 조합원 자격 상실 여부(긍정) 증거에 따르면 원고들은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니라 세대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주택법 제11조 7항, 시행령 제21조 1호, 피고 조합규약 제8조 1항에 의하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피고의 조합원 자격이 없고, 이 사건 가입계약 제8조 1항에 의하면, 원고들이 관련 법규에 의거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 조합원 자격이 자동상실되므로, 현재 원고들은 피고 조합원 지위를 보유하지 않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다. 신의칙 위반 여부(부정) 1)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변경했다는 이유를 들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피고 조합규약의 조합원 임의탈퇴 제한규정을 고의로 잠탈해 회피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신의칙에 반한다. 2) 판단 주택법 제11조 7항,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1호, 피고 조합규약 제8조 1항에 의하면,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된 경위를 묻지 않고 세대원은 피고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해석되므로, 피고가 종전에 세대주였다고 해서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볼 수 없으니,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해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택법
지역주택
조합원
2021-11-11
민사일반
손해배상(의)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월 가동일수가 22일인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고용노동부가 발행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나타난 건설업 근로자의 근로일수, 단순노무종사자의 근로일수 등을 근거로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월 가동일수가 22일이라고 판단한 사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억1008만39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년 1월 26일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63만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년 1월 27일부터 2021년 1월 21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중략) (2) 당심 추가판단 부분 가. 당사자의 주장 : 월 가동일수 원고의 주장은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월 가동일수는 22일이라는 것이고, 피고의 주장은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월 가동일수는 18일이라는 것이다. 나. 법리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노임단가 중 보통인부의 노임은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일반잡역에 종사하면서 단순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의 일용노임으로 정부에 의하여 공인된 가격이라 할 것이서, 사고 당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무직자, 취업 전의 미성년자나 학생, 가정주부, 영세수입의 일용근로자 등에 대하여는 적어도 정부노임단가 중 보통인부가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은 얻을 수 있다. 다. 판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④ 기재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노임단가를 기초로 하여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가동일수는 월 22일로 봄이 타당하다. ① 대한건설협회가 발행하는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의 개별직종노임단가 적용대상인 '보통인부'의 정의는, '기능을 요하지 않는 경작업인 일반잡역에 종사하면서 단순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이고, '시중노임단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액을 의미한다. ② 고용노동부가 발행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산업대분류별 통계수치에 의하면, 건설업 근로자의 월 평균 근로일수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최저 20.2일, 최고 23.1일 사이에서 소폭 등락을 반복하였으나, 평균 22.62일로 월 22일에 가까운 근로일수를 기록하였다. ③ 고용노동부가 발행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직업대분류별 통계수치에 의하면, 단순노무종사자의 월 평균 근로일수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최저 20.3일 최고 22.3일 사이에서 소폭 등록을 반복하였으나, 평균 21.55일로 월 22일에 가까운 근로일수를 기록하였다. ④ 피고가 제출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임시일용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은 2014년 125만3000원, 2015년 128만1000원, 2016년 128만8000원, 2017년 135만3000원, 2018년 142만8000원으로, 상용 근로자의 임금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나,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보통인부의 시중노임단가가 일급으로 산정되었다고 하여 이들이 상용이 아닌 임시일용근로자로서만 근무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 자료는 특정 유형의 근로자를 대상에서 제외하여 산출한 것이어서,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근로일수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단순노무종사자
근로자
노동자
건설업
손해배상
2021-10-28
민사일반
계약금 반환 등
◇ 피고가 임대차계약상 특약사항으로 정한 난방공사 방식에 관해 다른 제안을 했었던 원고에게 원래 특약사항대로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문자를 보낸 후 그에 대한 답변이 없자 당일 곧바로 특약사항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 해제통보를 한 사안에서, 피고가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민법 제390조는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이라는 제목으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여 채무불이행에 관한 일반조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민법 제544조는 ‘이행지체와 해제’라는 제목으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행거절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이행을 최고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여기에서 나아가 계약상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는 계약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최고도 필요하지 않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도 필요하지 않아(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9463 판결 참조),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와 비교할 때 계약해제의 요건이 완화되어 있으므로, 이행거절의사가 명백하고 종국적인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22971 판결 참조). 명시적으로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외에 계약 당시 또는 그 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 이행거절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거절의사가 정황상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 참조). ☞ 피고가 임대차계약에서 특약사항으로 정한 난방공사 방식에 관해 대안을 두 차례 제안을 했었던 원고에게, 원래 특약사항대로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문자를 보낸 후, 그에 대한 답변이 없자 당일 곧바로 임대차계약 해제통보를 한 사안에서, 이를 피고의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로 보아 원고의 해제통보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채무
채권자
채무자
민법
임대차계약
계약해제
이행거절
특약사항
2021-08-04
민사일반
채무부존재확인
◇ 채권자가 채무 이행에 대한 수령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지 여부 ◇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해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민법 제460조). 변제의 제공은 그 때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민법 제461조).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 이행에 대한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그 의사를 뒤집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을 제공해야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한다(대법원 1976. 11. 9. 선고 76다2218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89050 판결 참조). ☞ 토지 매수인인 원고가 매도인인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매매계약의 이행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피고가 매매잔금 등 지급의무의 선이행을 주장한 사안에서, 피고가 매매잔금 등을 과대 최고했다고 해도 피고가 매매잔금 등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매매잔금에 대해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고,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함.
채권자
채무
수령거절
민법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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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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