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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나2043570 중개인수수료 등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3570 중개인수수료 등 청구의 소 [제33민사부 2022. 8. 18. 선고] <중재 / 국제거래> □ 사안 개요 - 영국 프로축구 구단에서 축구선수로 활동하던 피고는 2017. 1.경 A회사와 사이에 소속팀과 중개협상 및 상업적 광고계약 대리에 관한 중개인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그 계약기간 중인 2018. 5. 9. 다시 원고와 사이에 중개인계약( ‘이 사건 중개인계약’)을 체결함. 이후 피고는 2018. 12. 24. 원고에게 원고의 기망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중개인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2018. 12. 28. 다시 A회사와 사이에 중개인계약을 체결함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중개인계약에 따른 중개인수수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쟁점 - 중재합의 위반 항변이 중재법 제9조 제2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적극) - 이 사건 중개인계약상 중재 및 관할 합의의 내용 해석 - 대한민국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갖는지 여부(적극) □ 판단 - 이 사건은 원칙적으로 중재합의에 따라 영국축구협회 등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될 사건이나, 피고는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였을 뿐 이 사건에 관하여 전속적 중재합의가 존재한다는 항변을 하지 않았고, 중재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위 변론기일 이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에서 최초로 주장하였으며, 위 변론기일에서 한 관할위반의 항변이 중재합의 위반의 항변을 포함한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므로, 피고의 중재합의 위반 항변은 중재법 제9조 제2항에 위반되어 받아들일 수 없음 - 준거법인 영국 법의 판례, 이 사건 중개인계약‘분쟁(DISPUTES)’ 조항의 규정, ‘준거법(GOVERNING LAW)’ 조항의 수정 경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는 당시 이 사건 중개인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우선적으로 영국축구협회 등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는 전속적 중재합의를 하면서, 영국축구협회 등이 심리할 관할권이 없는 사항에 한하여 영국 법원 등이 전속적인 재판관할권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중재절차를 관할(governing)하거나 감독(supervising)하기 위한 재판관할권은 영국 법원 등이 비독점적으로 가지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중재합의상 중재기관이 심리할 권한이 있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영국 법원 등에 전속적인 재판관할권을 부여하는 국제재판관할의 합의는 존재하지 않고, 대한민국과 이 사건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행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 (취소 환송)
중개
국제재판관할
프로축구
2022-10-06
민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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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나2022938 조정위원회 결정 무효 확인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2938 조정위원회 결정 무효 확인 [제33민사부 2022. 5. 19. 선고] □ 사안 개요 프로축구선수가 구단과 선수계약에 기초한 연봉협상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선수계약상 분쟁해결조항에 따라 구단의 신청으로 이루어진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조정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을 상대로, 분쟁해결조항의 무효, 조정위원회 구성 위법, 조정위원회 결정내용 위법 등을 주장하며 위 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함 □ 쟁점 - 선수계약에 포함된 분쟁해결조항의 해석(= 중재조항) -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조정위원회 결정의 성격(= 중재법이 적용되는 중재판정) -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중재법에 따른 중재판정 취소의 소) - 중재법에 따른 중재판정 취소의 소의 피고적격(= 중재판정의 구속력이 미치는 상대방) □ 판단 - 선수계약에 포함된 분쟁해결조항 문언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보면, 선수계약 관련 장래에 발생하는 선수와 구단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의 불복 여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축구 관련 단체의 결정에 따라 해결하며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은 해당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그 문언상 ‘조정’과 ‘중재’가 혼재되어 있더라도 중재조항에 해당함 -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조정위원회 결정은 중재조항인 위 분쟁해결조항에 따라 1순위 중재기관인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중재판정으로, 선수와 구단이 모두 불복하지 않아 확정되었고, 중재법이 적용됨 -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은 중재법에 따른 중재판정 취소의 소만 가능하고,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중재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소이므로 부적법 - 이 사건 소를 중재판정 취소의 소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중재기관인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은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 (항소기각)
프로축구
중재조항
한국프로축구연맹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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