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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8770 등록금환불
[제9민사부 2023. 7. 6.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사립대학교 대학생인 원고들은 코로나19가 한창 유행이던 2020학년도 1학기에 전면 비대면수업 실시로 학습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학교법인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함 □ 쟁점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수업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이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 대한민국이 국가배상책임을 지는지(소극) □ 판단 - 불법행위책임: 2020학년도 1학기에 비대면수업을 실시한 것은 국내외적으로 전염병이 창궐하던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정책 및 지침에 따른 것으로 재학생과 국민들의 생명권,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고, 원고들이 제공받은 비대면수업의 품질이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개별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학교법인들이 기대나 예상에 현저히 미달하는 교육서비스나 수업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채무불이행책임: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원격수업 개설에 관한 교육부의 운영기준에 의하면 학교법인들의 교육서비스 제공의무가 대면수업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고, 전염병 차단·예방을 위한 교육시설 제한은 안전배려의무의 적절한 이행이므로, 학교법인들의 교육서비스 제공의무가 불완전이행 또는 이행불능되거나 학교법인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국가배상책임: 학교법인들이 원고들에게 현저히 질 낮은 수업을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코로나19 사태가 가지는 시대적, 상황적 특수성으로 인해 비대면수업을 실시한 점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이 학교법인들에게 등록금 반환을 강제하거나 강력하게 권고할 정도의 공익적 필요성이 있거나 비대면수업에 대한 지도·감독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항소기각(원고 패)]
코로나19
비대면수업
대학교
등록금반환
2023-08-26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5702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2021나2045702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제15민사부 2023. 1. 18. 선고] <노동> □ 사안 개요 - 피고 협동조합은 정부 및 경기단체의 체육경기 등에 물품을 공급하고 얻는 공동판매수수료 등을 수입원으로 하여 운영되는 협동조합으로서, 상시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 해당함 - 원고는 2017. 2.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리부 부장으로 근무함 -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19 감염증 확산에 따라 체육경기 등이 취소되어 피고의 수입이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피고는 2020. 8.경‘경영상의 어려움’등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함(이하 ‘이 사건 해고’) - 원고는 이 사건 해고의 무효 및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함 □ 쟁점 및 판단 -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소극) [피고 조합은 상시근로자 4명 이하의 사업장이므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아니함] - 피고 인사규정에 정한 해고제한 규정의 적용 여부(적극) ① 상시근로자 4명 이하의 사업장이라도 취업규칙에 해고제한 특약을 두었다면 그 특약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임(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참조). ② 피고 조합은 인사규정은 [신분보장] 조항에서 “직원은 형의 선고와 징계처분 및 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감봉, 휴직, 정직, 면직 등 신분상의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로 명시하면서, 직권면직, 자연면직, 징계면직에 의해서만 직원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위 인사규정(취업규칙)은 해고제한 특약에 해당하므로, 피고 조합은 근로자의 해고에 관하여 이러한 제한에 구속됨 - 이 사건 해고의 효력(= 무효) ① 만일 인사 규정에 정하여진 면직사유 없이도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면, 인사규정에서 정한 근로자의 신분보장 조항은 무용한 것으로 되어 근로자의 신분과 지위가 매우 불안정하게 됨. 피고는 ‘인사규정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절차에 따라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② 그런데 피고가 해고사유로 제시한 ‘경영상의 어려움’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면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해고는 해고제한 특약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임 (원고승)
취업규칙
해고
4명이하사업장
2023-02-20
국가배상
민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2832 손해배상(국)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2832 손해배상(국) [제5민사부 2022. 8. 25.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2021년도 공·사립 중등학교교사 등 임용시험(‘이 사건 임용시험’)에서 각 시·도 교육감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였고(‘이 사건 응시제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쟁점 - 이 사건 응시제한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 이 사건 응시제한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 인정 여부(적극) □ 판단 - 이 사건 응시제한은 코로나-19에 확진된 응시자로 하여금 이 사건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므로 공‧사립 중등학교 교사가 되고자 하는 응시생의 공무담임권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인바,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지침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는 이 사건 응시제한의 법률상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응시제한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됨 - 이 사건 응시제한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나, 코로나-19에 확진된 응시생들로 하여금 이 사건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감염차단시설이 설치된 별도의 시험장소에서 응시하게 하는 등 코로나-19에 확진된 응시생들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방법으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응시제한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어 결국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됨 - 각 시·도 교육감은 코로나-19에 확진된 응시생의 시험응시방안을 마련할 충분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응시생들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시험장소가 마련되었던 점, 중수본 지침은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 격리대상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만 기재하고 있을 뿐 코로나-19 확진자의 시험응시 자체가 제한된다고는 정하고 있지 않고, 그 강제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됨 [항소기각(원고일부승)]
국가배상
코로나
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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