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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석면공장에 다니다 폐질환을 얻은 노동자가 전소(前訴)에서 위자료를 지급받았더라도, 40년 후 당초 예상할 수 없었던 악성중피종 등 다른 질환이 생긴 경우에는 후소(後訴)를 제기하여 치료비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1.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악성중피종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불이행에 기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사용자로서 산업재해 발생방지의무를 소홀히 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치료비 중 이 사건 치료제 투여 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기판력 저촉 항변 1) 항변 요지 피고는, 원고가 전소의 변론 종결 당시 악성중피종 발병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고 항변한다. 2) 관련 법리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그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경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채권액을 특정하여 그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다96165 판결 등 참조).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소송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1671 판결, 2002. 2. 22. 선고 2001다71446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우선, 을2, 3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전소 소 제기 당시 추후 신체감정 등을 통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기로 하고 우선 1억원을 청구하였다가, 이후 기왕치료비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전소의 소장 및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손해배상채권의 범위를 구별하여 일부 청구하고 있음을 명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 정도로 심리의 범위를 특정하기에 충분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전소의 변론 종결후 발생한 치료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설령 원고의 전소 청구를 명시적 일부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을2, 3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악성중피종으로 인한 치료비 상당의 손해는 전소의 변론 종결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중한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청구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즉 ① 원고가 전소 제기 당시 소장에 ‘석면에 노출될 경우 흡입 당시는 물론 그로부터 약 15~40년이 지난 후에도 석면폐, 악성중피종 등 각종 석면 관련 질환에 감염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우선 1억원을 구하였다가, 이후 적극 손해 중 기왕치료비와 위자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위자료 참작사유로 ‘석면폐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향후 폐암, 악성중피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전소 1심 감정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를 원용한 사실, 전소 판결 이유에서 ‘원고는 현재 호흡곤란 및 계속적인 기침, 가래배출 등 증상을 보이고 있고, 향후 폐섬유화로 인한 만성적인 호흡곤란을 호소할 것이며, 폐암, 악성중피종의 발병 가능성도 있음’이 인정되었고, ‘원고가 향후치료비를 구하지 않는 점’이 위자료 참작사유로 열거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② 그러나 다른 한편, 원고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전소 소송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향후치료비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 바 없다. ③ 향후치료비는 성질상 신체감정 등을 통해서 필요한 치료의 내용·기간·액수 등이 밝혀져야 그 청구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인데, 전소의 변론 종결 당시 원고는 섬유폐증만을 진단받은 상태였고, 전소에서 이루어 진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는 ‘원고가 현재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 평가표 흉곽의 손상과 질병 Ⅳ-C 항목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45% 노동능력상실하였고, 향후 폐암, 악성중피종의 발병 가능성도 있다’는 것일 뿐, 향후 악성중피종의 발병 가능성의 정도, 발병 시예상 치료비 등에 대하여 감정된 바 없어 보이고, 달리 그와 같은 감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중략) 따라서 피고의 기판력 저촉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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