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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3나2002112 유류분 반환 청구
[제24민사부 2023. 5. 18. 선고] <일반, 유류분> □ 사안 개요 - 망인은 2016. 9. 배우자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하였는데, 2004. 8. ‘전재산을 피고(망인의 조카들 중 1인)에게 모두 상속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자필증서를 작성하였음 - 피고는 관련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2019. 4. 이를 증거로 제출, 원고들(망인의 다른 조카들) 중 일부가 2020. 6. 유언증서 검인에서 자필증서의 원본을 확인함. 유언장 무효확인청구(이하 ‘관련 무효확인 소송’)와 상속재산분할청구는 모두 기각, 원고들은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함 □ 쟁점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일 □ 판단 - 아래와 같은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자필 유언증서의 존재를 인지하고 검인절차에서 원본을 확인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당시 자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효한 유증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① 원고들은 관련 무효확인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위 자필증서에 기재된 망인의 유증이 효력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됨 ② 자필증서 작성일로부터 약 15년 이상 경과 후에야 원고들이 그 존재를 알게 된 점, 자필증서의 내용이 망인의 재산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점, 망인의 조카들 중 굳이 피고에게만 전 재산을 유증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자필증서가 비닐코팅 되어 보관되었는데 상당히 이례적이고 위조 여부를 가리기 어려운 점, 관련 무효확인 소송의 감정인도 ‘망인의 필적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망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의견을 낸 점, 망인이 2019년 심장 수술 전에 자필증서의 내용과 명백히 배치되는 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자필증서가 무효라고 믿은 데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음 ③ 자필증서의 유효 여부는 관련 무효확인 소송에서 전문가의 감정 및 이를 기초로 한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을 통하여 가려질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었다고 판단됨. 관련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의 담당재판부도 관련 무효확인 소송이 확정된 이후에 비로소 자필증서가 유효함을 전제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함. 원고들로서는 관련 무효확인 소송이 확정되었을 때 비로소 자필증서가 유효하고 그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등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함. [항소기각(원고승)]
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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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진정성립이 인정된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사례 1.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00만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2015년 6월 3일자 대여금채권 2000만원 및 2018년 2월 16일자 대여금채권 800만원의 지급을 구했는데, 제1심 법원은 2015년 6월 3일자 대여금채권 청구를 인용하고, 2018년 2월 16일자 대여금채권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피고만이 불복해 항소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2015년 6월 3일자 대여금채권 청구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가 2015년 6월 3일 원고로부터 2000만원을 변제기 2017년 6월 3일로 해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 작성됐다(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나. 원고는 ◎◎시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2013년 6월경 C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했는데, C의 동생인 D는 2015년 6월 3일 보증금 증액 명목으로 원고 명의의 신협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했고, 같은 날 위 계좌에서 피고에게 1484만원을 송금했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의 동생인 E가 이 사건 차용증의 본문을 작성했지만 이에 대해 피고가 서명을 했으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년 6월 3일 송금한 1484만원을 포함해 2000만원을 대여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차용증의 본문 및 서명 모두 E의 필적이고,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적이 없으며, 2000만원을 차용한 적도 없다. 설령 피고의 채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4) 판단 가.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 여부 제1심 감정인 F의 필적 감정 결과, 제1심 법원의 G에 대한 필적 감정촉탁 및 보완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감정인 F는 이 사건 차용증 중 피고의 성명 필적(서명), 피고의 성명 시필 필적 및 피고가 제출한 H 예금거래신청서의 성명 필적은 자획형태 등에서 서로 유사하므로 피고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게 판단된다고 감정한 사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 중 본문의 필적과 서명 필적의 동일성 및 이 사건 차용증의 필적과 E가 작성한 각서(을 제2호증)의 필적의 동일성에 대한 감정을 신청했고, 감정인 G는 감정촉탁에서 이 사건 차용증 중 본문의 필적과 E가 작성한 각서의 필적이 다르다고 감정했고, 보완감정촉탁에서는 이 사건 차용증 중 본문의 필적과 서명 필적이 동일하고, 이 사건 차용증 중 서명 필적과 E가 작성한 각서의 필적이 다르다고 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차용증 중 본문의 필적과 E가 작성한 각서의 필적은 모두 E가 기재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서로 다를 수가 없는 것인데, 감정인 G은 위 감정촉탁에서 이 사건 차용증 중 본문의 필적과 E이 작성한 각서의 필적이 다르다고 감정한 점,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차용증 중 본문과 서명 부분을 모두 E이 기재했다면 이 사건 차용증 중 서명 필적과 E이 작성한 각서의 필적은 동일해야 함에도 감정인 G는 이를 다르다고 보완감정한 점에 비춰 보면, 제1심 법원의 G에 대한 필적 감정촉탁 및 보완감정촉탁 결과는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1심 감정인 F의 필적 감정 결과 및 갑 제4호증(지하품목)의 피고 서명 부분과의 필적대조검증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증은 그 진정성립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에 의해 그 기재 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0년 1월 21일 선고 97다101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 사건 차용증 및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된 2015년 6월 3일 원고의 자금을 송금한 내역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와 E 사이에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000만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년 9월 2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2015년 6월 3일자 대여금채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해야 한다.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해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 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만 기각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여금
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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