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행정부 2023. 6. 1. 선고] <일반>
□ 사안의 개요
원고는 자연녹지지역인 이 사건 부지에 골재선별·파쇄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설치(점용면적) 6,281㎡ 중 3,523㎡, 골재선별·파쇄시설 224.25㎡’를 내용으로 하는 골재선별·파쇄 신고(‘이 사건 신고’)를 하였음. 이에 피고는 ‘해당 시설의 바닥면적이 500㎡ 이상의 공장에 해당하고, 자연녹지 안에 설치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음’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함
□ 쟁점
- 자연녹지지역에 건축이 허용되는 제2종 근린생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등에서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일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위 바닥면적이 해당 기계 등 제조시설이 직접 차지하는 면적만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이 사건에서 원고의 골재선별·파쇄시설 중 쇄석기 등 기계 면적(224.25㎡)만을 바닥면적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골재선별·파쇄업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야적장의 바닥면적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
□ 판단
- 국토계획법, 골재채취법 등의 입법 취지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물과 달리 시설물의 경우 벽 등으로 구분되어 그 바닥면적을 계산할 수 없는 이상,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는 해당 시설물의 용도에 비추어 그 설치와 운영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는 해당 시설물의 업종, 제조 방식이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각 제조업의 종류에 따라 바닥면적을 달리 산정할 수 있음
- 골재채취법령에서 골재선별·파쇄업을 하기 위해서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3,000㎡ 이상 규모의 사업부지를 요구하면서 여기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점, 골재선별·파쇄업의 제조 형태와 특성에 비추어 원석을 파쇄하기 전 원석을 쌓아놓을 수 있는 장소와 선별·파쇄되어 나온 골재를 적재하는 장소인 야적장은 골재선별·파쇄업에 필수적인 시설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골재선별·파쇄시설의 바닥면적에는 쇄석기 등 제조시설 자체가 직접 차지하는 바닥면적(224.25㎡) 뿐만 아니라 야적장의 바닥면적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 원고가 건축하려는 골재선별·파쇄시설에 야적장 면적을 포함할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이 되어 자연녹지지역인 이 사건 부지에 골재선별·파쇄시설 건축이 허가될 수 없음. (원고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