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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56659 변상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
2021누56659 변상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 [제10행정부 2023. 3. 17.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한국도로공사)가 점유·사용하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상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피고(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7. 12. 21. 무단점유(2012. 10. 11. ~ 2017. 10. 10.)를 이유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함(이 사건 처분) - 이 사건 각 토지는 1975년 “국(관리청 건설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서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후 원고의 강릉지사 사무소 부지 및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었고, 1998년경부터 원고로부터 임차한 사기업이 계속 건물 부지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음 □ 쟁점 및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명의신탁자로서 국가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사용할 권한이 있는지(소극)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임] -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소극) [도로구역 결정으로써 행정재산이 된 이 사건 각 토지는 이후 도로구역 해제결정이 고시되거나 용도폐지 공문이 보내진 2003~2006년경 각 공용폐지로 일반재산으로 전환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 시까지 20년이 경과하지 않았음] - 원고가 변상금 부과 대상기간 동안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을 보유하였는지(소극) [해당 기간 동안 관리청(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리·처분 권한이 있는 ‘특별회계에 속하는 국유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에게 ‘고속국도 관리청의 관리업무’가 적법하게 위탁되어 있지도 않았음] -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적극) [기획재정부장관이 2012년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한 용도폐지 요구는 실질적으로 국유재산법 제23조에 따른 ‘인계 요청’에 해당하고,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음] - 2012. 12. 21.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변상금 부과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적극) 및 소멸시효 완성 후 원고가 변상금을 납부하였다 하여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소극) - 이 사건 처분 중 국가의 변상금 부과권 소멸 후 변상금을 부과한 부분의 위법성의 정도(= 하자가 중대·명백하므로 당연무효) 및 무효확인의 범위(= 이 사건 처분의 가분성 인정하여 소멸시효 완성 후에 부과된 부분에 한하여 일할계산하여 무효확인) (원고일부승)
무단점유
변상금
국유재산
토지
2023-05-0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2501 손해배상(기)
2020나2032501 손해배상(기) [제27민사부 2022. 9. 30.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들은 하남시 소재 상가의 분양회사 및 수탁회사, 시공사로서, 분양회사는 이 사건 상가 1층에 관하여 ‘스트리트형 상가’라는 이미지로 광고하였고, 조감도나 카달로그 1층 도면에 보행자도로에서 바로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나, 완공 결과 상가 앞 출입구에 2칸의 계단이 설치되었고, 중앙 출입구 앞에는 6칸의 계단이 설치되었음 -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계단이 설치되지 않고 상가와 보행자 도로가 바로 인접해 있다는 내용이 이 사건 분양계약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① 통상 조감도와 분양홍보물에 첨부된 도면 등은 신축될 건물의 외관이나 내부 구조 등의 대략적인 형상을 완공 전 단계에서 시각적 이미지 작업을 통해 구현한 것으로서 분양자가 반드시 그와 같이 구현된 모습 그대로를 제공하겠다고 보장하거나 보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② 분양계약 제21조 제2항에서 “견본 전시장(인터넷 홈페이지 포함) 및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는 분양 후 건축허가 변경승인 및 신고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고 정함 ③ 통상 ‘스트리트형 상가’는 길거리를 따라 수평으로 배열된 형태의 상가 건물을 일컫는 것으로, 수직형, 박스형 상가 건물과 차별된 구조를 기반으로 높은 접근성과 가시성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계단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본질적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음 - 계단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분양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여 피고들에게 그러한 사정에 대한 고지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소극) ① 보행자도로 바닥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평면으로 정리하면서 단차로 인하여 계단이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보행자도로에서 점포를 바라봤을 때 가시성에 큰 차이가 없고, 접근성도 크게 훼손되지 않았음 ② 이 사건 계단의 설치로 인해 상가의 분양가가 다르게 책정되었을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③ 우측 상가 부지에서 좌측 상가 부지 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지세를 보이고 있고, 보행자도로와의 단차로 인해 상가 앞 공지가 평지가 아닌 사면 형태를 이루고 있는바, 계단이 설치된 상태와 계단이 아닌 사면으로 시공된 상태의 적정 가격의 차액은 큰 차이가 없음 [항소기각(원고패)]
광고
상가
분양계약
2022-11-2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4490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20나2004490 부당이득금 [제37-1민사부 2022. 8. 17.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하남감일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주택지구계획 승인 시까지 지목상 또는 현황상 공공시설인 토지들에 대하여 구 공공주택건설법 및 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남시와 한국도로공사에 무상귀속 협의를 요청함 - 위 무상귀속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가 2018. 11. 27.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손실보상금 약 152억 원을 공탁한 후,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위 공탁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 쟁점 - 이 사건 사업실시계획 승인 당시 행정재산인 토지 중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통하여도 공공시설로서의 성격이 유지되는 부분에 대하여, 공공시설의 용도 폐지 여부(적극)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로서 인정 여부(적극) - 이 사건 사업 준공 이전에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립 여부(적극) □ 판단 -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시점은 사업실시계획 승인 당시이고, 이 사건 사업실시계획 승인 당시 행정재산인 토지(‘이 사건 종래의 공공시설 해당 토지’)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대상인 ‘종래의 공공시설’에 해당함 - 이 사건 종래의 공공시설 해당 토지는 최초 승인된 사업실시계획과 이후 변경승인된 각 지구계획에서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및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다만 이 사건 종래의 공공시설 해당 토지 중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통하여도 여전히 공공시설로서의 성격이 유지되는 부분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일시적으로 귀속되었다가 개발행위 및 준공 후 다시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귀속되는 것이고, 원고가 위 부분에 대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부당함) - 원고는 이 사건 종래의 공공시설 해당 토지를 유상취득할 필요가 없음에도 부득이하게 유상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고, 법률상 무상귀속 시점이 원고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이후라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님 (원고일부승)
토지수용
무상귀속
공공시설
2022-10-06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광주시의 법무보호복지공단 사회복귀갱생시설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결 1.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청은 계획관리지역 내 토지 지상에 토지형질 변경이 없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것으로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1) 판단 갑 제6 내지 9,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건물에는 11명 정도의 직원이 상주하여 근무할 예정이고, 보호사업의 대상자로서 연간 1000명 정도의 사람이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인근의 도로현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의 존재로 인해 마을의 교통이나 주차공간을 혼잡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원고는 전국 각지에 이 사건 건물과 같은 용도의 기관을 두고 있고 그 중에는 주거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주민 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례가 보고된 적이 없다. ③ 원고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주차공간보다 더 넓은 면적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건축설계를 하였고, 달리 법에서 정한 요건 외에 차폐녹지, 휴게공간, 주차장 등의 시설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볼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④ 도시계획위원회가 원고에게 요구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인근 주민들은 이 사건 건물이 ‘구금시설 보호대상자(출소) 교육시설’로서 혐오시설 등이라는 이유로 마을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설명회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절차가 아니고, 인근 주민들의 반대 그 자체가 건축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적법한 기준이 될 수는 없는데(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9762 판결 등 참조), 위 시설의 설치로 인해 인근 주민이나 주변 환경에 어떠한 구체적인 위해를 미칠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위원회
2018-05-3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관광지 지정이 추진되는 토지에 대한 건축불허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처분취소를 명한 제1심판결을 취소한 사례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신청지 매입과 설계용역계약 체결 전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신청지가 D 관광지 조성사업 지구에 편입된다는 안내를 하지도 않았던 점, 대구광역시 C군이 D 관광지 조성사업을 계획 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원고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없는 점, 대구광역시 C군 또한 이 사건 신청지의 인접 토지에 대규모의 유스호스텔을 신축하고, 그 진입로 확보를 위한 도로공사를 하며, D 관광객 수송을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개발행위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주변 환경과의 조화가 문제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연녹지지역의 개발행위를 포함한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재산권행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2. 판단 1) 관련 법리 건축법 제11조 5항 제3호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고, 국토계획법의 규정 형식으로 보아 행정청에게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재량권이 있으므로, 결국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2. 25.선고 2009두19960 판결 등 참조).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판결 등 참조). 그리고 재량행위에 의한 행정처분이 그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점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그 재량권의 행사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점까지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861 판결 등 참조).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을 제1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나 갑 제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사실오인이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신청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대구광역시 C군이 1990년대부터 지역명소인 D에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벌여온 각종 사업 지역으로 들어가기 위한 출입구이자 D 등반을 위한 출발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대구광역시 고시 ‘D관광지 지정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의 지정면적 내에도 포함되어 있다), 사인에 의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때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지장 초래 여부,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및 난개발 우려 등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② 이 사건 신청지와 그 일대 지역은 현재 지역 명승지인 D의 출입구로서 수목이 우거진 임야인 점(일부 개발행위가 진행된 것은 D관광지 사업 등 공익 목적에 따른 것이다), 위 지역은 대구광역시 C군에 의하여 관광지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점, 명승지와 D관광지 사업 등으로 관광객, 등산객 등의 출입이 급증하고 있는 점, 그 인근에 이 사건 신청 등으로 음식점 건물까지 들어설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할 관청인 피고는 이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보존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관광지 사업부지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사인의 개발행위를 허가하지 아니할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③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두371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 당시(2016년 5월 31일)에는 이미 대구광역시 C군에 의하여 구체적인 ‘D관광지 조성계획’이 수립되고(2016년 4월 18일), ‘D관광지 지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까지 착수된(2016년 5월 9일)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재량행위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도시·군계획사업의 추진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④ 원고들은, 이 사건 신청지 매입과 설계용역계약 체결 전까지 피고로부터 이사건 신청지가 D 관광지 조성사업지구에 편입된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D 관광지 사업의 추진 경위, 원고들의 토지 취득시기 및 원고들의 지위(지역 사정에 밝은 ‘F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아들로서 C군과 사이에 오랫동안 위 사업지에 포함될 토지에 관한 매매 협의를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신청지 등을 매수할 당시 위 사업의 진행 경과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C하고자 하는 자연녹지지역과 지역 명승지의 계획적인 개발, D관광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과 같은 공익이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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