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7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부동산·건축
세입자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세대수인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해 증가된 가구 수를 산정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13년 8월 2일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달 21일 조합설립등기를 마쳤고, 2015년 8월 13일 피고로부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1항에 따라 정비구역 내에 조합원 253세대, 보류시설 3세대, 일반분양 1236세대 합계 1640세대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8년 5월 17일 피고로부터 사업시행인가와 같은 내용의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가, 2021년 4월 12일 조합원 211세대, 보류시설 3세대, 일반분양 1314세대, 임대 82세대 합계 1610세대를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 수 1610세대 중 임대주택 82세대를 제외한 1528세대에서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원고의 조합원 수 263세대, 보류지 3세대, 공동조합원 지위에 있는 1세대, 다주택 분양자 29세대 총 296세대를 제외하고 남은 1232세대가 이 사건 사업으로 늘어난 세대라고 봐 2021년 7월 8일 원고에게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 제5조 1항, 제5조의2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30억9023만5460원을 부과했고('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21년 8월 4일 피고에게 이를 납부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으로 인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와 관련해 구 학교용지법 제5조가 적용되는데, 그에 따르면 이 사업시행으로 인해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원고의 조합원 가구 수와 세입자 가구를 포함한 주민등록이 이뤄진 총가구를 산정해 그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해야 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가구 수의 증가분을 산정하면서 주민등록 자료를 통해 거주 가구 수를 확인하는 등으로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세입자를 포함한 주민등록이 이뤄진 전체 가구 수를 조사하지 않은 채 만연히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세입자 가구를 제외한 채 당시의 원고 조합원 수를 기초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가구 수의 증가분을 산정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이는 피고가 주장하는 학교용지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학교용지법이 2020년 5월 19일 개정되면서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한 제5조 1항 5호의 '사업시행 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가 '사업시행 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로 변경됐으므로,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이 사건 사업 구역 내 주민등록이 이뤄진 세입자 가구를 제외한 채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법령 학교용지법 부칙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조에서는 '제2조 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우에 제3조, 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개발·확보, 경비의 부담, 학교시설에 관한 특례 및 부담금의 부과·징수는 이 법 시행 이후 제2조 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대로 원고는 법 시행 전인 2015년 8월 13일 피고로부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1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부칙 제3조에 의해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는 구 학교용지법 제5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체적 판단 ①이 사건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임대주택, 보류지, 다주택 분양과 관련된 가구 수를 제외하면 피고는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원고 조합원 수 263세대와 공동조합원 지위에 있는 1세대의 합계 264세대를 기존 가구 수로 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도 세입자를 기존 가구 수 산정에서 제외했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②주택사업으로 학교용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그러한 '수요증가'라는 결과에 원인을 제공한 사업시행자에게 신설 학교용지의 비용을 부담시키려 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제도의 취지에 비춰 보면, 기존 토지와 건축물 등을 소유했던 조합원 가구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거주했던 세입자 가구 사이에 취학에 대한 수요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없다고 보이는 점, ③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신축 공동주택이 기존의 노후·밀집한 다가구주택을 대체해 그 가구 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다가구주택 등의 거주 특성을 무시한 채 세입자를 일률적으로 가구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④원고에게 이전비를 신청한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세입자가 적어도 68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가구'란 현실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세는 단위를 의미해, 그 의미에 반드시 주택에 대한 소유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⑥학교용지법의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세대 수'를 기준으로 하는 건축허가와 달리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그동안 '가구 수'를 기준으로 부과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구 수 산정에 대한 분쟁 발생 소지가 크므로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을 개정 이유 중 하나로 밝힘으로써 종전의 학교용지법상 부담금은 주민등록이 이뤄진 가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됐음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거주하는 세입자의 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세대 수인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증가된 가구 수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취소의 범위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데, 피고가 그 자료의 제출을 사실상 거부해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기존 가구 수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해 정당한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주택재개발
학교용지부담금
2022-06-1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건물명도(인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격있는 세입자는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거주할 수 있고, 나가라는 요구에 정당히 거절할 수 있다는 판결 1.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금의 지급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 그렇다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의 임차인으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하여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협의 또는 재결절차에 의하여 결정되는 손실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손실보상을 완료할 것이 요구된다.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①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 즉 ‘주거이전비’와 ②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 즉 이사비(동산이전비라고도 한다)의 보상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손실의 보상임이 분명하다. 주거 마련, 이사준비 등으로 돈을 지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함으로 인하여 당연히 재산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이고, 이러한 제한을 감수해야 하는 점유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정당한 보상 청구권은 헌법 제23조 제3항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주거이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에 기초하여 주거를 이전하지 아니할 자유도 가지는데 사업시행자의 명도 요구로 인하여 점유자의 이러한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이기도하다. 더욱이 빈곤한 형편에 이사할 돈이 없어서 이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살펴보면, 강제퇴거를 당하게 될 상황에 직면한 사람에게도 보장되어야 하는 인간의 존엄, 주거생활의 안정을 향유하는 행복추구권까지 내포한다고 여겨진다. 시혜적 성격의 금원은 더욱 아니다. 이렇게 손실보상에 포함된다는 당연한 이치, 그리고 법원이 이를 견고히 확인하는것은, 분쟁을 예방하거나 적어도 대비할 수 있게 하여 갈등을 경감시키므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원활을 촉진한다는 정책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 관리처분계획서에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이 포함되도록 하였던 기왕의 법 개정 방향과도 부합한다.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성격을 살펴보면, 생활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적 차원이라는 성격과 사업추진 원활이라는 정책적 목적에서 지급되는 금원이라는 성격 그리고 경제적 손실을 변상하는 금원이라는 성격 등을 겸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여러 성격들의 겸유는 그것이 손실보상이 아니라 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물론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에 관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에는‘손실’보상 이라는 법문언이 사용되지 않은 것은 맞다. 그러나 ‘손실’이라는 법문언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이 차별적 취급의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여겨진다. 제78조는 금전 지급이 아닌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는 관계로 조문 제목에 손실 보상이라는 문언이 쓰이지 않았을 뿐이다. 법률 제6장 제2절을 아우르는 제목이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이며, 시행규칙 제5장의 제목은 “손실보상평가의 기준 및 보상액의 산정 등”이다. ‘손실’이라는 문언이 쓰인 곳들과 쓰이지 않은 곳들 사이에 유사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더라도 그러하다. 따라서, "주거이전비, 이사비는 사업시행 때문에 입게 되는 점유자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원고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 원고가 원용하려는 다른 사실심 판결들의 해당 이유설시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성격의 금원이고 손실 보상은 아니”라는 견해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른 손실보상에는 영업손실보상 뿐만 아니라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금이 포함된다. 이 사건과 같은 찬성조합원의 세입자가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금의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종전대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으므로, 이사하고 나가라는 명도 요구에 대해서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것이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주거이전비
세입자
도시정비법
토지보상법
2018-09-27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