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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63470 관리처분계획인가 일부취소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2누63470 관리처분계획인가 일부취소 청구의 소 [제8-1행정부 2023. 12. 8.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A시 소유의 노외 공영주차장(이 사건 토지)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A시장)는 이를 간과하고 원고의 신청에 따라 ‘무상양도 정비기반시설’로 정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함. 원고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자,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유상매각 대상이므로 재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원고의 의견회신을 요청함 - 원고는 2차례 의견 제출을 통해, 위 토지가 무상양도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만일 유상매각 대상이라면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지연 손해 및 혼란이 발생하므로 이를 선행하지 않고 우선 관리처분계획 조건부 인가를 해주면 추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밝힘.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무상양도 정비기반시설에서 제외하고 유상매각 대상으로 정하는 내용’을 조건으로 정하여(이 사건 부담)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함 □ 쟁점 -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중 이 사건 부담이 위법한지(적극) -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관리처분계획인가 중 이 사건 부담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적극) □ 판단 -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처분의 의의와 성질, 관련 법령 규정에 비추어 행정청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 관리처분계획에 도시정비법 제74조 및 그 시행령 제62조에 규정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구 도시정비법 제76조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확인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 다른 조건을 붙일 수 없음(대법원 2010두24951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과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유상매수할 의무를 조건으로 부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함 - 그러나 피고가 원칙대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절차를 선행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부담부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이러한 위법사유를 다투는 것은 피고의 정당한 신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권리의 행사가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여 허용될 수 없음(원고패)
토지
정비기반시설
관리처분계획인가
주택재건축
2024-01-22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49924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불가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누49924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불가처분 취소 [제7행정부 2023. 7. 6. 선고]<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들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소유자로서 소유 토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훼손지 정비사업 시행신청을 함 - 피고(구리시장)는 토지 중 일부에 대해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어 있어 농지 전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불허처분을 함 □ 쟁점 -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훼손지 정비사업을 불허한 것이 적법한지(소극) □ 판단 - 훼손지 정비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난립된 훼손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도시공원과 녹지를 확보함으로써 녹지기능을 회복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훼손지 소유자의 사익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공익도 위한 것임. 2015. 12. 29. 개발제한구역법의 개정으로 훼손지 정비사업 제도를 신설하였으나 참여가 저조하여 사업참여율을 높이고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19. 10. 7.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함(훼손지에 대한 판정기준 완화, 정비사업 구역 내 임야 포함 허용, 정비사업 주체 다양화,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등) - 농지전용허가는 금지요건·허가기준 등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함(대법원 2017두48956 판결 등). 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40호는 행정기관 내부적인 재량행사의 기준과 방향을 정한 재량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위 예규만에 근거하여 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전용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은 아님. 위 예규가 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 전용을 불허하도록 한 취지는 해당 농지를 농지로 유지하기 위함인데, 훼손지 정비사업 부지 내 농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농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으므로 추가적인 다른 고려 없이 위 예규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따라서 단지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농지전용허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아 정비사업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것은 아님(원고승)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농지
2023-11-2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34250 거부처분취소
[제1-1행정부 2023. 8. 22.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으로, 2019. 9. 10. 피고(고양시장)에게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함 - 피고는 2020. 10. 16. 이 사건 정비구역은 그것이 속한 재정비촉진지구 내 유일한 상업구역으로서, 재정비촉진계획상 기본구상과 특성화계획 등의 실현을 통하여 자족성 있는 도시의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이 요구됨에도, 원고의 사업시행계획이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인가를 거부함. 원고는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 쟁점 -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이 행정계획인 재정비촉진계획(특성화계획)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판단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제3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재정비촉진사업은 재정비촉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의 인가는 재량행위로서 관할 행정청은 위 법률 조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세운 사업시행계획이 재정비촉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이를 거부할 수 있음 - 정비사업시행계획 인가의 전제가 되는 재정비촉진계획은 행정계획의 일종으로서 행정주체가 그 수립 및 결정에 관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누리고 행정계획의 성격상 그 내용 면에서 상당 정도의 추상성이 불가피하므로, 사업시행계획이 재정비촉진계획에 부합하는지 판단할 때에도 행정주체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함 - 원고의 사업시행계획은 재정비촉진계획이 이 사건 정비구역에 부여한 도심지 및 상권의 기능을 경시하고 일반 주거용 아파트 단지에 가까운 형태를 추구하는 것으로서, 위 재정비촉진계획이 예정하거나 달성하고자 하는 정비구역의 도시 기능 배치 및 그에 따른 공간 설계 등의 내용에 실질적으로 부합한다고 볼 수 없음 (원고패)
도시재정비
재정비촉진계획
재개발사업
인가
2023-10-1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손해배상(기)
◇ 물건에 대한 점유의 판단 기준 ◇ ◇ 자신의 점유 부분에 대한 반환 거부를 넘어 조직적으로 건물 내 다른 공실을 추가로 점유·사용하거나 시설을 훼손·변경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권리자가 지출한 비용을 통상 손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적극) ◇ 1.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이 사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정 여부는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201410 판결 등 참조). 2. 피고들이 구시장 점포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조직적으로 구시장 내 다른 공실을 추가로 점유·사용하거나 구시장 내 시설을 훼손·변경하고 이를 막으려는 직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등 원고 ○○○수산의 정당한 관리·보존 업무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방해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원고 ○○○수산이 지출한 비용 부분은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통상 손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에 반대하는 피고들이 구 시장 건물 등을 불법점유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지출한 관리용역비가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불법점유
점유
수산시장
2022-02-24
부동산·건축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
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있는지 여부(적극)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의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농지법제8조 제1항, 제4항).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대법원 2008. 2. 1.선고 2006다27451 판결, 대법원2012. 11. 29. 선고 2010다68060판결 등 참조), 농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발급은 매각허가요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2. 23.자 98마2604 결정, 대법원 2004. 2. 25.자 2002마4061 결정 등 참조).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을 보유하게 된다. 이러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보아야 한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은 재산권으로서 행사상의일신전속적 권리로는 볼 수 없고,채권자가 이를 대위행사하더라도 농지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회피하는 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없으며, 행정청은 채권자가제출하는 자료에 의하여 채무자의 농업경영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농지
채권자
농지취득자격증명
2018-07-25
부동산·건축
건축물대장 생성신청 반려처분 취소
타인 소유의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 생성신청이 가능한 경우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건축물대장 생성을 신청한 제2부분의 대지 및 건물 1층은 소외 ○○이 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 위에 무단으로 증축된 제2부분의 건축물대장 생성을 신청하고 소로써 이를 다툴 당사자가 될 수 없다. 2) 판단 가) 건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사용승인서를 내주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여야 하고, 건축법 제38조 제2항은 건축물대장의 서식, 기재 내용, 기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대장규칙’이라 한다) 제21조 제3항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건축물표시 정정신청서에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잘못된 부분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건축물대장규칙 부칙(1992. 6. 1. 건설부령 제507호) 제4조는 ‘이 규칙 시행 당시의 건축물로서 기존건축물공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등에게 이 규칙에 의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등은 당해 건축물이 건축(용도변경을 포함한다) 당시 허가(허가에 갈음하는 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였거나 허가된 내용과 다르게 건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라면 건축물대장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기존건축물공부가 전혀 작성되어 있지 않다면 건축물대장규칙 부칙 제4조에 따라 관할관청에 정정신청 또는 생성신청을 할 권리가 있고, 관할관청이 이를 거부한다면 소로써 거부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전체가 일제강점기 시절 함께 건축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1층 일부와 2층 전체를 소유하고 있으며 건축물대장 생성시 제1, 2부분이 누락되었다면서 피고에게 제1, 2부분에 대응하는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고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건축법
국토교통부령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규칙
2018-03-27
부동산·건축
분양대금
1. 당사자 사이에 약정의 내용과 그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약정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분양대금이나 옵션공사대금 잔금의 지급의무를 180일을 초과해서 지체한 경우 180일 이내의 연체기간에 대해서는 연 15.96%가 아니라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각각의 연체 기간별로 다른 연체이율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조항은 연체기간을 4구간으로 구분해서 각 구간별로 적용되는 연체이율을 달리 정하고 있다. 이는 당시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은행이 연체기간에 따라 추가금리를 달리 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경우 연체기간이 지남에 따라 각 구간별로 정한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이 사건 조항의 문언과 통상의 거래관념에 부합한다. 이 사건 조항을 비롯해서 이 사건 분양계약의 어디에도 연체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적용되는 연체이율이 높아진다는 것 외에 각 구간에서 정한 연체기간을 초과하여 연체한 경우 연체기간 전부에 대하여 마지막 구간의 가장 높은 연체이율이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다. 연체기간 전부에 대하여 마지막 구간의 가장 높은 연체이율을 적용하는 것은 이전 구간의 연체기간에 대하여 이미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내용을 소급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건설회사인 원고와 수분양자인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과 옵션공사계약에서 분양대금 또는 옵션공사대금의 지급 지체에 대하여 연체기간을 4구간(1~30일, 31~90일, 91~180일, 180일 이상)으로 구분해서 각 구간별로 적용되는 연체이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10.96%, 13.96%, 14.96%, 15.96%), 피고들이 분양대금과 옵션공사대금 잔금의 지급을 지체한 전체 기간이 180일을 초과한 때에는, 180일 이내의 연체기간에 대해서는 연 15.96%가 아니라 각각의 연체구간별로 정한 다른 연체이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지체된 전체 기간에 대하여 연 15.96%의 연체이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분양대금
아파트
분양
2017-08-3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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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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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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