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28일(화)
지면보기
구독
My Lawtimes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부동산·건축
파기
검색한 결과
14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대법원 2021다274243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유치권소멸사유 해당 여부 및 수탁자의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가 권리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유치권 소멸 청구의 사유가 되는 사용 또는 대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방법 ◇ 민법 제324조는 유치권자에게 유치물의 점유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여하고, 유치권자가 이를 위반하여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의 범위를 넘어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또는 담보 제공한 경우 채무자에게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대여는 임대차뿐만 아니라 사용대차도 포함되는데,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경우에 그것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유치권 소멸 청구의 사유가 되는 사용 또는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유치물의 특성과 유치권자의 점유 태양, 유치권자와 사용자 사이의 관계, 사용자의 구체적인 사용방법 및 사용의 경위, 사용행위가 유치물의 가치나 효용에 미치는 영향, 사용자가 유치권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38707 판결 참조). ☞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금룡조경으로부터 신탁받은 회사이고, 피고는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해오고 있었는데, 그중 6필지 토지의 일부분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이 경작행위를 해왔고, 이후 금룡조경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점유를 취득하였음 ☞ 원심은, 피고가 6필지 토지를 제3자가 경작지로 이용하도록 허락하였거나 이를 사용하는 것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의한 유치권소멸을 인정하였고,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는 금룡조경이 점유를 취득하고 피고가 점유를 상실함으로써 유치권도 소멸하였다고 인정하면서, 피고의 점유를 침탈한 원고 측이 피고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 및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음 ☞ 대법원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6필지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사용행위 또는 대여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토지에 관한 수탁자인 원고의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함
유치권
토지
유치권소멸
2023-07-1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부당이득금
◇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중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에게 납입금을 반환할 시기를 ‘대체 계약자 대금이 입금 완료되었을 때’로 제한한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소극) ◇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고 그 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얻어 아파트를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그 진행과정에서 조합원의 모집, 재정의 확보, 토지매입 작업 등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변수가 많음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당초 예정했던 사업의 진행이 지연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지역주택조합이 자격을 상실하거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조합원에 대하여 즉시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면 예기치 않은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조합의 자금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여 다수의 잔존 조합원들의 이익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 등에 대한 분담금 반환시기를 대체 계약자의 대금이 입금되었을 때로 정한 것은 타당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반환시기 제한조항은 피고의 분담금 반환의무 자체를 면제하거나 부당하게 경감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 반환시기 등만을 제한하고 있고, 조합원 측의 사정, 즉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의 지위 상실이라는 사정에 기초하여 적용된다. 반환시기 제한조항에서 정한 분담금의 환불시기인 ‘대체 계약자 대금이 입금 완료되었을 때’는 일종의 불확정기한이라고 할 수 있다. 불확정기한은 위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하므로(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자신을 대체할 다른 계약자가 입금을 완료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대체 계약자의 대금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기한의 도래를 이유로 분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결국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 대체 계약자가 대금 입금을 완료한 때로 반환시기를 정한 반환시기 제한조항이 약관법 제6조 제1항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자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에 따라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에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중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 대체 계약자 대금이 입금 완료되었을 때 납입금에서 부담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하는 것으로 반환시기를 제한한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고 볼 수 없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조항을 무효라고 보고 분담금 반환의무가 기한 없는 채무로서 조합원의 이행청구 시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안.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2022-05-2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소유권이전등기
◇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던 경우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가.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사람에게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음을 주장하여 증명할 책임이 있다.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진다. 그러므로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의 당사자도 아니어서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고, 이는 명의신탁자도 잘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한다면 명의신탁자에게 점유할 다른 권원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것이다. 이러한 명의신탁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가지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는 추정은 깨어진다. ☞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상속인들이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명의신탁자의 점유를 자주점유라고 보아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명의신탁자는 점유권원이 없음을 알고 점유를 개시한 자로서 악의의 무단점유자에 해당하므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였음.
명의신탁
점유
계약명의신탁
2022-05-2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손해배상(기)
◇ 물건에 대한 점유의 판단 기준 ◇ ◇ 자신의 점유 부분에 대한 반환 거부를 넘어 조직적으로 건물 내 다른 공실을 추가로 점유·사용하거나 시설을 훼손·변경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권리자가 지출한 비용을 통상 손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적극) ◇ 1.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이 사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정 여부는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201410 판결 등 참조). 2. 피고들이 구시장 점포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조직적으로 구시장 내 다른 공실을 추가로 점유·사용하거나 구시장 내 시설을 훼손·변경하고 이를 막으려는 직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등 원고 ○○○수산의 정당한 관리·보존 업무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방해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원고 ○○○수산이 지출한 비용 부분은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통상 손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에 반대하는 피고들이 구 시장 건물 등을 불법점유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지출한 관리용역비가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불법점유
점유
수산시장
2022-02-24
부동산·건축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매도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매수인인 명의신탁자와 대금을 청산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시기(= 대금청산일) ◇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전문,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 제2호의 문언과 체계에 더하여 위 조항의 입법 취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의 성격과 효력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매도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매수인인 명의신탁자와 대금을 청산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 ☞ 매도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2005. 12.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2006. 1. 매수인이자 명의신탁자와 대금을 청산하였는데, 위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2005년에 귀속함을 전제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이러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그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2005. 12.이라고 보아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명의수탁자
소유권이전
소득세법
2018-11-15
부동산·건축
소유권이전등기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거나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지의 여부◇ 지상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대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를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위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인접 토지에 대한 점유 역시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2878 판결 등 참조). 점유의 시초에 자신의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자신 소유 토지의 일부로 알고서 점유하게 된 자는, 나중에 그 토지가 자신 소유의 토지가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거나 지적측량 결과 경계 침범 사실이 밝혀지고 그로 인해 상호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3666, 43673 판결 등 참조).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지 점유자에게 사용료 납부 통지를 하고 그의 불하 신청을 거부하는 등 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점유의 평온·공연성이 상실되거나 타주점유로 되지 않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 토지의 점유자에 대하여 그 사용료를 부과·고지하는 것만으로는 바로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33948 판결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부(父)는 이 사건 건물과 함께 그 대지를 매수·취득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하였고, 원고는 그의 점유를 그대로 승계하였으므로, 원고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 원고가 측량을 통해 경계 침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았다거나 피고가 그 체납절차로 압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거나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가 점유개시 이후에 지적도를 확인해보거나,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은 뒤 이의신청을 하여 이루어진 측량으로 침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매수인
토지
점유
2018-06-19
부동산·건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6항의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등에 대한 열람·복사의 방법◇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6항은 조합임원으로 하여금 열람·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2항,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 제5호에서 조합임원은 조합원에게 열람·복사 방법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개별 조합에게 열람·복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개별 조합에서 열람·복사의 방법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현장교부 외에도 통상의 방법인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중 어느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의 공개의무는 조합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조합임원에게 그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제81조 제6항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와 분리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열람·복사를 요청한 조합원이 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는 규정만으로 현장에서만 열람 및 복사할 것이 요구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이 조합원에게 열람·복사의 방법을 제한하였다고 볼 아무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조합임원이 열람·복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제81조 제6항의 의무위반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지, 열람·복사를 신청한 조합원이 다시 조합사무실 등의 현장에 방문하여 열람·복사를 해야만 한다고 볼 수 없다. ☞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조합의 임원인 피고인들이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에 15일 이내에 응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원심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6항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는 15일 이내에 현장에서 조합원이 요청한 서류 등을 열람·복사하여 주어야 하는 것으로 제한되는데, 이 사건에서 조합원이 피고인들에게 열람·복사 요청만 하였을 뿐 15일 이내에 조합을 방문한 사실이 인정되기 어려워 피고인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제81조 제6항의 열람·복사의 방법을 원심과 같이 현장교부로 제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열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복사
2018-05-04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토지인도 등(본소), 점유권확인(반소)
◇1. 종중 소유 토지에 관한 종중과 종중원 사이의 묵시적 사용대차관계에서 토지개간으로 인한 유익비상환청구권 인정 여부(한정 소극), 2. 민법 제203조 제2항 ‘지출한 금액’의 의미(=실제 지출한 금액)와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산정방법(=실제 비용 지출시점을 기준으로 가치증가에 드는 비용을 산정한 다음 현가하는 방법)◇ 1. 사용대차에서 차주는 민법 제611조 제2항, 제594조 제2항,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라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종중이 종중원에게 종중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용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토지에 대한 장기간의 무상 사용대차계약은 종중과 종중원 관계가 아니라면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이례적인 데다가, 토지를 장기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토지 사용이익을 향유한 종중원이 종중을 상대로 유익비상환청구를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지나면 종중의 반환 요청을 받은 종중원이 유익비를 지출하였더라도 그 상환을 청구하지 않고 토지를 그대로 반환한다는 묵시적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2. 민법 제203조 제2항에서 정한 점유자의 지출금액은 점유자가 실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한다. 비용을 지출한 것은 명백하나 유익비를 지출한 때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자료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여 가치 증가에 드는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지출금액을 인정해야 하는 경우 실제 비용을 지출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가치 증가에 드는 금액을 산정한 다음 그 금액에 대하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가한 금액을 지출금액으로 인정해야 한다. ☞ 종중이 종중원을 상대로 수십 년간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왔다고 하면서 토지인도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종중원은 점유권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개간비용 상당의 유익비상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묵시적 사용대차관계를 인정하면서 유익비상환청구를 받아들이고 감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투입비용 감정결과를 채택하여 지출금액(개간비용)으로 인정하였으나, 대법원은 ① 종중과 종중원 사이에 토지에 관한 묵시적 사용대차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관계와 형평 등을 감안하여 그러한 사용대차계약에는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지나면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에서는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익비상환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은 종중과 종중원 사이의 묵시적 사용대차계약에 관한 해석과 유익비상환청구권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②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민법 제203조 제2항에서 정한 점유자의 지출금액은 점유자가 실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하고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실제 비용을 지출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가치 증가에 드는 금액을 산정한 다음 그 금액에 대하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가한 금액을 지출금액으로 인정해야 하므로, 실제로 비용을 지출한 날이 아닌 감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량 투입비용 감정결과를 채택하여 지출금액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익비상환에 따른 지출비용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이유로 원심에서 종중 패소부분을 파기한 사례
토지
민법
점유
소유
2018-04-0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공사대금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계약에 기초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무권대리인에게 이전되고, 무권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본인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 매도인이 직접 본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제261조에서 첨부로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민법 제256조 내지 제260조)이 인정된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261조 자체의 요건뿐만 아니라, 부당이득 법리에 따른 판단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와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 보상청구를 거부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제3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선의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그 자재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으로서는 그에 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계약에 기초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무권대리인에게 이전되고, 무권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본인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피고는 甲에게 승강기 설치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甲과의 소유권유보부 승강기 제작·판매·설치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이 사건 건물에 설치하였는데 원고가 승강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를 상대로 승강기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와 甲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으로 인하여 승강기가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승강기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의 원인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된 이 사건 승강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사정을 피고가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가 이 사건 승강기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법률상의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부합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승강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그 가액을 원래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민법
매도인
건물
도급계약
건축
2018-03-27
부동산·건축
소유권말소등기
◇1.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사실인 점유의 ‘무과실’의 증명책임의 소재, 2. 매도인에게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매수인에게 그 부동산 점유에 대해 과실이 있는지 여부 및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1.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어야 하는데, 무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2.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으로서는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므로, 이를 조사하였더라면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사를 하지 않고 매수하였다면 그 부동산의 점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등기부의 기재 또는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처분권한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더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권한이 없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도인 명의로 된 등기를 믿고 매수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망인(피상속인)이 사망한 당일 갑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므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상속인 중 1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인 사안에서, 원심은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들(나머지 상속인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기각하였으나, 매도인(갑)과 매수인(피고)의 관계와 거주상황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설령 피고가 갑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뢰하고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의 점유가 과실 없는 점유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부동산
등기
소유권
등기부취득시효
매도
매수
2017-12-21
1
2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판결기사
2024-05-09 12:2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