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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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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판결전문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3누53012 조합원지위확인
[제9-3행정부 2024. 2. 22.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들은 형제관계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사건 사업) 구역 내의 토지를 조부로부터 각 1/2 지분씩 증여받아 2013. 7.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해 2016. 3. 8.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임. - 원고들은 2005. 3. 22. 같은 집에 전입신고를 함께 마쳤다가, 원고1은 2018. 7. 13.에, 원고2는 2020. 2. 7.에 각 다른 주거지로 전입신고함. - 원고들은 2021. 12. 24. 각각 독립된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분양신청했으나, 피고는 원고들을 묶어 1인의 조합원이라는 전제에서 분양신청을 접수함. □ 쟁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후문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형제관계인 토지등소유자(조합원)가 서로 분가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판단 -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함. 같은 항 제2호는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를 정하면서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중략)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함. - 여기서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는 특정 토지등소유자를 기준으로 그의 성년 자녀인 다른 토지등소유자가 분가하는 경우로 보아야 하고, 형제끼리의 분가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항소기각) ① 도시정비법에는 “세대”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이 없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등 관계 규정은 “세대주” 등 대표자를 중심으로 그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을 1세대로 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② 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투기세력의 유입 차단 등을 위해 정비사업구역 내의 토지 등에 관한 조합원의 자격 인정 범위를 세대별로 한정하되, 예외적으로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가 분가한 경우(같은 세대에 있던 토지등소유자들 일부가 독립된 경제적 단위를 새로 창설한 경우)에만 독립된 조합원 지위를 부여한 것으로 이해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분양
조합원
분가
2024-04-1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4729 소유권이전등기
[제21민사부 2023. 10. 19.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가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신탁자로서 부동산을 점유하여 오다가 수탁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안 □ 쟁점 -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한 경우 타주점유에 해당하는지(소극) - 부동산실명법 시행 또는 실명전환 유예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명의신탁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지(소극) □ 판단 - 자주점유로 인정하고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인정함 -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명의신탁 약정을 무효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점유 개시 당시 원고의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음 - 부동산실명법상 실명전환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계약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 점(대법원 2000다21123 판결) 등에 비추어, 실명 전환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계약명의신탁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음(원고승)
점유취득
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자주점유
2023-11-2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2나106 소유권이전등기
[제21민사부 2023. 10. 19.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 종중이 종원인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항소기간 경과로 형식적으로 확정됨 - 그 후 원고 종중은 위 판결이 아닌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뒤늦게 이를 발견하고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함 □ 쟁점 - 원고가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소극) □ 판단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사실심 심리 도중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 제기자로서는 더 이상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소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그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대법원 2015다38590 판결 등) - 이 사건에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말소소송이 진행 중이기는 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해지의 주장이 인정된다면,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추정력이 번복되지 않거나(대법원 2020다274710 판결 등), 적어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므로, 원고는 그 말소소송에서 명의신탁 해지 주장을 하고 이를 인정받음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지할 수 있음 - 따라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도 없음(원고패)
소유권이전등기
소의이익
부동산
명의신탁
2023-11-2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8582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8582 부당이득금 [제9민사부 2022. 6. 9. 선고] □ 사안 개요 - 원고(주택건설사업시행자)는 피고(지방자치단체)와 사이에 피고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 위 매매계약을 위하여 행정재산이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용도폐지처분이 이루어져서 일반재산으로 전환됨 - 원고는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기지급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고, 위 청구를 인용한 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함 □ 쟁점 - 법령에 규정된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에 기한 용도폐지처분은 무효인지 여부(적극) - 용도폐지처분이 무효인 경우, 용도폐지 이전의 행정재산에 대한 사법상 매매계약도 무효인지 여부(적극) - 강행법규에 위반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판단 - 공유재산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8조는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등 특정한 사유에 한하여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용도폐지는 이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임. 특히 공유재산법이 행정재산의 처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제19조), 행정재산을 처분하기 위한 용도폐지 사유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관련 안건이 가결되었다고 하여 무효인 행정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음 - 이 사건 용도폐지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행정재산에 해당하고, 행정재산에 대한 사법상 매매계약인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임 -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약정의 무효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강행법규에 의해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하는 셈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위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와 여러 협의를 거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위 매매계약 이전에 무효인 용도처분을 한 피고가 이에 대한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라고 할 수는 없으며, 원고가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다고 할 수도 없음 (항소기각)
토지매매
용도폐지
행정재산
2022-08-2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4036 용역비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4036 용역비 [제38-3민사부 2022. 4. 19. 선고] □ 사안 개요 - 원고는 집합건물의 분양자와 집합건물 관리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맺고 관리업무를 수행하다가, 피고 관리단이 관리업무를 개시하고 후속 관리업체를 선정하면서 관리업무가 종료되었음 - 원고는, 집합건물법 제9조의3이 정한 분양자의 건물 관리의무는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만 존속하는 임시적 권한이므로, 관리단이 실제 성립되면 관리단은 건물 관리에 관하여 발생한 분양자의 채권·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하기 전에 발생한 용역계약상의 용역비의 지급을 구함 □ 쟁점 - 집합건물법 제9조3을 근거로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하기 전에 분양자와 관리단 사이에 법정위임관계가 성립하는지(소극) □ 판단 - 집합건물법의 체계, 그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분양자들이 피고의 수임인이라는 주장의 법적 근거로 들고 있는 집합건물법 제9조의3은 집합건물 관리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단이 실질적으로 관리를 개시하기 전까지 분양자에게 수분양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여야 할 일종의 법률상 의무를 부과한 것이고, 위 규정을 통해 아직 실질적인 자치 관리를 개시하지도 않은 관리단이 분양자에게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하여 관리단과 분양자 사이에 법정위임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음 - 이 사건 건물의 분양자들이 집합건물법 제9조의3에 따른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집합건물법에 따른 자신의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지 관리단인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음 (항소기각)
집합건물
분양자
건물관리
용역비
2022-07-25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세대수인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해 증가된 가구 수를 산정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13년 8월 2일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달 21일 조합설립등기를 마쳤고, 2015년 8월 13일 피고로부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1항에 따라 정비구역 내에 조합원 253세대, 보류시설 3세대, 일반분양 1236세대 합계 1640세대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8년 5월 17일 피고로부터 사업시행인가와 같은 내용의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가, 2021년 4월 12일 조합원 211세대, 보류시설 3세대, 일반분양 1314세대, 임대 82세대 합계 1610세대를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 수 1610세대 중 임대주택 82세대를 제외한 1528세대에서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원고의 조합원 수 263세대, 보류지 3세대, 공동조합원 지위에 있는 1세대, 다주택 분양자 29세대 총 296세대를 제외하고 남은 1232세대가 이 사건 사업으로 늘어난 세대라고 봐 2021년 7월 8일 원고에게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 제5조 1항, 제5조의2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30억9023만5460원을 부과했고('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21년 8월 4일 피고에게 이를 납부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으로 인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와 관련해 구 학교용지법 제5조가 적용되는데, 그에 따르면 이 사업시행으로 인해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원고의 조합원 가구 수와 세입자 가구를 포함한 주민등록이 이뤄진 총가구를 산정해 그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해야 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가구 수의 증가분을 산정하면서 주민등록 자료를 통해 거주 가구 수를 확인하는 등으로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세입자를 포함한 주민등록이 이뤄진 전체 가구 수를 조사하지 않은 채 만연히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세입자 가구를 제외한 채 당시의 원고 조합원 수를 기초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가구 수의 증가분을 산정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이는 피고가 주장하는 학교용지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학교용지법이 2020년 5월 19일 개정되면서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한 제5조 1항 5호의 '사업시행 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가 '사업시행 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로 변경됐으므로,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이 사건 사업 구역 내 주민등록이 이뤄진 세입자 가구를 제외한 채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법령 학교용지법 부칙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조에서는 '제2조 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우에 제3조, 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개발·확보, 경비의 부담, 학교시설에 관한 특례 및 부담금의 부과·징수는 이 법 시행 이후 제2조 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대로 원고는 법 시행 전인 2015년 8월 13일 피고로부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1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부칙 제3조에 의해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는 구 학교용지법 제5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체적 판단 ①이 사건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임대주택, 보류지, 다주택 분양과 관련된 가구 수를 제외하면 피고는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원고 조합원 수 263세대와 공동조합원 지위에 있는 1세대의 합계 264세대를 기존 가구 수로 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도 세입자를 기존 가구 수 산정에서 제외했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②주택사업으로 학교용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그러한 '수요증가'라는 결과에 원인을 제공한 사업시행자에게 신설 학교용지의 비용을 부담시키려 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제도의 취지에 비춰 보면, 기존 토지와 건축물 등을 소유했던 조합원 가구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거주했던 세입자 가구 사이에 취학에 대한 수요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없다고 보이는 점, ③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신축 공동주택이 기존의 노후·밀집한 다가구주택을 대체해 그 가구 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다가구주택 등의 거주 특성을 무시한 채 세입자를 일률적으로 가구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④원고에게 이전비를 신청한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세입자가 적어도 68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가구'란 현실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세는 단위를 의미해, 그 의미에 반드시 주택에 대한 소유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⑥학교용지법의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세대 수'를 기준으로 하는 건축허가와 달리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그동안 '가구 수'를 기준으로 부과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구 수 산정에 대한 분쟁 발생 소지가 크므로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을 개정 이유 중 하나로 밝힘으로써 종전의 학교용지법상 부담금은 주민등록이 이뤄진 가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됐음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거주하는 세입자의 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세대 수인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증가된 가구 수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취소의 범위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데, 피고가 그 자료의 제출을 사실상 거부해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기존 가구 수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해 정당한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주택재개발
학교용지부담금
2022-06-1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부당이득금
◇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중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에게 납입금을 반환할 시기를 ‘대체 계약자 대금이 입금 완료되었을 때’로 제한한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소극) ◇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고 그 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얻어 아파트를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그 진행과정에서 조합원의 모집, 재정의 확보, 토지매입 작업 등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변수가 많음에 따라 최초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당초 예정했던 사업의 진행이 지연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지역주택조합이 자격을 상실하거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조합원에 대하여 즉시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면 예기치 않은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조합의 자금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여 다수의 잔존 조합원들의 이익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 등에 대한 분담금 반환시기를 대체 계약자의 대금이 입금되었을 때로 정한 것은 타당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반환시기 제한조항은 피고의 분담금 반환의무 자체를 면제하거나 부당하게 경감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 반환시기 등만을 제한하고 있고, 조합원 측의 사정, 즉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의 지위 상실이라는 사정에 기초하여 적용된다. 반환시기 제한조항에서 정한 분담금의 환불시기인 ‘대체 계약자 대금이 입금 완료되었을 때’는 일종의 불확정기한이라고 할 수 있다. 불확정기한은 위 사실이 발생한 때 또는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 기한이 도래하므로(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자신을 대체할 다른 계약자가 입금을 완료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대체 계약자의 대금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기한의 도래를 이유로 분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결국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 대체 계약자가 대금 입금을 완료한 때로 반환시기를 정한 반환시기 제한조항이 약관법 제6조 제1항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자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에 따라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에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중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 대체 계약자 대금이 입금 완료되었을 때 납입금에서 부담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하는 것으로 반환시기를 제한한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고 볼 수 없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조항을 무효라고 보고 분담금 반환의무가 기한 없는 채무로서 조합원의 이행청구 시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안.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담금
2022-05-27
부동산·건축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
건축법 제19조 제7항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54조가 준용되는 용도변경 즉, 건축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54조를 위반한 행위가 곧 건축법 제19조 제7항을 위반한 행위가 되므로, 이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제80조에 근거하여 시정명령과 그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327 판결 참조). 그러나 국토계획법 제54조가 준용되지 않는 용도변경 즉, 건축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나 임의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 제54조를 위반한 행위가 건축법 제19조 제7항을 위반한 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한 용도변경”이라는 이유만으로 건축법 제79조, 제80조에 근거한 시정명령과 그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 이 사건 건물 중 1층 부분을‘일반음식점’용도에서‘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자동차영업소’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는 건축법상 시설군 분류조항의 같은 시설군(7.근린생활시설군)이면서 동시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4.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이므로, 관할 행청청의 허가나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없이 임의로 할 수 있고, 따라서 비록 그 행위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위반되어 국토계획법 제54조에 저촉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곧 건축법 제19조 제7항을 위반한 행위 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용도변경은 건축법 제79조, 제80조에 근거한 시정명령과 그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건축법
국토계획법
용도변경
2017-08-3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매매대금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데(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2009년 1월 1일‘부동산 매매금액에 대하여 피고 이○○에게 향후 어떠한 이의제기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각서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2009년 6월 29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일체의 채권채무관계는 정산되었음을 확인하고 향후 피고 이○○에게 어떠한 이의제기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확인하고 각서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이고, 이는 원고와 피고 이○○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합의라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여 매매대금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부제소 합의는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 할 것인데, 위 확인서들을 작성할 당시 피고 이○○이 다운계약서에 따라 매매대금을 12억3000만원으로 신고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이와 달리 피고 이○○이 세무서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을 16억7000만원으로 신고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였는바, 위 부제소 합의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을가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매계약대금을 12억3000만원으로 하는 계약서만이 존재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마지막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2009년경부터 이 사건 소 제기일까지 7여년 동안 피고 이○○에게 4억4000만원의 지급을 소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대금은 12억3000만원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대금이 16억7000만원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9, 20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 제10, 11, 18,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대금이 16억7000만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위 부제소 합의는 피고 이○○이 세무서에 실제 매매대금을 신고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합의이고, 진의 아닌 표시로서 피고 이○○이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으며, 세무서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을 신고하는 경우까지도 위 부제소 합의를 유효하다고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동산
매매계약
매매대금
부제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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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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