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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나2052981(본소) 질권소멸통지 등/ 2023나2019837(반소)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2023나2027739(반소) 부당이득금
[제16민사부 2024. 3. 21. 선고] <상사> □ 사안 개요 - 피고들이 원고2가 보유한 원고1의 주식을 매수하고 원고1이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원고1을 매수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라 주식매매계약 및 신주인수계약(이 사건 인수계약)을 체결하였음 - 피고들은 계약 체결 당일 원고들에게 계약금으로 2,500억 원(총인수대금의 10%)을 지급함 - 피고들은 기준일 이후 원고1의 재무제표에 부채와 영업손실이 대폭 증가하였음을 이유로 원고1의 인수상황 재점검 및 인수조건 재협의를 요청 -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인수계약의 거래종결에 대한 협조(대금지급이행 등)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들은 거래종결을 위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들의 요청을 거절, 원고들은 피고들의 거래종결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인수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전액 몰취함 □ 쟁점 - 거래종결의 선행조건 충족 여부(적극) 및 피고들의 이행거절 여부(적극) - 계약금 몰취의 성격(위약벌) 및 범위(계약금 전액) □ 판단 - 거래종결을 위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었으므로 원고들의 해제는 적법함 ① 기준재무제표(2019. 6. 30.)는 당시 회계기준에 부합하게 적정하게 작성되었음, ② 이 사건 인수계약상 추가 차입은 협의 사항에 불과하고, 원고들은 추가차입 결정 전 피고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음, ③ 피고들이 원고1에 긴급히 자금이 투입되지 않을 경우 운영 자체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원고들의 전환사채 발행에 동의하지 않은 것은 부당 거절에 해당, ④ 기준일 이후 원고1이 여객운송의 비중을 대폭 축소하였으나, 코로나 확산 및 그에 따른 여객운송 수요 급감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서 통상적인 사업과정에 따른 운영으로 볼 수 있음. -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인수상황 재점검 및 인수조건 재협의를 요구하며 거래종결 요청에 불응한 것은 이행거절에 해당함 - 계약금 전액 몰취는 정당함 ① 이 사건 인수계약에서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로 규정하고 있음, ② 위약벌에 관하여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음, ③ 총인수대금의 규모, 조속한 거래종결의 필요성, 거래 무산에 따르는 원고들의 유무형의 손해 등 고려하면 위약벌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전부 또는 일부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항소 및 반소 기각(피고패)]
주식매매계약
신주인수계약
이행거절
계약금
몰취
2024-04-19
기업법무
상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7579 신용장대금 청구의 소
2022나2037579 신용장대금 청구의 소 제19민사부 2023. 12. 6. 선고 <국제거래> □ 사안 개요 - 원고는 해외에서 수입한 알루미늄주괴를 A회사에 분할매도하고, A회사는 피고로부터 원고를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을 발행받아 알루미늄주괴 대금을 지급하여 옴 - 원고와 A회사의 거래는 대량으로 수입된 매매목적물이 보세창고에 보관되는 도중 다수의 매수인에게 분할매도되는 보세창고도 거래(Bonded Warehouse Transaction)인데, 거래 특성상 대량수입 과정에서 발행된 선하증권과 분할매도 과정에서 발행된 신용장에 기재된 물품의 수량, 중량은 불일치할 수밖에 없음. 그럼에도 피고는 약 10여 년 이상 원고에게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여 오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신용장대금 지급을 거절함 □ 쟁점 - 피고가 신용장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의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지(적극) □ 판단 - 보세창고도 거래에서는 필연적으로 선하증권과 신용장에 기재된 물품의 수량, 중량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피고 담당 직원은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 피고는 원고와 A회사의 거래에 있어 장기간 신용장에 ‘수량, 중량 불일치 허용 문구’가 기재된 경우(약 240건)와 기재되지 않은 경우(약 162건)를 구별하지 않고 신용장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에게 신용장 조건과 선하증권의 수량, 중량 불일치 등 하자를 통보하거나 하자수수료(Discrepancy Fee)를 차감하여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 그에 따라 원고는 신용장과 선하증권에 기재된 물품의 수량, 중량이 불일치하더라도 피고가 신용장대금을 지급할 것을 신뢰하고 A회사와 거래를 하였음 - 그런데 피고는 A회사가 2018. 12.경 폐업하여 신용장대금을 제대로 결제받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신용장대금 지급을 거절하기에 이른 것임 - 신용장 거래에 있어 신용장 조건과 제시된 선적서류 사이뿐만 아니라 선적서류 사이에서도 불일치가 없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고의 이러한 태도는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법상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음[항소기각(원고승)]
국제거래
신용장거래
신용장대금
보세창고도거래
2024-01-22
기업법무
상사일반
대법원 2020다225138 대여금 청구의 소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이 문제되는 사건] ◇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이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책임의 법적 성질 ◇ ◇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와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의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채무의 관계(= 부진정연대채무) ◇ ◇ 영업양도 후 영업양도인에 대한 확정판결 등에 따른 소멸시효 기간 연장의 효과가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 1.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채무가 승계되지 아니함에도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영업양도의 사실 또는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대외적으로 판명되기 어렵게 되어 채권자에게 채권 추구의 기회를 상실시키는 경우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도 변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8826 판결 등). 상법 제42조 제1항에 기한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당사자의 의사나 인식과 관계 없이 발생하는 법정 책임으로서,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영업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한 영업상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게 된다. 2. 영업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와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채무는 같은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다른 일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채권자가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 뒤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면 그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이나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미치지만, 채권자가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뒤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영업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이나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 원고가 소외 회사의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인 피고를 상대로 상법 제42조 제1항에 근거하여 소외 회사의 대출금 반환을 청구하자, 피고는 대출금 변제기로부터 5년의 상사시효가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는 사안임 ☞ 원심은, 원고가 영업양도가 있은 이후 소외 회사를 상대로 신청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그때부터 소멸시효 10년이 새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피고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이 판시하면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영업양도
영업상채무
대여금
2023-12-08
기업법무
상사일반
대법원 2018다279330 협의회 의결 취소의 소
◇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9조 제2항의 의결권 행사 제한 사유인 ‘신용공여액의 존부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의 의미(=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 및 위 제한사유에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협의회 개최 이후 신용 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공동관리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원활하게 기업구조조정을 진행함으로써 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4. 1. 1. 제정되고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6. 1. 1. 실효된 것, 이하 ‘구 기촉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은 “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 총신용공여액(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한 채권액을 포함한다) 중 4분의 3 이상의 신용공여액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채권금융기관은 신고된 신용공여액에 비례하여 협의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되(제19조 제2항), 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이 신고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그 존재 여부 등이 확정될 때까지 그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구 기촉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된 이후 신용공여액의 존재가 확정된 경우,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었던 채권금융기관은 그 확정 전에 이루어진 협의회의 의결에 대항할 수 없고, 확정된 날부터 협의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이와 같이 채권금융기관이 신고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채권금융기관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경우 나중에 그 신용공여액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금융기관은 신용공여액 확정 이전의 협의회 의결에 구속되는 등으로 협의회 의결 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가 제한되므로, 구 기촉법 제19조 제4항에서 정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있다는 것은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구 기촉법에는 의결권 행사의 제한과 관련하여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의 발생 시기 또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고, 채권금융기관은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협의회 개최 이후에도 신용공여액을 신고하여 그 금액이 확정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제19조 제1항, 제6항), 구 기촉법 제19조 제4항에서 정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는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는 협의회 개최 이전에 신고한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협의회 개최 이후에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후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원고의 신용공여액 존부에 관한 다툼이 있다고 하여 구 기촉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원고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여 의결을 하자, 원고가 위법하게 의결권을 제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취소를 구한 사안임 ☞ 대법원은, 의결권 제한사유를 규정한 구 기촉법 제19조 제4항의 ‘신용공여액의 존부 등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라 함은 신용공여액의 존부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신용공여액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다툼의 발생시기나 의결권 제한 시기가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협의회 개최 이전으로 제한되지 않으므로, 공동관리절차 개시를 위한 협의회 개최 이후 원고의 신용공여액에 대한 현실적인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도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9조 제4항에서 정한 의결권 제한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의결권
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
신용공여액
2023-10-14
기업법무
상사일반
파산·회생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4972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2021나2024972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제18민사부 2023. 1. 13. 선고]<상사> □ 사안 개요 A회사는 B회사와 사이에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 사건 주계약)을 체결하고, B회사로부터 받은 계약보증금에 관해 피고(A회사의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보증보험회사)와 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였음. 그 후 A회사가 회생신청을 하자, B회사는 ‘도산해제조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위 보험금 상당의 지급청구를 한 사건 □ 쟁점 - 쌍무계약이 쌍방미이행 상태에 있는 경우 도산해제조항에 의한 해제의 효력 유무 □ 판단 - 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그 자체를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권의 발생원인으로 정하거나 또는 계약의 당연 해제·해지사유로 정하는 특약(이하 ‘도산해제조항’이라 한다)을 두는 경우가 있음 - 그런데 쌍무계약으로서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당시 쌍방미이행 상태에 있는 계약에 대해서 별도의 법률규정이 없는 한 도산해제조항에 의한 해제·해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다만 회생절차 진행 중에 계약을 존속시키는 것이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회생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도산해제조항에 의한 해제·해지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함 - A회사와 B회사 사이의 이 사건 주계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도산해제조항에 근거한 B회사의 이 사건 해제 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 주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금 청구를 기각함 (원고패)
기업회생
도산해제조항
연대보증
2023-02-23
금융·보험
상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5589 기타(금전)
2022나2005589 기타(금전) [제14-3민사부 2022. 9. 15. 선고]<상사> □ 사안 개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신탁금을 브라질국채 매입에 투자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원고에게 ‘증권’인 브라질국채를 ‘매출’한 것이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에 위반되어 이 사건 신탁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신탁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 쟁점 피고가 특정금전신탁인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을 청약한 것이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한 ‘증권(브라질국채)의 매출’에 해당하는지(소극) □ 판단 ①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은 ‘일정규모 이상 증권의 매출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으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9항은 ‘매출’을 ‘증권의 매도청약 또는 매수청약의 권유’로 정의하고 있음 ②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이고,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의 소유임 ③ 수탁자인 피고 회사는 특정금전신탁인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브라질국채를 매입하였을 뿐, 원고에게 ‘브라질국채 매수청약을 권유’한 것이 아님 ④ 수탁회사가 증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투자자에게 권유한 것은 투자자에 대한 ‘증권의 매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항소기각(원고패)]
증권의매출
특정금전신탁
자본시장법
2023-02-02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6264 상품공급대금 등, 2021나2043478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2022나2011171 물류용역대금 등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2022. 11. 24. 선고] <지식재산> □ 사안 개요 - A회사와 B회사는 동일 그룹 내에 있으면서 B회사가 A회사에게 식재료, 포장용기 등을 공급하기로 하는 상품공급계약 및 A회사의 제품에 대하여 B회사가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물류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 - 이후 A회사와 B회사가 분리되어 동종 영업을 하는 경쟁업체 관계로 바뀌면서, A회사는 B회사를 상대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②사건), B회사의 영업비밀침해행위 등을 이유로 삼아 상품공급계약 및 물류용역계약을 모두 해지하였음 - 이에 B회사는 A회사를 상대로 상품공급계약 및 물류용역계약의 부당해지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①, ③사건). □ 쟁점 - 이 사건 정보가 A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또는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A회사가 B회사의 영업비밀침해행위 및 그 밖의 사유를 들어 계속적 계약인 상품공급계약 및 물류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소극) - A회사가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하여 B회사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의 산정 □ 판단 - 이 사건 정보는 경제적 가치성,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등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A회사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 사건 정보 중 일부가 A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B회사가 이를 취득하거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함에 있어 위법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음 - A회사가 B회사와의 상품공급계약 및 물류용역계약을 해지하면서 주장한 사유들은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A회사의 계약해지는 부적법하고, B회사는 A회사의 부당한 계약해지가 없었더라면 상품공급계약 및 물류용역계약에 따라 얻었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음 - 상품공급계약 및 물류용역계약 모두 계약기간은 10년이고 갱신하여 5년 연장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당연히 갱신되리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10년의 계약기간 동안 B회사가 얻을 수 있었던 이윤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함이 상당하고,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A회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①, ③사건 원고일부승, ②사건 항소기각(원고패)]
지적재산
영업비밀침해
2022-12-31
기업법무
상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5145 손해배상(기)
2020나2025145 손해배상(기) [제14-3민사부 2022. 10. 6. 선고] <상사> □ 사안 개요 원고가 휴대전화 부품 등을 생산하는 전자부품 사업부(‘이 사건 사업부’)를 분할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피고 합자회사들에게 매도하면서(‘이 사건 계약’) 이 사건 사업부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Material Adverse Effect, MAE)’이 확인된 경우 매수인에게 해제권을 부여하였는데, 피고 합자회사들이 위 해제권을 행사하며 계약이행을 거절하자, 원고가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위약금을 청구한 사건 □ 쟁점 - 주거래처의 휴대전화 생산부진(제1사정)과 주거래처에 대한 1년간의 수주실패(제2사정)가 ‘중대한 부정적 영향(MAE)’에 해당하는 사정인지(적극) - ‘매도인이 제공한 자료를 통해 매수인이 알았던 사정’을‘중대한 부정적 영향(MAE)’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경우, ‘알았던 사정’에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던 사정’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이 사건 사업부의 가치 산정방법(= 차감 전 순이익 가치평가방식) □ 판단 - 이 사건 계약은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이 사건 사업부의 가치를 최종매매대금의 10% 이상 감소시키거나 시킬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정’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제1, 2사정은 경영실적 악화를 초래하여 이 사건 사업부의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시킬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대한 부정적 영향(MAE)’에 해당할 수 있음 - 이 사건 계약 체결 교섭 과정에서 피고들의 거부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던 사정’이 ‘중대한 부정적 영향(MAE)’의 예외사유에 기재되지 못했다면, 그 사정은 ‘알았던 사정’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최종매매대금을 이 사건 사업부의 LTM EBITDA(최근 12개월 차감 전 순이익)에 멀티플배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차감 전 순이익 가치평가방식’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의 가치를 평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제1, 2사정은 각 1년간 경영실적의 악화를 초래할 뿐인 점을 고려하여 제1, 2사정으로 인하여 감소한 각 1년간의 차감 전 순이익의 합이 최종매매대금의 10%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피고 합자회사들이 정당하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원고패)
위약금
계약해제
MAE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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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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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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