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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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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상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4944 중재판정취소의 소
[제33민사부 2023. 9. 14. 선고]<중재> □ 사안 개요 - 원고(대한민국 법인)와 피고(쿠웨이트 법인) 사이에 대리상계약 체결에 관한 협의 진행 중 피고 대표자가 출국하여, 피고 측 협상담당자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됨. 이후 피고 대표자는 이 사건 계약서가 당초 합의한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내용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예정액 지급을 청구하는 중재판정을 신청하였고, 중재판정부는 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예정액을 지급하라는 이 사건 중재판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았거나 강행규정인 쿠웨이트 대리상법에 따라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계약서상 중재합의 조항도 무효이고(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가목), 중재판정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쿠웨이트법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며(동항 제1호 라목), 이 사건 중재판정을 승인·집행할 경우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배된다(동항 제2호 나목)는 등의 이유로 중재판정 취소사유가 있다고 주장함 □ 쟁점 - 원고와 피고 대리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의 효력(유효) - 이 사건 중재판정에 중재법상 취소사유가 존재하는지(소극) □ 판단 - 이 사건 계약의 준거법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대한민국법 및 쿠웨이트법임.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이 이 사건 계약서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이러한 판단은 쿠웨이트 민법·대리상법에 저촉되지 않음.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일부인 이 사건 중재합의 조항 역시 유효함 - 동항 제1호 라목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계약의 실체적 판단에 관한 것이지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자체로 이유 없음 - 피고가 금반언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했거나 중재판정에서 지급을 명한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음(원고패)
대리상계약
중재판정
중재합의
2023-11-24
기업법무
상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3나2015774 주주총회결의 취소
[제16민사부 2023. 9. 7. 선고] <상사> □ 사안 개요 - 피고회사는 가족회사로서, A(대표이사)가 55%, A의 배우자 원고(이사)가 30%, 원고와 A의 성년자녀 B, 미성년자녀 C, D가 각 5%의 지분을 보유함 - A와 원고 사이에 이혼소송 등 분쟁이 발생하여 A는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기 위해 2회에 걸쳐 주주총회를 개최함. 이사 해임을 위한 의결정족수는 출석주주 의결권의 2/3 이상임 - 1차 주주총회에서 C, D는 원고만의 동의를 얻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출석시켰으나 A는 적법한 대리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출석 처리하고, 출석주주 의결권(90%) 중 A, B의 찬성(60%)으로 해임 의결함 - 2차 주주총회에서 C, D가 직접 출석했지만 A는 역시 불출석처리하고 다시 해임 의결함 □ 쟁점 -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판단 기준 □ 판단 - 1차 주주총회 결의는 위법함. ① 변호사는 C, D의 법정대리인인 A와 원고 중 원고만의 동의를 받아 선임되어 적법한 대리인이 아님. ② 다만 법정대리인 원고와 A가 모두 출석하였고, 주주총회 출석은 사실행위로서 명시적으로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불출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심의 의사와 상관없이 출석의 효과가 발생함. 따라서 C, D의 주식도 출석 의결권 수에 산입해야 하고 A, B의 주식(60%)만으로는 출석주주 의결권(100%)의 2/3에 미달함 - 2차 주주총회 결의는 적법함. ① C, D가 직접 출석했지만 법정대리인 모두의 동의를 얻지 못한 이상 독자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 출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 미성년자 본인이 출석하였다 하여 출석 의결권 수에 산입하면, 의결권을 행사하여 부동의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 미성년자의 독립적인 능력을 인정하는 셈이 되고 주주 전체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음. ② 한편 A는 2차 주주총회 전에 ‘C, D의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는 출석하지 않을 것이고 C, D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고회사에 내용증명으로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A가 C, D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취급할 수 없음. 2차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함(원고 일부 승)
주주총회
미성년주주
의결권
2023-11-03
기업법무
상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9437손해배상(기) · 2022나2008526 동일 취지
[제18민사부 2023. 9. 22. 선고]<상사> □ 사안 개요 - 원고는 피고회사가 발행한 회사채·기업어음을 취득하였는데, 취득 당시 피고회사의 분식회계로 인하여 재무제표 등이 허위로 기재된 사실이 밝혀짐 -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진 후 회사채·기업어음 채권자는 채권액의 50%는 출자전환, 나머지 50%는 이율을 인하하고 만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사채권자집회결의를 하거나 피고회사와 기업어음발행조건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그에 따른 출자전환 및 변제가 모두 이루어짐 □ 쟁점 - 회사채·기업어음 취득 당시 분식회계로 인하여 재무제표 등에 허위기재가 있을 경우 손해액 산정방법 -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진 후 사채권자집회결의·기업어음발행조건변경계약이 이루어지고, 변경된 조건에 따라 회사채·기업어음이 모두 변제된 경우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면제·소멸 여부(소극) □ 판단 - 분식회계로 인하여 신용위험이 잘못 평가되어 낮은 할인율이 적용됨으로써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회사채·기업어음을 취득하게 된 경우 취득 시점에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하고, 회사채·기업어음을 취득하지 않았을 때의 재산상태와 취득했을 때의 재산상태의 차이 가운데 분식회계로 인한 부분이 손해임(제1심 판단 유지) -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회사채·기업어음금채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점, 피고회사가 채권자들에게 제시한 ‘사채권자집회의 배경 및 채권단 지원안’이나 집회결의의 내용, 기업어음발행조건변경계약의 문언을 보더라도 손해배상채권이 회사채·기업어음금채권과 더불어 채무조정의 대상에 포함된다거나 원고가 손해배상채권을 포기·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손해배상채권의 포기·면제를 인정하지 아니함 - 다만 사채권자집회결의·기업어음발행조건변경계약 이후 피고회사가 대규모 신규자금 지원을 받는 등 변제자력을 회복하여 위 변경된 조건에 따라 모두 변제가 되는 등 사실상 원고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을 감안하여 피고회사의 책임비율을 제1심보다 낮게 60%로 산정함(원고일부승)
분식회계
손해배상
회사채
기업어음
2023-10-27
금융·보험
상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5589 기타(금전)
2022나2005589 기타(금전) [제14-3민사부 2022. 9. 15. 선고]<상사> □ 사안 개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신탁금을 브라질국채 매입에 투자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원고에게 ‘증권’인 브라질국채를 ‘매출’한 것이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에 위반되어 이 사건 신탁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신탁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 쟁점 피고가 특정금전신탁인 이 사건 신탁계약의 체결을 청약한 것이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에서 정한 ‘증권(브라질국채)의 매출’에 해당하는지(소극) □ 판단 ①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은 ‘일정규모 이상 증권의 매출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으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9조 제9항은 ‘매출’을 ‘증권의 매도청약 또는 매수청약의 권유’로 정의하고 있음 ②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이고,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의 소유임 ③ 수탁자인 피고 회사는 특정금전신탁인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브라질국채를 매입하였을 뿐, 원고에게 ‘브라질국채 매수청약을 권유’한 것이 아님 ④ 수탁회사가 증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투자자에게 권유한 것은 투자자에 대한 ‘증권의 매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항소기각(원고패)]
증권의매출
특정금전신탁
자본시장법
2023-02-02
상사일반
파산·회생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1994, 2032003(병합)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2021나2031994, 2032003(병합)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제12-2민사부 2022. 8. 31. 선고] <상사, 도산> □ 사안 개요 - 채무자가 한독연구단지 건립 사업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과 사업계획 정상화 합의를 체결하고, 그에 따라 설립되는 공익법인인 원고에 2008. 8. 이 사건 건물 8, 9층 등을 무상 출연함(‘이 사건 출연행위’). 이후 2009. 5. 위 9층에 대해, 2009. 11. 위 8층에 대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채권자들의 신청에 따라 2010. 10. 채무자에 대해 파산선고가 내려짐 - 선행 소송에서 ‘이 사건 출연행위는 부인 대상이 아니고, 건물 8층 등기이전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394조 제1항에 따라 부인의 대상이 되며, 9층 등기이전행위는 같은 법 제404조에 따라 부인 대상이 아니다’는 판결이 확정됨 - 원고가 피고(채무자의 파산관재인)를 상대로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내용으로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 쟁점 등기이전행위에 대한 부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출연행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지(소극),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적극) □ 판단 -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등기이전행위 부인으로 이 사건 건물 8층의 소유권이 물권적으로 채무자에게 상대적으로 복귀하는 효력은 인정되지만, 위 부인만으로 이 사건 출연행위에 기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음. 채무자는 이행불능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①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은 8층 소유권이전등기가 없었던 원상태로 회복을 의미할 뿐, 이 사건 출연행위가 없었던 상태로 회복의 의미가 아님 ② 채무자회생법 제394조는 제391조의 일반 부인권 행사와 그 요건 및 법적 효과를 달리함. ‘부인등기’자체의 효력이 같을 뿐, 등기원인행위의 부인과 등기의 부인은 법률적 효과 내지 원상회복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음 ③ 이 사건 출연행위는 쌍무계약이 아닐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의 귀책사유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고, 오히려 채무자의 이행불능 귀책사유가 인정됨. 채무자위험부담주의 법리에 따라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원고일부승)
회생
파산
부인권
2022-11-07
상사일반
구상금
◇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그 기간 경과의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제척기간 경과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다만,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해상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권리·의무에 관한 소멸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5947 판결 등 참조).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그 기간 경과의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도 기간 경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 후 이익의 포기에 관한 민법 제184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권리소멸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은 청구권에 관한 것으로서 그 권리가 행사되지 않은 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거나 효력을 잃게 된다는 점에서 소멸시효와 비슷하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시효 완성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민법 제184조 제1항). 한편 어떠한 권리에 대하여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경우에 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고 의무자는 채무이행을 면하는 법적 이익을 얻게 된다. 제척기간을 정한 규정의 취지와 목적, 권리의 종류·성질 등에 비추어,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와 같이 기간 경과로 인한 이익 포기를 허용해도 특별히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민법 제184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당사자에게 그 기간 경과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여 법률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과 형평에 맞는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권리자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으나(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 판결 참조),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성의 정도는 개별 법률에서 정한 제척기간마다 다를 수 있다. 상법 제814조 제1항은 해상운송과 관련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청구권의 행사기간을 1년의 제소기간으로 정하면서도 위 기간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송인과 송하인 또는 수하인 사이의 해상운송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으나, 해상운송에 관한 분쟁 가운데는 단기간 내에 책임소재를 밝히기 어려워 분쟁 협의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 이 조항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당사자들에게 제소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분쟁에 대한 적정한 해결을 도모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당사자들이 기간 연장을 합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은 해상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권·채무에 적용되는데 해상운송인을 보호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증명곤란의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만,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제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제척기간과는 구별되는 특성이 있다. 이와 같이 이 조항에서 제척기간을 정한 취지와 목적, 권리의 성질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당사자에게 그 기간 경과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여 법률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과 형평에 맞는 해결을 가능하게 하더라도 특별히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 해상운송인인 피고는 이 사건 화물 인도일인 2013. 12. 4.부터 1년이 지난 때인 2014. 12. 18. 수하인의 제소기간 연장 요청에 동의하였고, 수하인의 보험자인 원고는 2015. 12. 28.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인 1년을 경과한 뒤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제척기간이 지난 권리는 당사자의 원용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히 소멸하여 그 기간 경과의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음. ☞ 대법원은,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제척기간과는 구별되는 특성이 있고,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성의 정도는 개별 법률에서 정한 제척기간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당사자가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도 그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 후 이익의 포기에 관한 민법 제184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권리소멸의 이익의 포기를 긍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함.
해상운송
제척기간
상법제814조
2022-06-23
기업법무
상사일반
공사대금
◇ 공사도급계약이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 판단기준 ◇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245145 판결 참조). 공사도급계약은 대금의 지급방식에 따라 크게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총액계약은 계약 목적물 전체에 대한 공사대금 총액을 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단가계약은 개별공정 또는 항목에 대한 단가와 요율을 근거로 체결하는 계약을 뜻한다. 공사도급계약이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는 계약의 해석 문제로서 공사도급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만일 공사도급계약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이를 알기 어렵다면 계약 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계약의 동기나 목적, 계약이행 과정에서 당사자의 태도,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 피고(도급인)가 기성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여 원고(수급인)가 공사를 중단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원심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총액을 정하지 않은 단가계약이라는 전제에서 단가에 따라 공사대금을 산정하였음. ☞ 위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전체 공사대금을 40억 원으로 정하였던 사정, 원고의 기성공사대금 청구 당시 원고와 피고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은 총액계약임을 전제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안임.
공사도급계약
총액계약
공사대금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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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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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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