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법 제60조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범행에 제공된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제공된 금전 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제공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제공자로부터 이를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의 가족에게 금전을 제공한 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금품을 제공하였다가 돌려받았다면 범행으로 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