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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여행자들인 망인의 유족들이 여행기획업자를 상대로 안전배려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안전배려의무위반의 판단기준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는 기획여행업자로서 기획여행계약을 맺은 여행자들인 망인들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배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지고, 특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OOO해변은 밤에 발생하는 큰 파도로 해마다 익사 사고가 발생하는 위험한 지역이므로 망인들 일행에게 밤에 바닷가에 들어가지 말도록 주의를 주어야 했으며, 망인들이 바닷가에 들어가 노는 것을 보았으면 파도에 휩쓸려 사고를 당할 염려가 있으니 해변으로 나오라고 경고하여 바다에서 해변으로 나오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피고 회사의 직원인 L 및 K는 망인들에게 주의나 경고도 하지 아니하였고, 배꼽 정도 수심의 바다에서 놀고 있는 망인들을 보고서도 해변으로 나오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결국 망인들이 파도에 휩쓸려 사망하게 되었다. 이처럼 망인들은 L 및 K의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L의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망인들의 유족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기획여행계약의 여행주최자로서 이 사건 여행계약상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1) 망인들은 성년자(망 H는 1979년생, 망 I는 1960년생)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별다른 신체장애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망인들을 포함한 여행자들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야간에 이 사건 호텔 인근 해변에서 물놀이하는 것은 이 사건 여행계약의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위 여행계약에 이 사건 당일 오전에 해변에서 해수욕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자유시간 일정이 있었다는 점만으로 이러한 해변에서의 야간 물놀이가 위 여행계약의 급부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일반적으로 야간에 해변에서 물놀이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망인들이 사리 분별력이 있는 성년자들임에도 야간에 해변에서 물놀이한 것은 스스로 그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행동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회사가 객관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행주최자인 피고 회사는 사전에 여행자들인 망인들에게 야간 해변 물놀이의 위험성을 경고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4) 야간 해변 물놀이가 이 사건 여행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망 I는 야간 해변 물놀이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성년자이다. 설령 피고 회사의 국외여행 인솔자 K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망 I를 찾다가 야간 해변 물놀이 활동을 목격하였다면 그 위험성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행 주최자인 K가 망 I에게 물놀이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그 위험성을 경고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이에 더 나아가 K가 망 I의 안전 여부가 확실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망 I에게 그 위험성을 경고하거나, 망 I를 강제로 끌어내거나, 망인들이 물놀이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행위는 K에게 기대할 수 있는 합리적 조치의 범위를 초과한다. 6) K가 위와 같이 합리적 조치를 취한 이상, 피고 회사의 현지 인솔자 L이 망 I가 물놀이하던 해변에까지 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계약
여행주최자
기획여행
안전배려의무
여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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