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엘 l Return To The Forest
logo
2024년 5월 12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엔터테인먼트
(주)청구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9218 저작권침해금지등 청구
2021나2009218 저작권침해금지등 청구 [제5민사부 2022. 10. 20. 선고] <지식재산> □ 사안 개요 - A는 원고의 직원이면서 ‘S&T 미디어’라는 음반기획 및 제작 사업자이기도 함. 피고는 S&T 미디어와 사이에 S&T 미디어가 기획, 제작하는 MBC 월화드라마(‘이 사건 드라마’) OST에 대한 제작비 투자 등 계약(‘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투자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와 S&T 미디어는 피고에게 계약해제 통지를 하였고, 원고와 S&T 미디어는 S&T 미디어가 가지는 저작재산권의 지분 전부를 원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함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드라마 OST에 관한 저작인접권 침해 금지 및 수익 정산금 반환청구를 한 사건 □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드라마 OST의 음반제작자(저작인접권자)인지(적극) - 이 사건 투자계약의 당사자(= 피고와 S&T 미디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적극), 이 사건 양도계약의 효력(= 유효) □ 판단 - 원고가 곡 선정, 표지 디자인, 음악감독, 홍보, 녹음, 편곡 등의 제반 업무를 직접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OST의 제작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진 음반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을 가짐. 이 사건 투자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서에 표시된 바와 같이 피고와 S&T 미디어임 - 이 사건 투자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음. S&T 미디어의 제작비 상세내역 제공의무가 피고의 투자약정금 지급의무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S&T 미디어의 주된 채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이 사건 양도계약의 취지는 OST 제작 관련 권리·의무를 양수하는 것에 있는 점, OST 제작으로 발생하는 권리는 음반제작자의 권리로서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이 아니라 저작인접권인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저작재산권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양도 목적물은 저작인접권 및 관련 일체의 권리·의무, 이 사건 OST 관련 채권·채무로 해석함이 타당함. 따라서 원고는 투자계약의 해제로 인한 피고에 대한 원상회복채권 및 채무를 유효하게 양수함 - 이 사건 투자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됨으로써 피고가 투자계약에 의하여 공동 소유하던 이 사건 OST 저작인접권을 소급하여 상실함.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OST를 복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또한 원고는 이 사건 OST의 저작인접권자 또는 원상회복채권을 양수한 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음원수익 정산금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음 (원고일부승)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음원
2022-11-28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7589 이익금 분배
2021나2037589 이익금 분배 [제4민사부 2022. 5. 12. 선고] <지식재산> □ 사안 개요 원고가 ‘아모르파티’ 음원(‘이 사건 음원’)의 기획, 작곡가 및 작사가 섭외, 녹음 진행 및 믹싱 등 작업을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음원이 포함된 음반을 발매·유통하고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에 각 위 음원의 음반제작자로 등록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위 음원의 1/2 지분에 관하여 저작권법 제2조 제6호의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음원으로 인한 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 쟁점 원고가 이 사건 음원의 음반제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단 - 음반제작자로서 음반을 전체적으로 ‘기획’하였다고 보려면 실연이나 프로듀싱 등 음반제작에 관한 사실적, 기능적인 행위 자체보다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주체로서의 지위가 더 중요하고, 음반 제작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음반의 성공에 따른 이득의 주된 수혜자가 되는 반면에 실패에 따른 위험도 감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통상 음반 제작비용을 부담하고 유통을 책임지는 것이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음. 이러한 ‘기획’과 ‘책임’은 음반의 제조·판매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범위에 미쳐야 하고, 일부 과정에 기여를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다만 복수의 주체가 공동으로 음반제작자가 되려는 의사로 일부 과정을 나누어 맡는 경우라면 공동음반제작자가 될 수 있음 - 원고가 작곡가 윤일상, 작사가 이건우에게 곡 작업을 요청하고, 피고는 소속 가수 김연자에게 가창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사건 음원 제작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음원 제작비를 포함하여 이 사건 음원의 발매·유통에 소요되는 비용을 피고가 최종적으로 부담하고, 음반의 성공 또는 실패로 인한 손익도 피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 사정 등을 들어 이 사건 음원의 제작·판매의 전 과정을 최종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진 주체는 피고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항소기각(원고패)]
음원
음반제작자
이익금
2022-11-07
1
banner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대법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22일 아닌 20일"
판결기사
2024-04-25 11:4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