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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나2037589 이익금 분배
2021나2037589 이익금 분배 [제4민사부 2022. 5. 12. 선고] <지식재산> □ 사안 개요 원고가 ‘아모르파티’ 음원(‘이 사건 음원’)의 기획, 작곡가 및 작사가 섭외, 녹음 진행 및 믹싱 등 작업을 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음원이 포함된 음반을 발매·유통하고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에 각 위 음원의 음반제작자로 등록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위 음원의 1/2 지분에 관하여 저작권법 제2조 제6호의 음반제작자의 권리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고, 음원으로 인한 수익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 쟁점 원고가 이 사건 음원의 음반제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단 - 음반제작자로서 음반을 전체적으로 ‘기획’하였다고 보려면 실연이나 프로듀싱 등 음반제작에 관한 사실적, 기능적인 행위 자체보다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주체로서의 지위가 더 중요하고, 음반 제작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음반의 성공에 따른 이득의 주된 수혜자가 되는 반면에 실패에 따른 위험도 감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통상 음반 제작비용을 부담하고 유통을 책임지는 것이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음. 이러한 ‘기획’과 ‘책임’은 음반의 제조·판매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범위에 미쳐야 하고, 일부 과정에 기여를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다만 복수의 주체가 공동으로 음반제작자가 되려는 의사로 일부 과정을 나누어 맡는 경우라면 공동음반제작자가 될 수 있음 - 원고가 작곡가 윤일상, 작사가 이건우에게 곡 작업을 요청하고, 피고는 소속 가수 김연자에게 가창하도록 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사건 음원 제작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음원 제작비를 포함하여 이 사건 음원의 발매·유통에 소요되는 비용을 피고가 최종적으로 부담하고, 음반의 성공 또는 실패로 인한 손익도 피고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 사정 등을 들어 이 사건 음원의 제작·판매의 전 과정을 최종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진 주체는 피고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항소기각(원고패)]
음원
음반제작자
이익금
2022-11-07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6460 기타(금전)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6460 기타(금전) [제4민사부 2022. 6. 9. 선고] <지식재산> □ 사안 개요 원고가 피고와 영화제작을 위한 감독계약을 체결하고 영화를 촬영하던 중, 피고가 원고와의 감독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영화감독으로 하여금 나머지 연출 및 촬영을 하도록 하여 이 사건 영화(원고 촬영 영상이 사용된 부분은 상영시간의 40% 정도)를 완성한 사안으로, 원고가 저작권법상 공동저작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공동실연자)로서 성명표시권 등을 주장하며 원고를 이 사건 영화의 영화감독으로 표시할 것을 청구한 사건 □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영화의 공동저작자 또는 공동실연자인지 여부 □ 판단 - 원고와 이 사건 영화를 최종적으로 완성한 후행 감독 사이에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영화를 원고와 후행 감독의 공동저작물로 볼 수 없고(이 사건 영화는 원고 촬영 영상에 후행 감독에 의하여 촬영된 영상과 영상편집 등을 통해 새로운 창작성이 부여된 것으로 원고 촬영 영상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와 후행 감독 사이에 공동실연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원고를 이 사건 영화의 연출·감독에 관한 공동실연자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영화의 공동저작자 또는 공동실연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항소기각)
지식재산
영화감독
공동저작자
2022-08-15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9444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9444 부당이득금 [제5민사부 2022. 6. 23. 선고] □ 사안 개요 - A는 원고의 저작물을 제3자를 통해 건네받아 이에 의거하여 원고 저작물과 유사한 ‘내 남자의 여자’를 집필하였고, 피고들은 위 시나리오를 드라마로 제작, 방영하였으며, 현재까지 다시보기 서비스 등을 통하여 위 드라마를 지속적으로 방영하고 있음 - 원고가 이에 대해 원고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침해행위의 금지 및 이로 인하여 얻은 수입 등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 쟁점 - 시나리오가 존재하는 부분의 저작권 침해 인정여부(소극) - 시나리오가 존재하지 않는 부분의 저작권 침해 인정여부(소극) □ 판단 - 원고가 A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 저작물과 이 사건 드라마 시나리오 사이에 저작권 침해의 객관적 요건인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확정된 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드라마 중 시나리오에 존재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들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원고의 저작물과 이 사건 드라마의 장면 중 피고들이 드라마를 제작할 때 원고의 저작물을 차용하여 연출하였다고 원고가 특정한 장면들을 저작권 침해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저작물과 피고들의 영상저작물 사이에 포괄적, 비문언적 유사성이나, 부분적, 문언적 유사성을 찾아볼 수 없고, 일부 유사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대부분 아이디어 영역에 속하거나 전형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저작권 침해의 객관적 요건인 실질적 유사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음 (원고패)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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