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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대법원 2020다217533 손해배상(의)
[피고 병원 의료진의 전원조치 후 하지마비의 영구장해가 남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료상 주의의무의 내용 및 진단상의 과실 유무의 판단기준 ◇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진단은 문진·시진·촉진·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기초하여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의사가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기초하여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48221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판결 등 참조). ☞ 허리통증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원고 A에 대하여 전공의 C가 요추 MRI 검사 등을 시행한 다음 상당량의 척추 경막외 혈종이 확인됨에도 척추관 협착증 및 추간판 탈출증으로만 진단한 후 원고 A의 자택 인근의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전원조치를 하였고, 이후 원고 A는 마미증후군 등 신경학적 증상이 악화되어 피고병원으로 재전원되어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하지마비의 영구장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대법원은, 당시 전공의 C가 원고 A의 요추 MRI 검사에서 척추 경막외 혈종을 쉽게 진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만약 이를 진단하지 못하였다면 당시의 보존적 치료가 적절한 조치였는지, 진단을 하였더라도 전원조치 시 원고 A와 보호자에게 경막외 혈종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 또는 설명하였는지, 이러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원고 A의 하지마비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심리하여 주의의무 위반여부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의료사고
병원
진료상주의의무
오진
2023-07-15
민사일반
의료사고
서울고등법원 2021나2050919 손해배상(의)
[제9민사부 2023. 4. 13. 선고] <의료> □ 사안의 개요 - 미성년자인 원고(당시 17세 11개월 30일)는 성형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코 필러 주입술을 받음. 해당 필러 물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미성년자에 대한 사용 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였음. 원고는 ‘피부괴사 등 후유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함. 그 후 원고는 우안 실명, 우안 사시 등의 장해 진단을 받음.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함 □ 쟁점 - 미성년자에 사용이 금지된 필러 물질을 이용하여 코 필러 주입술을 시행한 것이 의료상 과실에 해당하는지(적극), 이러한 수술이 현재 의료계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이유로 달리 볼 수 있는지(소극). - 수술동의서에 시력상실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후유증인 시력손상 부작용과 관련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적극) □ 판단 - 아래 사정을 고려하면, 본건 필러 주입술 시행은 의료상 과실에 해당함 ① 본건 필러 물질은 미성년자에 대한 임상시험을 거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성형용 필러의 허가 기준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사용을 금지한다는 주의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도록 제조허가가 이루어짐 ② 위 허가 기준 등에서 말하는 ‘미성년자’는 우리나라의 기준을 따르는 것임. 원고는 본건 필러 주입술 당시 17세 11개월 30일로서 미성년자임이 분명함(민법상 19세로 성년에 이르므로, 성년에 아주 근접한 연령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③ 미성년자를 상대로 본건 필러 주입술이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거나, 이전의 시술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시술상 주의사항을 다르게 보기 어려움. 오히려 신체적·정신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차원에서도 시술상 주의사항은 엄격하게 지켜져야만 함 -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시력 손상 부작용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에도 해당함 ① 성형용 필러의 사용으로 인한 실명 사례에 관하여 언론 보도가 있었더라도,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자료에는 성형수술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한 홍보성 자료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므로, 의학적 전문지식이 부족한 원고가 자신의 건강에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얻는다거나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②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 경우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됨. (원고일부승)
미성년자
성형
의료사고
설명의무
2023-07-02
의료사고
용역비
◇종전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환자의 병원에 대한 치료비 청구가 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 의료사고를 유발한 병원이 환자를 상대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오히려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또 손상 이후에는 그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뿐이라면 의사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병원 측으로서는 환자에 대하여 그 수술비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5031 판결,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환자가 특정 시점 이후에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치료비를 종전 소송에서 충분히 청구할 수 있었고 실제로 이를 청구하였더라면 그 청구가 적극적 손해의 일부로서 당연히 받아들여졌을 것임에도 환자가 종전 소송에서 해당 향후치료비 청구를 누락한 결과, 환자가 이를 별도의 소송에서 청구하는 것이 종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환자가 종전 소송에서 해당 청구를 누락한 것이 그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의료사고의 피해자가 의료사고가 발생한 병원에 계속 입원 중인 상태에서 그 병원을 상대로 3번에 걸쳐 치료비와 일실수익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였는데, 2차 소송에서 2013년 이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 등을 청구하지 않아 피해자가 이를 별도의 소송에서 청구하는 것이 2차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3차 의료소송이 확정되자, 병원이 피해자를 상대로 2013년 이후에 발생한 진료비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병원을 상대로 2013년 이후 발생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이 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청구권이 실체법상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료과실 있는 병원에서 피해자를 치료하는 것은 여전히 병원 소속 의료진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의료과실 있는 병원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2차 의료소송에서 모두 전보되었다고 보아 의료과실 있는 병원의 진료비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의료사고
병원
환자
치료비
소송법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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