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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남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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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남녀문제
서울고등법원 2023르20891(본소), 20907(반소) 이혼 등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2023르20891(본소), 20907(반소) 이혼 등 청구의 소 [제2가사부 2023. 11. 2.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미국 시민권자, 의사)와 피고(전업주부)는 1991년 혼인하여 성년자녀 2명을 둠 - 원고는 1998~2003년까지 국내에서 A의원을 운영하다가 2004년 카이로프랙틱을 배우기 위해 피고와 함께 미국으로 떠났고, 미국에서 카이로프랙틱 면허를 취득한 뒤 2009년부터 미국 병원을 운영하다가 이를 정리하고 2019. 6.경 귀국하였고, 한국 병원 개업 준비과정에서 피고와 다툰 다음 2020. 2.경 가출함 □ 쟁점 - 일방 배우자가 혼인기간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실질적 부부공동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 - 일방 배우자의 혼인생활에서의 역할과 재산분할과의 관계 - 재산은닉행위가 분할대상재산의 범위와 분할비율 등에 미치는 영향 □ 판단 - 피고가 혼인기간 중 수증 또는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피고의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 주식을 단독 명의로 취득하였는데, 혼인기간 중 얻은 원고의 소득이 위 주식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였으므로 위 주식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 피고가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한 점뿐만 아니라, 피고의 부모가 전세보증금, 원고 명의 아파트 매수나 A의원 개원비용을 지원한 점을 비롯한 피고 및 피고 가족들이 혼인생활과 관련하여 행한 다층적 역할(多層的 役割)을 분할대상재산의 범위와 분할비율 산정에 참작해야 함 - 원고의 재산은닉과 관련하여, 대략적인 액수 산정이 가능한 부분은 원고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액수 산정이 불가능하지만 원고가 재산을 은닉하였을 개연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분할비율의 산정과정에서 참작함 - 피고 분할비율을 제1심이 인정한 60%에서 70%로 상향 인정함(피고 일부 승)
이혼
재산은닉
재산분할
2024-01-22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서울고등법원 2023르20204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서울고등법원 2023르20204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제2가사부 2023. 6. 29. 선고] □ 사안 개요 - 원고는 피고와 1974년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3명을 둠 - 피고가 2006년 제기한 선행이혼소송에서 피고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청구가 기각되었으나, 2016년 제기한 후행이혼소송에서는 장기간의 별거를 이유로 유책배우자인 피고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용됨. 그 후 원고는 이혼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쟁점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용된 경우 상대방의 위자료 액수를 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 □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2억 원으로 정함(제1심은 위자료를 3천만 원으로 정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증액함) - 우리 헌법은 국가가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도(一夫一妻制度)를 특별히 보호하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전보(塡補)할 수 있는 손해배상이 인정되어야 함 - 12년 동안 2차례 이혼청구를 다투는 것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었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진 것도 정신적 충격을 주었을 것임 - 원고는 공동 소유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임대수입 중 월 1,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선행이혼소송 직후부터 원고를 상대로 차임 상당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대부분 패소함. 피고는 이혼 과정에서 117억 원 상당의 재산을 분할, 이전받기도 하였음 -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포괄적 협력의무를 부담함. 피고는 경제적으로 원고로부터 상당한 도움을 받으면서도, 다수의 부정행위를 하는 등 정신적·육체적으로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이율배반적(二律背反的) 행위를 함 - ① 혼인관계의 파탄에 직접적 책임이 없음에도 유책배우자의 일방적 이혼청구에 의하여 원하지 않은 이혼을 당하는 사안과 ②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상대방이 수동적으로나마 수용하거나 적극적으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과 비교할 때, ①유형의 사안에서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이 훨씬 더 큼. 따라서 손해배상액도 상대적으로 높게 정해야 함(원고일부승)
이혼
위자료
별거
유책배우자
2023-11-24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서울고등법원 2022르23541 이혼 등
[제2가사부 2023. 6. 29. 선고] <가사> □ 사안 개요 - 원고와 피고는 1980년 혼인하여 성년자녀 2명을 둠. 원고는 의류디자이너 출신으로 1985년경 의류제조업을 창업, 피고는 1986년경 원고의 사업에 동참함 - 피고는 2009년 A와 부정행위를 함. 피고는 원고에게‘향후 외도하면 재산을 모두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사과의 뜻으로 피고 명의의 일부 부동산(쟁점 재산)을 증여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2020년 다시 B와 부정행위를 함. 원고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1심은 이혼 및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 피고가 향후 분할대상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것을 고려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원고 47%, 피고 53%로 정함. 이에 대해 쌍방이 항소함 - 원고는 항소심에서 분할대상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분할방법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함 □ 쟁점 - 선행 부정행위와 관련된 재산권 이전이 분할대상재산의 범위와 분할비율 등에 미치는 영향 □ 판단 - 1심이 인정한 분할대상재산 중 피고 측 일부 재산을 제외해 달라는 피고 주장을 수용하고, 위와 같이 변경된 청구취지와 같은 분할방법을 선택함 - 아래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원고 60%, 피고 40%로 정함 ① 혼인 초기 및 원고가 의류제조업체를 창업할 당시 원고 부모가 경제적 지원을 한 점, ② 원고가 주로 가사 및 양육을 담당한 점, ③ 사업 운영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가 대응한 점, ④ (항소심 추가 고려사항) 피고가 2009년경 선행 부정행위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원고에게 쟁점 재산을 증여하였음에도, 그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는 쟁점 재산이 원고의 적극재산으로 편입되어 분할대상재산으로 인정된 점, 피고가 제1심부터 분할대상 부동산의 매각이 없다면 원고 분할비율을 60%로 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원고 분할비율을 60%로 상향함(원고 일부 승)
이혼
재산분할
부정행위
2023-08-26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서울고등법원 2022르22517 이혼 등 청구의 소
2022르22517 이혼 등 청구의 소 [제2가사부 2023. 4. 20. 선고] <가사> □ 사안 개요 - 원고와 피고는 1987년 혼인(쌍방 모두 재혼), 피고가 그 명의로 이 사건 빌라를 취득하여 30여 년간 거주함. 원고는 피고의 모친을 사망 시까지 모시고 살았고, 피고의 자녀들 양육과 혼인문제 등을 실질적으로 담당함(← 피고도 가사조사 당시 “원고가 4남매도 모두 잘 키워주고 결혼도 다 잘 시켰으며, 피고 어머니에게도 잘 해서 어머니가 좋아했다”고 자인) -1심은 원고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쟁점 -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 재산분할비율 □ 판단 - 이 사건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함 ① 원고는 1991년경 피고의 자녀들과의 갈등으로 1년 가량 피고와 별거 ② 원·피고가 재혼 무렵부터 30여 년간 함께 거주하던 이 사건 빌라에 피고의 장남이 2010. 8. 6. ‘세대주’로 등록된 이후, 2020. 7.경 원고가 정부의 코로나 지원금 수령 등과 관련하여 피고 장남의 세대주 등록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상호간에 분쟁 발생.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빌라를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실질적으로 수습하지 않음 ③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제1심 소송계속 중 경제적으로 곤궁한 원고에 대한 부양료(생활비) 지급을 중단했고, 나아가 피고 측이 이 사건 빌라에 있던 원고의 물건을 버리는 상황이 발생함 ④ 원고는 기초연금 수령을 희망하고 있으나, 배우자인 피고의 소득(① 2020년 귀속 소득금액 57,822,832원, ② 2023년 현재 매월 457,220원의 국민연금 수령) 및 재산으로 인하여 이를 수령하지 못함. ⑤ 별거 원인에 관한 피고 주장은 수긍할 수 없고, 피고는 원고의 딸을 비난하거나 재산분할로 인한 경제적인 손해 등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임 - 재산분할비율을 50:50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함 ① 원고는 재혼 당시 상당한 규모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현 단계에서는 이 사건 빌라가 남아있는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의 대부분임. ② 쌍방의 나이와 직업 및 소득,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원고 혼인생활의 과정(피고, 그 어머니 및 자녀들의 생활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 및 기간, 부양적 요소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함. (원고일부승)
이혼
재산분할
2023-05-21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양육비변경(감액) 심판청구
과거양육비 면제주장을 기각하고, 장래양육비를 일부 감액한 사안 1. 주문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2018년 4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80만원을 매월 1일에 지급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청구인은 협의이혼 무렵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것을 전제로 부부공동재산이던 아파트를 매도한 차액 8000만원 상당과 승용차, 적금, 보험 등 대부분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재산분할하여 주었던 점,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상의 내용은 별다른 심사숙고 없이 형식상 기재한 것에 불과한 점, 휴대폰판매점의 매출이 2016년 이후 급격히 감소되어 점포세와 월세도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렵고, 2018년 1월경 폐업하기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의 내용 중 2017년 6월 1일 이전의 과거 양육비는 면제하고, 그 이후의 양육비는 월 50만원으로 감액해 줄 것을 구한다. 나. 판단 1) 과거 양육비 면제 청구 부분 살피건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산분할에 대한 약정은 이를 인정할 소명자료가 없는 점(2018년 2월 19일자 우리은행 금융거래정보회신에 따르면, 사건본인 명의의 적금은 없고, 상대방 명의의 예금도 소액에 불과하며 그 마저 협의이혼 직후인 2009년 12월 31일 청구인에게 100만원을 이체하여 7872원만 남은 것으로 회신되었다), ② 오히려, 상대방은 위 아파트의 매도차액은 청구인이 상대방 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채무금과 각종 세금 등을 정리하는데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위 아파트의 매도시점(2009년 12월 22일)과 청구인명의 휴대폰판매점 개업일자(2009년 12월 21일) 등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의 주장이 더 수긍이 가는 점, ③ 청구인은 2016년 이후 휴대폰판매점의 매출이 급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18년 1월경까지 이를 운영하였고, 현재 같은 장소에는 다른 상호의 휴대폰판매점이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는 점, ④ 청구인이 세무서에 신고한 2014년부터 2016년사이의 매출액에 청구인의 동생이 청구인 명의로 운영하였다는 컴퓨터판매점의 매출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의 동생은 처 명의로 컴퓨터판매점을 운영하다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자 다시 같은 장소에서 청구인 명의로 동일 사업을 계속해서 운영하면서 억 대의 매출을 내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위법사항을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청구인이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⑤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청구인의 가게사정이 좋지 못한 달에는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와 달리 최소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여도 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매출이 정상적인 해에도 월 100만원의 양육비만 지급하였고 그것도 지체된 경우가 많아 상대방이 두 차례나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기에 이른 점, ⑥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2016년 기준 월 235만 원(2016년 매출액 2824만2980원 ÷ 12개월)의 소득이 있다는 것인 점, 그 밖에 사건본인의 양육상황, 청구인과 상대방의 직업, 경제적 능력, 생활수준, 재산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에서 정한 과거 양육비가 과하다거나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장래 양육비 감액 주장 부분 다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될 당시에 비하여 최근 청구인의 소득이 다소 감액된 사정이 있는 점, 상대방은 이전부터 청구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경우에는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와 달리 최소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였던 점, 다만, 사건본인은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교육비 등 더 많은 양육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이 분담할 장래 양육비의 수액을 일부 감액할 사정변경이있다고 보아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의 내용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함이 상당하다.
양육비
협의이혼
2018-05-10
이혼·남녀문제
양육자 변경 등 병합
친권자와 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감액 청구 사안 1. 청구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인의 주장 상대방은 이혼 소송 중에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수사를 받다가 사건본인을 데리고 외국으로 도주하여 기소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불법체류자가 되어 도피생활을 계속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사건본인의 양육환경이 악화되고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교류도 단절되었으므로,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혼판결에서 정한 장래양육비도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법 제83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조정을 통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심리를 거쳐서 그 조정조항에서 정한 사항이 위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조정의 성립 이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이혼판결에서 정한 친권자와 양육자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거나 그 결정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사건본인의 양육상황과 면접교섭 상황 등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할 때, 위 이혼판결에서 정한 장래양육비는 이를 그대로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생겼음이 인정되는바, 2018년 2월 1일 이후의 장래양육비를 월 70만 원씩으로 변경함이 상당하다. 2. 결론 따라서 친권자와 양육자의 변경 및 그에 따른 양육비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장래양육비 변경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양육자
친권자
민법
외국환거래법
이혼
2018-03-27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양육자 변경 등 병합
친권자와 양육자 변경 및 양육비 감액 청구 사안 1. 청구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인의 주장 상대방은 이혼 소송 중에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수사를 받다가 사건본인을 데리고 외국으로 도주하여 기소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불법체류자가 되어 도피생활을 계속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사건본인의 양육환경이 악화되고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교류도 단절되었으므로,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혼판결에서 정한 장래양육비도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법 제83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조정을 통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심리를 거쳐서 그 조정조항에서 정한 사항이 위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조정의 성립 이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이혼판결에서 정한 친권자와 양육자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거나 그 결정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사건본인의 양육상황과 면접교섭 상황 등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할 때, 위 이혼판결에서 정한 장래양육비는 이를 그대로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생겼음이 인정되는바, 2018년 2월 1일 이후의 장래양육비를 월 70만 원씩으로 변경함이 상당하다. 2. 결론 따라서 친권자와 양육자의 변경 및 그에 따른 양육비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장래양육비 변경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이혼
외국환거래법
양육자
민법
친권자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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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브랜드 편의점 250m 內 출점 안돼”
판결기사
2024-04-22 05:07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창규 변호사(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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