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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노9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2022노9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제10형사부 2022. 9. 29. 선고]<일반> □ 사안 개요 - 인터넷에 가짜 가상화폐·주식·환율재테크 투자 사이트를 개설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고수익 재테크를 광고하는 글을 전송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투자정보를 제공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건 □ 쟁점 - 피해자와 피해액이 특정되고 피해자가 형사공판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에 관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소극) □ 판단 - 부패재산몰수법은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재산범죄 중 횡령과 배임의 죄, 특정사기범죄 등의 범죄피해자가 재산권을 행사하여 피해재산을 회복하기 심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대신하여 피해재산을 신속히 몰수·추징한 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요건을 한정하여 재산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고 있음 - 부패재산몰수법이 2019. 8. 20. 법률 제16444호로 개정되면서 특정사기범죄가 적용대상 범죄로 추가(제2조 제3호)된 것은 특정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 사기 범죄로서 피해자가 광범위한데 반해 피해재산은 조직적으로 은닉되거나 해외로 반출되어 피해자가 이를 추적하여 환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고려하였기 때문임 -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이 규정한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함 - 피해자와 피해액이 특정되고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을 들어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패재산몰수법이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 특례규정을 마련한 입법취지와 조직적 사기범죄인 특정사기범죄를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으로 추가한 개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어 타당하지 않음 (유죄)
부패재산몰수법
사기
2023-02-23
인터넷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1노157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2021노157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제12-2형사부 2022. 7. 5. 선고] <성폭력> □ 사안 개요 - 피고인이 토렌트 파일을 실행하여 영상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는데, 수사기관이 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SNS, 성인사이트, 비트토렌트(P2P)를 대상으로 음란물의 자동 수집 및 분석을 통해 불법 업로더에 대한 추적을 수행]을 통해 비트토렌트 프로그램에서 위 영상물을 다운로드받아 그 분석 보고서를 증거로 하여 기소한 사건 □ 쟁점 - 수사기관이 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을 통해 영상물을 다운로드한 행위가 실질적 압수로서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하는지(소극) □ 판단 - 아래와 같은 이유로 증거수집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함 ① 피고인이 비트토렌트 프로그램으로 토렌트 파일을 실행하여 영상물을 다운로드받으면 언제든지 이를 보관·유포·공유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고 피고인 IP 주소를 통하여 언제든지 업로드될 수 있었으므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죄가 이미 성립되었거나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수사상 증거보전 필요성과 긴급성도 인정됨 ② 토렌트 파일을 실행하여 다운로드 폴더에 공유파일이 다운로드된 경우, 개별 이용자는 자신의 다운로드 폴더에 접근 가능한 이용자의 범위를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해당 파일은 모든 비트토렌트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공유되므로 수사기관도 위 폴더에 임의로 접근할 수 있음 ③ 비트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한 다운로드 방식은 공유파일 전체나 그 일부를 보유한 이용자들로부터 해당 파일의 조각을 각각 다운로드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소지의 영상물 파일을 하드카피하여 반출한 것과는 다름 ④ 피고인은 자신의 하드디스크 내 다운로드 폴더에 관하여는 위 프로그램에 의한 정상적인 접근을 한도로 하여 그 법익의 일부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수사기관은 비트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한 영상물 다운로드 과정에서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바 없고, 이후 시더의 IP 주소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고 접근이 허용된 오픈소스 코드를 이용하였음 ⑤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 신설로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위법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관행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도입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음 [항소기각(유죄)]
성착취물
위법수집증거
토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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