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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민사소송법은 제128조 제1항에서 법원이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訴訟救助)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29조 제1항에서 소송구조의 객관적인 범위로 ‘변호사의 보수’(제2호)와 ‘소송비용의 담보면제’(제3호)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의 보수에 대한 소송구조는 쟁점이 복잡하거나 당사자의 소송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또는 소송의 내용이 공익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 소송수행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변호사의 보수’는 변호사가 소송구조 결정에 따라 소송구조를 받을 사람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한 대가를 의미하고 소송구조를 받을 사람의 상대방을 위한 변호사 보수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소송비용의 담보면제’는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117조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가 부담하게 될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한 경우 소송구조의 요건을 갖춘 원고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위 담보를 제공할 의무를 면제해 주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의 담보액에 대해 소송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송비용의 담보면제’에 대한 소송구조결정을 받아야 한다. ☞ 원고에게 ‘변호사 보수’와 ‘수수료(인지액)’에 대한 소송구조결정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위 소송구조결정의 ‘변호사 보수’는 소송구조의 대상인 원고의 변호사 보수를 말하고 소송구조를 받을 사람의 상대방인 피고를 위한 변호사 보수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음에도, 위 소송구조결정의 ‘변호사 보수’에 원고의 변호사선임 보수 외에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의 대상인 이 사건 1, 2, 3심 각 심급별 변호사 보수도 포함되었다고 보아 원고가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임
변호사보수
소송구조결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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