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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공용서류손상,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발견, 직권으로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공무집행방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 1.직권판단 1)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형사소송 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5).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고지하거나, 그 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 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경찰관 이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 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 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7년 11월 17일 01:10경 ○○경찰서 ○○파출소를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가 그 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② 당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파출소에게 나갈 것을 요구하였고,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였다. ③ 피고인이 그 후에도 욕설을 계속하며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하자, 경찰관들은 피 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그런데 당시 경찰관들은 피고 인을 체포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를 말하는 이외에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 ④ 피고인이 달아나거나 폭력으로 대항하여 사후에 고지하여야 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현행범 체포 후 수 분이 경과하도록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는 모습이 영상에서 관찰된다. 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 직후 위 파출소 소속 순경 김○○의 오른팔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그로부터 약 1시간 40분 후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되면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든 행위에 관한 것이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러한 불법체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 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 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원심판결 중 각 공무집행방해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원심은 공용서류손상과 각 공무집행방해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 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18-04-26
전문직직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어린이집 장애통합교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소속 어린이집 내에서 아동의 왼쪽 가슴 부분을 입으로 물어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이른바‘혐오기법’이라는 교육법에 따라 피해 아동을 살짝 문 정도여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1. 피고인의 변호인은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학대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자폐증으로 장애 2급판정을 받은 피해 아동과는 대화로 설명하는 것이 한계가 있었고 평소 모방행동을 잘하였기 때문 에, 무는 행동이 나쁘다는 것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른바 ‘혐오기법’이라는 교육법에 따라 피해 아동을 살짝 문 정도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2.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위 정의 규정에 의하면, 아동학대 범죄에는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아동의 건강 등을 해칠 수 있는 행위임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학대 행위 중 신체적 학대행위에 대한 고의는‘신체에 손상을 줄 수’있 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그것으로 고의가 인정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해 아동은 09시52분39초경부터 09시54분17초경까지 피고인에게 안겨 피고인의 왼쪽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기대어 있다가 09시54분 17초경 피고인의 왼쪽 어깨 부위를 물고,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훈계하는 태도를 보이나, 09시54분30초경에 피해 아동의 어깨 부위를 문 사실, 그 즉시 피해 아동은 옷 아래로 손을 넣어 물린 곳을 만지면서 고통을 고소하고 있는 사실, 피해 아동이 입은 상처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체적 학대행위에 대한 고의는 인정된다. 3.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 태양, 피해 아동이 피고인을 문 행위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시간적 간격, 피해 아동의 상처 부위와 상처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 아동에게 훈육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상 보육이나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한편 피고인 측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혐오기법’은‘아동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할 때마다 자극을 주어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거나‘아동에 대한 벌’의 하나이고, 그 시행 방법은‘아동에게 단호하게 안된다고 하거나 아동의 등을 치거나 찰싹 때리는 정도’를 말하는 것 또는‘신체적 운동을 부과하는 것’(그 예시는 일어섰다 앉았다 하기, 뛰기, 전화번호 책을 팔 뻗고 들기, 귀 잡아당기기, 발바닥 때리기 등이다) 등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행동이 위 범주에 포함된다고 하기도 어렵다].
상해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훈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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