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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54360 시정조치명령처분 취소의 소
[제8-2행정부 2023. 9. 1.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원고(통신판매중개자)는 오픈마켓 회원들(판매자와 구매자)에게 온라인공간에서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 - 구매자는 회원가입, 주문·결제 시 판매자에게 계정(ID), 성명,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등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있고, 원고는 위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에 근거하여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판매자에게 제공하며, 판매자는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상품을 배송함 - 피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원고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고, 판매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원고에게 판매자에 대한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및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의 시정조치를 할 것을 명함. 원고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함 □ 쟁점 -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위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의 지위가 양립가능한지(소극) □ 판단 -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취급자’는 ①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②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의미하고(①, 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반드시 개인정보처리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로 한정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법령 또는 계약상 개인정보처리자의 의사에 따라 그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의미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구하는 반면, 개인정보취급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가 당연한 업무범위 내라는 전제에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요구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제3자’와 ‘개인정보취급자’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지위라고 봄이 타당함 - 판매자는 이 사건 약관 등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판매자 자신의 업무를 위하여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 및 이용하는 ‘제3자’일 뿐 원고의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하지 않음[항소기각(원고승)]
개인정보
통신판매중개자
오픈마켓
개인정보취급자
2023-11-03
정보통신
형사일반
서울고등법원 2023노2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제11-3형사부 2023. 7. 7.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있던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셀프카메라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열람한 행위로 기소됨 □ 쟁점 - ① 피해자가 휴대전화 앱을 통해 신용카드내역을 살펴보고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넘겨받아 피해자의 정신과 진료내역이 포함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열람한 행위 및 ② 피해자가 휴대전화 사진첩을 켜놓고 자리를 비운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찍은 셀프카메라 사진 1장(이하 ‘이 사건 사진’)을 열람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인지(소극) □ 판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말하는 “침해”의 사전적 의미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침범하여 그의 권리 등을 해한다는 뜻임. 피해자는 ‘카드 어디다 썼는지 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휴대전화를 건네주었는바,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가 피고인의 신용카드내역 열람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의사가 표시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침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함. 휴대전화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전기통신설비’에 해당하지만, 그 외에도 컴퓨터 및 카메라, 캠코더, 녹음기 등 휴대전화 자체에 내재된 복합적인 여러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음. 피해자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을 찍어 사진파일을 휴대전화 저장공간에 저장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이 사건 사진을 사진첩을 통하여 열람하였을 뿐인데, 위와 같은 사진의 생성·열람 과정에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및 저장 기능만이 사용되었고, 전기통신과 관련된 어떠한 기능이나 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음. 따라서 이 사건 사진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일부무죄)
정보통신망침해
휴대전화
사진열람
2023-10-18
공정거래
정보통신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35218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2021누35218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제3행정부 2023. 2. 9. 선고] <공정거래> □ 사안의 개요 원고는 이용자에게 온라인 검색서비스와 광고기반 무료 동영상 서비스(동영상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광고를 노출시켜 광고주로부터 수익을 얻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회사로서, 피고는 원고가 ①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개편 관련 중요 정보에 대한 차별적 제공 및 왜곡 행위(‘이 사건 차별적 정보 제공 행위’)와 ② 원고TV 테마관 동영상에 대한 가점부여 행위(‘이 사건 가점부여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음 □ 쟁점 및 판단 - 비록 원고가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개편 이전 내부적으로만 개편 사실을 알리고 색인정보 입력에 대한 안내를 하는 한편, 원고의 자회사에게 키워드 입력 가이드를 교부하면서 원고TV 동영상 색인정보를 보완하는 작업을 수행토록 하였으나, 이러한 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차별적 의사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행위, 즉 위 개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제목과 일치하는 키워드’의 인입을 추가로 실현함으로써 고객을 오인하게 할 우려를 발생시켜야 함. 그런데 원고가 내부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이후에도 원고TV 동영상 키워드 인입률에 큰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감소한 점, 키워드를 인입하지 않는 사업 방식을 취한 검색제휴사업자들이 원고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더라도 키워드 인입률을 높이는 조치를 취하였을지 의문인 점, 차별적 정보 제공 행위로 원고TV 동영상의 노출수 내지 재생수가 증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위 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을 오인하게 할 만한 구체적인 후속 행위로 나아가 고객이 원고의 동영상을 실제보다 또는 경쟁 검색제휴사업자의 동영상보다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오인할 우려를 발생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움 - 반면에 원고는 합리적 사유 없이 원고TV 테마관 동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하였는데, 이는 고객에 대한 위계 또는 기만행위로 볼 수 있고, 고객의 거래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쳐 고객을 오인하거나 유인할 가능성이 있으며,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고 부당한 행위에 해당함 - 따라서 이 사건 차별적 정보 제공 행위와 관련된 시정명령은 위법하고, 이 사건 가점부여 행위와 관련된 시정명령은 적법함. 한편 이 사건 차별적 정보 제공 행위 부분만을 분리하여 그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분만을 취소할 수 없어 과징금납부명령은 전부 취소함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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