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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금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피합병법인이 합병 시까지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회수불능채권의 손금 귀속시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4항은 ‘제3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합병 시까지 피합병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회수불능채권의 손금 귀속시기를 세무회계상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함으로써 법인세법 제44조에 정하고 있는 합병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방식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합병 당시 채무자의 사업폐지 등으로 피합병법인의 채권 전부를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미 객관적으로 확정되었음에도 그 회수불능채권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4항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여야 하고, 이러한 회수불능채권을 피합병법인이 대손금 처리를 하지 않은 데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합병법인이 합병 시까지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회수불능채권의 금액을 합병법인인 원고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위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합병 당시 이미 객관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및 제4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법인세
법인세법
합병
피합병법인
대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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