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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금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취득시기(=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65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 후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무상의 승계취득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66824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인 취득시기는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4항에서 정한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라고 봄이 타당하다. ☞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조합인 원고가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인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한 사안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재건축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임을 전제로, 원고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 당시 아직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취득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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