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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3누3623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3누3623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제8-2행정부 2023. 10. 20. 선고]<조세> □ 사안 개요 -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인 원고는 2007년부터 주한미군, 군무원과 개별적으로 상품판매약정을 체결하고 인터넷, 전화, 이동통신서비스 등의 통신용역을 제공함 -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2017. 2. 7. 개정된 후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본문(‘이 사건 개정규정’)에 따라 통신용역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위 개정규정 시행 전에는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통신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 - 피고(용산세무서장)는 이 사건 개정규정 시행 전에도 주한미군은 비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19. 12. 2.(2014년 제2기) 및 2020. 1. 9.(2015년 제1기~2017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함. 2019. 12. 2.자 처분은 과세처분일부터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0. 1. 25.)까지 기간이 3개월 이하라는 이유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였음 □ 쟁점 -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인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지(소극) - 이 사건 개정규정 시행 전에는 주한미군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소극) □ 판단 -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서 그 기간의 기산점은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이므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규정한 제81조의15 제2항을 적용할지는 과세예고통지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음. 위 규정상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을 ‘과세처분일’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할 수 있었던 날’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2019. 12. 2.자 처분은 위법함 - 이 사건 개정규정은 창설적 규정이라기보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주한미군을 비거주자로 보지 않던 기존 해석을 명문화한 것이고, 주한미군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비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통신용역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거래로 볼 수 없음(원고일부승)
부가가치세
통신용역
주한미군
과세예고통지
2023-11-21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3797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제11행정부 2023. 8. 23.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 원고는 다국적기업 P그룹이 상표를 소유한 담배브랜드의 담배완제품을 국내에서 제조·판매하기 위해 ① 상표를 보유한 P의 계열사(라이선서)와 사이에 상표 등 사용에 관한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여 로열티를 지급하고, ② P의 다른 계열사 또는 비계열사로부터 담배재료(담뱃잎, 향료, 필터, 상표가 부착된 포장재 등, 이하 ‘이 사건 물품’)를 수입하여 국내 담배제조공장에서 완제품을 제조·판매함 - 피고는, 이 사건 로열티는 이 사건 물품과 관련되고 그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권리사용료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을 가산·조정하여 98억 원의 관세 등을 부과함. 피고는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4-88호) 제9조 제2호 단서 및 제4호 가목에 따라 이 사건 로열티 전부에 완제품 가격에서 이 사건 물품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거래가격에 가산할 권리사용료를 산출함 □ 쟁점 - 이 사건 로열티와 이 사건 물품 사이에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및 권리사용료 가산방법이 적법한지(적극) □ 판단 - 로열티의 지급대상인 권리로서 담배완제품에 관한 상표, 특허, 디자인, 노하우, 영업비밀 등 제반 무형재산권이 이 사건 물품에 구현·체화되어 있으므로 위 로열티와 물품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됨 - 원고가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물품을 구매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로열티는 이 사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됨 - 권리사용료 가산방식도 적법함. ① 이 사건 로열티에 이 사건 물품이나 이를 재료로 하여 제조되는 완제품과 관련이 없는 ‘국내에서의 그 밖의 사업 등에 대한 활동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② 이 사건 로열티 지급대상인 권리 중 상표권 역시 이 사건 물품을 포함한 담배 완제품과 관련이 있으므로 위 고시 제9조 제2호 단서, 제4호 가목에 따라 거래가격에 가산할 권리사용료를 안분하기에 앞서 이 사건 로열티에서 ‘상표권에 대한 대가’를 공제하여야 할 것도 아님 ③ 이 사건 로열티의 지급대상인 권리에 ‘이 사건 물품 수입 후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담배 완제품 제조 공정에 관한 노하우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이 사건 물품을 재료로 하여 생산되는 담배 완제품의 생산 활동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위 고시 규정을 적용하기에 앞서 이 사건 로열티에서 국내에서의 담배 완제품 제조 공정에 관한 노하우, 영업비밀 등에 대한 대가 부분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님 ④ 그밖에 피고가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할 권리사용료를 산출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원고패)
로열티
수입품
관세
2023-10-04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38101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제8-2행정부 2023. 5. 19.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 원고는 A회사 비상장주식 중 일부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인 B, C펀드들에게 주당 350만 원에 매도(콜옵션 내지 풋옵션 포함)하였다가 다시 그 옵션을 행사한 B, C펀드들로부터 그 해당 주식을 매수하였음 - 피고는 당초 처분사유로 위 주식 매도가 B, C펀드들의 조합원들(출자자 D, E, F)에게 고가양도를 한 것으로 보아,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된 시가(주당 97,320원)를 기초로 증여재산가액(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산정하여 D, E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음 -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예비적 처분사유로 증여자가 위 조합원들이 아닌 B, C펀드들임을 전제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사유를 추가(그 고지세액은 조합원 F 부분까지 포함하여 증액됨)한 사건 □ 쟁점 -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자가 B, C펀드들인지 아니면 그 조합원들인지 - 증여세 부과처분에 있어 처분사유 변경의 허용범위 - 구 상증세법령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 가액 산정 시 비상장주식 옵션의 반영 여부 □ 판단 - 구 중소기업창업법에 설립 근거를 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인 B, C펀드들은 같은 법이 예정하는 투자업무를 수행하여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B, C펀드들이 위 해당 주식의 거래당사자로서 증여자에 해당함 - 처분사유의 변경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고 허용되는 처분사유 변경은 공격방어방법을 변경한 것에 불과할 뿐 새로운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증여세 부과처분의 경우에 개개의 증여행위마다 별개의 과세요건을 구성하여 각 증여행위가 과세단위가 되므로, 각 증여행위별로 별개의 처분에 해당하는바, 추가된 예비적 처분사유 중 조합원 F 부분까지 포함하여 증액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이 적법한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함 -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개별 당사자(옵션 매수자)가 주식발행법인이 아닌 거래 상대방(옵션 매도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풋옵션 내지 콜옵션이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당해 법인의 자산력의 측면에서 파악한 순자산가치나 당해 법인의 수익력의 측면에서 파악한 순손익가치에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위 법령상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산정 시 옵션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원고패) ※ 사건검색 : 2021누38101
증여세
콜옵션
비상장주식
2023-07-08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6716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2021누6716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제11행정부 2022. 9. 7.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 원고는 서울의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표준세율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함 - 피고는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8. 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이 사건 시행령 조항’) 후문에 따라 원고가 창원의 토지(‘이 사건 쟁점토지’) 지분과 그외 2주택을 소유한 점을 이유로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경정부과함 □ 쟁점 -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소극) - 구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의 유예규정이 적용되는지(적극) □ 판단 - 규정의 문언과 체계,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 후문의 내용은 관련 구 지방세법 규정의 해석을 통해 도출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어서 모법인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제2호의 위임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및 제4항이 주택의 취득세율을 규정하면서 별도로 주택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는 이상 그 적용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법에서 정한 주택의 정의에 구속될 것은 아니고, 세법 독자적인 입장에서 규정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이 옳음 ②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경우도 주택 수에 포함시킨다고 하여 각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③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제1호는 같은 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주택의 취득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도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임 - 원고의 아파트 취득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제30318호) 제5조가 정한 ‘2019. 12. 4.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개정 구 지방세법 시행일 이후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유예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시행령 조항이 무효라고 본 1심과 달리, 무효는 아니고 부칙 규정이 적용되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봄) [항소기각(원고승)]
중과세
다주택
취득세
주택
2022-11-07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6686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6686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제8-1행정부 2022. 7. 8. 선고] □ 사안 개요 - ○○전자가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2012. 8.경 △△은행과 투자계약을 통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은행이 이를 전부 인수하였음 - 그 후 ○○전자의 임원인 원고들은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위 발행일로부터 2년 또는 3년 후인 2014. 11.경 또는 2015. 8.경에 일부씩 취득하고, 이를 ○○전자의 주식으로 전환하였음 - 피고들은 원고들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 증여세를 부과·고지함(이 사건 처분). 이에 원고들이 그 취소를 구한 사건 □ 쟁점 및 판단 -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규정 취지 [=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양태 중 하나를 증여세 차원에서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 - 납세의무자가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으로 위 조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원고들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행사, 즉 최종적인 경제적 효과나 결과만을 가지고 직접 증여로 볼 수는 없고, ○○전자와 △△은행 사이의 투자계약, 이 사건 신주인수권사채 발행, 원고들의 신주인수권증권 취득, 행사 등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에 관한 일련의 행위(이 사건 거래)를 함께 살펴보아야 함] -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당시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와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관계 [=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한 증여에 관한 가액산정규정 중 하나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적용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원고승, 항소기각)
증여세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의전환
2022-09-08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4713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0누4713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제11행정부 2021. 8. 18. 선고] □ 사안 개요 원고는 단말기 판매 대리점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단말기유통법 제4조 소정의 추가지원금의 상한을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후 이를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주장한 사건 □ 쟁점 - 단말기유통법 제4조 소정의 추가지원금의 상한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 사건 지원금’이 필요경비로서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단 - 단말기유통법상의 추가지원금 지급 상한 범위가 시장 상황과 그에 대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고, 추가지원금 상한 조항이 이를 위반한 지원금 지급의 사법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다 하더라도, 단말기유통법은 기존의 규제만으로는 단말기 지원금 지급 실태를 개선하기 어렵고,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규제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수단을 이용한 실효성 있는 사전적 규제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되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의 위법성이나 통신시장 및 단말기 유통거래 질서에 미치는 파급력, 그에 따른 사회적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결코 낮다고 보기 어려움 -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출의 성격뿐만 아니라 액수 등에 있어서도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을 초과하거나 과다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데, 단말기유통법의 제정 경위나 입법목적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동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공시지원금의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하여 공시하도록 하면서도, 그와 별도로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게는 공시지원금의‘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추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은 유통점의 영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유통점간의 과잉 경쟁을 억제하고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입법 당시의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용인되는 수준에서 그 적정한 허용범위를 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원고패)
종합소득세
단말기지원금
필요경비
2022-07-07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세대수인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해 증가된 가구 수를 산정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사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이 사건 정비구역')에서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13년 8월 2일 피고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달 21일 조합설립등기를 마쳤고, 2015년 8월 13일 피고로부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1항에 따라 정비구역 내에 조합원 253세대, 보류시설 3세대, 일반분양 1236세대 합계 1640세대의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8년 5월 17일 피고로부터 사업시행인가와 같은 내용의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가, 2021년 4월 12일 조합원 211세대, 보류시설 3세대, 일반분양 1314세대, 임대 82세대 합계 1610세대를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 수 1610세대 중 임대주택 82세대를 제외한 1528세대에서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원고의 조합원 수 263세대, 보류지 3세대, 공동조합원 지위에 있는 1세대, 다주택 분양자 29세대 총 296세대를 제외하고 남은 1232세대가 이 사건 사업으로 늘어난 세대라고 봐 2021년 7월 8일 원고에게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 제5조 1항, 제5조의2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30억9023만5460원을 부과했고('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21년 8월 4일 피고에게 이를 납부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으로 인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와 관련해 구 학교용지법 제5조가 적용되는데, 그에 따르면 이 사업시행으로 인해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원고의 조합원 가구 수와 세입자 가구를 포함한 주민등록이 이뤄진 총가구를 산정해 그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해야 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가구 수의 증가분을 산정하면서 주민등록 자료를 통해 거주 가구 수를 확인하는 등으로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세입자를 포함한 주민등록이 이뤄진 전체 가구 수를 조사하지 않은 채 만연히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세입자 가구를 제외한 채 당시의 원고 조합원 수를 기초로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가구 수의 증가분을 산정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이는 피고가 주장하는 학교용지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학교용지법이 2020년 5월 19일 개정되면서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한 제5조 1항 5호의 '사업시행 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가 '사업시행 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로 변경됐으므로,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이 사건 사업 구역 내 주민등록이 이뤄진 세입자 가구를 제외한 채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법령 학교용지법 부칙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조에서는 '제2조 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우에 제3조, 제4조, 제4조의2 및 제5조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개발·확보, 경비의 부담, 학교시설에 관한 특례 및 부담금의 부과·징수는 이 법 시행 이후 제2조 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대로 원고는 법 시행 전인 2015년 8월 13일 피고로부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1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부칙 제3조에 의해 이 사건 처분에 대해서는 구 학교용지법 제5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구체적 판단 ①이 사건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임대주택, 보류지, 다주택 분양과 관련된 가구 수를 제외하면 피고는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원고 조합원 수 263세대와 공동조합원 지위에 있는 1세대의 합계 264세대를 기존 가구 수로 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도 세입자를 기존 가구 수 산정에서 제외했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②주택사업으로 학교용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그러한 '수요증가'라는 결과에 원인을 제공한 사업시행자에게 신설 학교용지의 비용을 부담시키려 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제도의 취지에 비춰 보면, 기존 토지와 건축물 등을 소유했던 조합원 가구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거주했던 세입자 가구 사이에 취학에 대한 수요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없다고 보이는 점, ③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신축 공동주택이 기존의 노후·밀집한 다가구주택을 대체해 그 가구 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다가구주택 등의 거주 특성을 무시한 채 세입자를 일률적으로 가구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점, ④원고에게 이전비를 신청한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이 사건 정비구역 내 세입자가 적어도 68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가구'란 현실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세는 단위를 의미해, 그 의미에 반드시 주택에 대한 소유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⑥학교용지법의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세대 수'를 기준으로 하는 건축허가와 달리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그동안 '가구 수'를 기준으로 부과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구 수 산정에 대한 분쟁 발생 소지가 크므로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을 개정 이유 중 하나로 밝힘으로써 종전의 학교용지법상 부담금은 주민등록이 이뤄진 가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됐음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거주하는 세입자의 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세대 수인 조합원 수만을 기준으로 증가된 가구 수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취소의 범위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데, 피고가 그 자료의 제출을 사실상 거부해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기존 가구 수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해 정당한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
주택재개발
학교용지부담금
2022-06-16
조세·부담금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1.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및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등에 규정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의 의미 및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2.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및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등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및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등에 규정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및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등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등 참조). ☞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쟁점 토지를 약 13~17년 후 타에 양도하고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명의신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부정무신고가산세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위 명의신탁 행위 등을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적극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 처분 중 일반무신고가산세액 또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정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쟁점 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국세기본법
양도소득세
납세자
명의위장
사기
은닉
2020-12-24
조세·부담금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1.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하여 다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본문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 2.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 증여의제되는 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이 언제인지(=명의개서일) ◇ 1.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1조의2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을 증여의제 대상으로 하여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그 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주주명부 자체가 없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할 수 없었던 문제점이 있어서,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구 상증세법에서 제45조의2 제3항을 신설하여 그러한 경우에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할 수 있게 하였다). 원칙적으로 주식의 경우 위 각 규정에 따라 증여일로 의제되는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에도 증여의제되는 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신주의 명의개서일로 보아야 한다. ☞ 1. 원심은 최초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다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도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1의 2001년 12월 31일 증여의제분, 2004년 12월 31일 증여의제분, 2005년 12월 31일 증여의제분에 대한 각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정당한 세액 범위 내의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그러나 대법원은 2005년 12월 31일 증여의제분에 대한 처분의 경우 원심으로서는 명의신탁자인 ○○○가 한국투자증권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다른 계좌로 송금된 원고 1 명의의 1차 주식의 매도대금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는지 여부, 만약 ○○○가 1차 주식의 매도대금을 보관하고 있었다면 이를 다시 한국투자증권 계좌로 입금하여 2차 주식의 매수대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심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2차 주식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 1의 이 부분 상고를 인용하여 파기환송함. ☞ 2. 원심은 원고들 명의로 인수한 유상증자 신주의 평가기준일은 명의개서일이라는 이유로, 신주인수대금의 납입일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포함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위 주식에 대하여 주금납입일 다음 날을 평가기준일로 삼아 증여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 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이 부분 상고를 기각함.
유상증자
상속세및증여세법
증여세
상증세법
2020-05-13
조세·부담금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1. 납세고지서의 세율이 잘못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원천징수의무자 등 납세자가 세율이 명백히 잘못된 오기임을 알 수 있고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다른 문언과 종합하여 정당한 세율에 따른 세액의 산출근거를 쉽게 알 수 있어 납세자의 불복 여부의 결정이나 불복신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라면 그에 관한 징수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2. 재산권에 관한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외국법인인 매도인에게 국내에서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매매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내용의 약정에 따라 계약금이 몰취된 경우, 구 법인세법(2008년 12월 26일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위약금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1. 납세고지서에 해당 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징수처분은 위법하다. 그러나 납세고지서의 세율이 잘못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원천징수의무자 등 납세자가 세율이 명백히 잘못된 오기임을 알 수 있고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다른 문언과 종합하여 정당한 세율에 따른 세액의 산출근거를 쉽게 알 수 있어 납세자의 불복 여부의 결정이나 불복신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라면, 납세고지서의 세율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관한 징수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재산권에 관한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외국법인인 매도인에게 국내에서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매매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내용의 약정에 따라 계약금이 몰취된 경우, 매수인은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위약금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납세고지서에 세율이 0.00%로 잘못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납세고지서상 기재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기타 문언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이나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았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한 법인세 본세 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이 추후 위약금으로 몰취된 경우에도 내국법인은 구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 사례.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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