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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37976 재산세부과처분 취소
2022누37976 재산세부과처분 취소 [제3행정부 2022. 11. 24. 선고] <조세> □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가족 등의 관계에 있는 수탁자들과 관리신탁계약(‘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마쳐준 후 다시 가족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였음. 그 후 수탁자들이 2021년 재산세(주택1기분) 납세의무자가 최종 위탁자라고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위탁자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로 보아 재산세 부과처분을 함 □ 쟁점 - 이 사건 신탁계약이 신탁법상 신탁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였는지(적극) -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의 위탁자(= 실질적 위탁자인 원고들) □ 판단 - 신탁법상 신탁에는 부동산 관리신탁도 포함되기는 하나, 수탁자에게 토지 소유권의 명의만이 이전될 뿐이고, 그에 대한 관리, 처분의 권한과 의무가 적극적, 배타적으로 부여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신탁관계는 이른바 명의신탁 또는 수동신탁으로서 신탁법상 신탁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위탁자가 수탁자로 하여금 처분?관리를 할 수 없도록 실질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은 신탁법의 취지나 본질에 반하는 점, 원소유자인 원고들이 오로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수탁자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명의를 갖는 것 외에는 어떠한 처분 및 관리 권한도 갖지 못하는 이 사건 신탁계약은 신탁법상 실질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임 -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는 실질과세원칙의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실질과세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조항인 점, 위 조항의 경우에도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존재하고 그 괴리가 조세회피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판단함이 타당한 점,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 내용에 따르면 이전 대가가 10만 원에 불과하고, 양도인인 원고들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제 경우 양수인이 원고들에게 위 10만 원 및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고 있어 부동산의 실질 가치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인한 수익도 계속 원고들이 향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위탁자 지위 이전은 실질적인 양도 없이 오로지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회피의 목적을 위하여 형식상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것으로 가장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실질적인 위탁자인 원고들이 여전히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함 (원고패)
재산세
조세회피
신탁
2023-01-05
조세·부담금
취득세부과처분취소등 청구의소
1.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한 구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단서의 입법취지 2. 취득자가 책임질 수 없는 장애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취득 후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으나 그러한 장애가 해소되는 즉시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1.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고만 한다) 제13조 제5항 제4호는 본문에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율을 법 제11조에 따른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이하‘이 사건 단서’라고 한다)에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 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및 제2호 (가)목은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의 재산세 세율을 각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등 중과제도는 이른바 사치성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고급오락장의 취득으로 발현되는 높은 담세력을 근거로 이에 대하여 중과세함으로써 사치 낭비풍조를 억제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한정된 자원을 보다 더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정착시키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 다. 그러니 비록 취득 당시의 현황이 고급오락장이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취득 후 곧바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이 예정된 경우에는, 사치 향락적 소비시설의 유통이 전제되지 아니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 취득세 등을 중과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영하여 이 사건 단서를 두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2. 이러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등 중과세 규정의 입법취지와 이 사건 단서를 포함한 관련 규정의 체계 등을 종합하면, 고급오락장 취득 전후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취득자가 취득 후 바로 고급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책임 질 수 없는 장애로 인하여 취득 후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장애가 해소되는 즉시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납세 의무자인 취득자와 무관하거나 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단서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까지 일률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고급오락장을 중 과하는 본래의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 원고가 고급오락장인 무도 유흥주점으로 사용되던 이 사건 부동산을 스포츠센터로 사용하기 위해 경매로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던 전 임차인의 인도거부로 부동산인도명령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는 바람에 취득 후 30일 이내 및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사안에서, 고급오락장 취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취득 시점에 연이은 위 장애가 없었더라면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용도변경공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므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의 보유에 따른 재산세 중과세율 역시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과 보유가 취득세 및 재산세의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취득세
용도변경
지방세법
부동산
중과세
2017-12-16
조세·부담금
재산세등 부과처분취소
재산세 면제대상인 종교목적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원고가 기존 C사찰의 사찰공간이 협소해지자 그 확장계획을 수립하고 인근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이를 승려들과 신도들의 각종 법회 등의 개최장소나 수행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종교단체 목적 사업의 일환으로 한 것인 점, ② 원고 종단이 대구의 대표적인 종단 소속 사찰에 매월 10여 차례에 걸쳐 법사승려 등을 파견하여 그 사찰 운영에 관여하고 법회 등을 주관토록 한 것 또한 원고의 종교단체 목적 사업에 해당하는 점, ③원고와 같은 종교단체는 승려 등의 인적 구성원에 의하여 주로 기능하게 되므로, C사찰에 대한 종교사업의 지원 역시 원고가 법사승려 등을 파견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행하게 되고, 따라서 위와 같이 C사찰에 파견되어 종교활동을 직접 담당하는 법사승려 등은 원고의 원활한 사업수행에 필요불가결한 존재에 해당하는 점, ④ 이 사건 건물은 위와 같은 법사승려 등의 숙소 및 수행공간으로 사용되는 한편, 기존 C사찰 소속 승려들과 신도들의 종교활동의 공간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점, ⑤ 피고도 과거 이 사건 건물의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종교목적의 사용 중임을 인정하여 왔고, 현재에도 C사찰 인근의 다른 건물에 대하여는 종교목적의 사용중임을 인정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재산세
종교
부동산
면제
20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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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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