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조세·부담금
중개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7258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7258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제3행정부 2022. 7. 14. 선고] □ 사안 개요 원고는 국내 철강의 인도네시아 판매를 중개하거나 인도네시아 스크랩을 국내 회사에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대한민국의 거주자임에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철강 중개수수료와 스크랩 관련 매출액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함 □ 쟁점 -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 사건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거주자인 원고에게 인적·경제적 이해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가 어디인지(= 인도네시아) □ 판단 - 원고는 1996년 인도네시아로 이주한 이후에도 국내에 계속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고, 원고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도 국내에 거주한 점, 원고도 비교적 정기적으로 국내에 입출국을 반복하면서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철강 중개수수료와 스크랩 판매대금으로 국내 부동산을 구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 다만 원고는 과세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도 해당하므로, 이 사건 조세조약에 따라 그 지위가 결정되어야 함 - ① 먼저 ‘항구적 주거’기준에 따르면 국내와 인도네시아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고, ② 다음으로‘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기준에 따르면, 원고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인도네시아에 머무르면서 회사들을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사업 활동이나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장소와 내용, 사업 기반이 모두 인도네시아에 있는 점, 원고는 과세기간 동안 연평균 57.75일 동안 국내에서 체류한 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연평균 298.5일을 체류한 점, 원고는 인도네시아 내 한인회와 동문회, 교회 등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등 주된 사회관계를 인도네시아에서 형성하여 온 점, 원고가 구입한 국내 부동산은 인도네시아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었던 점 등 직업 및 사업, 사회관계, 재산의 관리장소,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면, 인적·경제적 이해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는 인도네시아임. 설령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더라도 ③ ‘일상적 거소’기준에 따라 거주지국을 인도네시아로 봄이 타당함. 따라서 이 사건 조세조약상 원고는 인도네시아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국내 거주자로서의 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원고승)
종합소득세
이중과세
이중거주자
2022-09-08
조세·부담금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금융업을 영위할 수 없는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업무 과정에서 그에 따른 대여이자를 수취한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업으로 보아 위 대여이자 상당액을 면세사업 공급가액으로 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은행업 등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나 등록 등의 절차를 마친 다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그에 대한 수수료 성격의 대가를 지급받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금융·보험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나, 이와 달리 자금융통 등이 은행업자 등의 개입 없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이어서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관리업무나 그에 따른 자금지원의 일환으로 은행업자 등의 개입 없이 자신이 지배·경영하는 자회사에 개별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순수한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이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은행업
부가가치세
금융업
2019-01-21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