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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38101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제8-2행정부 2023. 5. 19.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 원고는 A회사 비상장주식 중 일부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인 B, C펀드들에게 주당 350만 원에 매도(콜옵션 내지 풋옵션 포함)하였다가 다시 그 옵션을 행사한 B, C펀드들로부터 그 해당 주식을 매수하였음 - 피고는 당초 처분사유로 위 주식 매도가 B, C펀드들의 조합원들(출자자 D, E, F)에게 고가양도를 한 것으로 보아,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된 시가(주당 97,320원)를 기초로 증여재산가액(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산정하여 D, E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음 -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예비적 처분사유로 증여자가 위 조합원들이 아닌 B, C펀드들임을 전제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사유를 추가(그 고지세액은 조합원 F 부분까지 포함하여 증액됨)한 사건 □ 쟁점 -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자가 B, C펀드들인지 아니면 그 조합원들인지 - 증여세 부과처분에 있어 처분사유 변경의 허용범위 - 구 상증세법령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 가액 산정 시 비상장주식 옵션의 반영 여부 □ 판단 - 구 중소기업창업법에 설립 근거를 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인 B, C펀드들은 같은 법이 예정하는 투자업무를 수행하여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B, C펀드들이 위 해당 주식의 거래당사자로서 증여자에 해당함 - 처분사유의 변경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고 허용되는 처분사유 변경은 공격방어방법을 변경한 것에 불과할 뿐 새로운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증여세 부과처분의 경우에 개개의 증여행위마다 별개의 과세요건을 구성하여 각 증여행위가 과세단위가 되므로, 각 증여행위별로 별개의 처분에 해당하는바, 추가된 예비적 처분사유 중 조합원 F 부분까지 포함하여 증액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이 적법한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함 -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개별 당사자(옵션 매수자)가 주식발행법인이 아닌 거래 상대방(옵션 매도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풋옵션 내지 콜옵션이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당해 법인의 자산력의 측면에서 파악한 순자산가치나 당해 법인의 수익력의 측면에서 파악한 순손익가치에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위 법령상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산정 시 옵션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원고패) ※ 사건검색 : 2021누38101
증여세
콜옵션
비상장주식
2023-07-08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682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누682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제1-3행정부 2022. 7. 5.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 원고는 A회사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면서,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10% 세율을 적용함 - 피고(과세관청)는 세무조사를 통해 A회사 주식 중 44%를 B회사가 소유하고 있고, B회사는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해외법인 C가 다른 해외법인들을 순차 통하여 100% 소유하고 있음을 밝혀내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의 20%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함 □ 쟁점 동일 쟁점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0772 판결(항소기각 및 심불기각으로 확정)이 있으나, 서울고등법원 판결속보, 종합법률정보 등에 게재된 바는 없음 - 구 중소기업법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최다출자자 판단시 간접소유를 포함하는지(적극) - 중소기업 판단의 기준 시점(= 양도일 직전 사업연도) □ 판단 -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문언에 더하여 개정경과와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최다출자자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간접소유한 법인’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① 2009. 3. 25. 개정 시행령에서 간접소유의 경우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였는데, 이는 규모가 큰 기업들이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간접소유라는 이유로 해당 중소기업이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② 2011. 12. 28. 개정 시행령에서는 ‘최대주주’를 추가하였는데(이후 이 부분이 ‘최다출자자’로 개정됨), 이는 자산이 5,000억 원 이상인 국내외 대기업이 해당 중소기업 주식의 30퍼센트 이상을 보유한 경우라도 그 대기업이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그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임 ③ 최다출자자가 반드시 하나의 기업 또는 한 사람으로 확정되어야 할 필요는 없음 -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제2항의 문언 및 해석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항소기각(원고패)]
양도소득세
주식
중소기업
2022-10-06
조세·부담금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 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면서 명의신탁 증여 의제의 경우가 최대주주 할증평가 예외사유로 추가되었는바, 위 시행령 시행 전에 명의신탁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경우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63조 제3항은 주식 가액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이하 ‘최대주주 등’이라고 한다)의 주식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주식의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가산하고, 최대주주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지배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은 경영권과 관계가 있고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에 비하여 양도성 등에 차이가 있어 거래현실상 일반적으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점을 반영하자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경영권 이전의 결과가 발생하는지에 따라 그 주식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1두8292 판결 참조). 또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은 당초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는데, 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그 예외사유를 신설하여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을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그 후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다시 개정되면서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3조 제5항을 두어 예외사유를 확대하였고, 다만 그 부칙 제6조에서 위 제53조 제5항을 위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한편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 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면서 ‘주식 등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법 제45조의2에 따라 해당 주식 등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즉 명의신탁재산 증여 의제의 경우가 최대주주 할증평가 예외사유로 추가되었으나(제53조 제6항 제8호), 그 부칙 제7조에서 위 개정 규정을 위 시행령 시행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최대주주 할증평가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와 체계 및 개정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명의신탁재산 증여 의제의 경우 그 제재로서의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2016. 2. 5. 개정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해당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였다면, 그전의 법령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가액이 가산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들이 회사의 최대주주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는 이유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한편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에 따라 위 주식을 평가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건에서, 명의신탁재산 증여 의제의 경우를 최대주주 할증평가 예외사유로 추가한 2016. 2. 5.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이상, 그전의 법령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가액이 가산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상증세법
주주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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