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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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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3230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제9-3행정부 2023. 5. 18.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고인이 유언 없이 사망했는데, A(항소심 재판 중 사망)는 고인의 아내, 원고 1, 2는 고인의 자녀들임. A와 원고 1, 2(이하 ‘원고 등’)는 배우자상속공제로 30억 원을 공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상속세를 신고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단순 상속등기)를 마침. 피고는 이후 단순 상속등기만으로 실제 상속재산이 분할되었다고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가산세) 약 20억 원을 추가하는 증액 경정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 쟁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배우자상속공제 요건으로 ‘분할’ 의 의미 및 그 범위(상속재산분할협의 절차 없이도, 상속세 신고와 법정 상속분에 따른 단순 상속등기로써 ‘분할’이라는 공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 판단 -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이 말하는 ‘분할’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잠정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고 특정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의 배우자 몫으로 분배하는 내용의 절차, 즉 민법 제1013조가 정하는 상속재산의 분할을 뜻한다고 할 수 있음. 협의분할의 경우 구두에 의한 분할도 가능하고,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하는 협의도 가능함 - 민법에서 협의분할 외에 재판분할의 방법을 규정하고, 이처럼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이 청구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위한 상속재산 분할의 신고 기한을 연장하는 규정이 있는 점(상증세법 제19조 제3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등을 종합하면,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이 상속인들의 자유권적 기본권(조세평등의 원칙, 배우자의 재산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볼 수는 없음 - ① 법정상속분에 따른 단순 상속등기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상응하는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인 점, ② 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 등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 및 그 가액만 기재되었을 뿐,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의사 합치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확정적으로 분할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③ 단순 상속등기 이후 나머지 부동산에 관해서는 법적 쟁송절차를 통해 정식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단순 상속등기 당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배우자 A 몫으로 상속재산 일부를 분배하는 내용의 협의분할 약정이 성립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음. [항소기각(원고패)]
상속세
배우자상속공제
상속재산분할
2023-08-10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38101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제8-2행정부 2023. 5. 19.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 원고는 A회사 비상장주식 중 일부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인 B, C펀드들에게 주당 350만 원에 매도(콜옵션 내지 풋옵션 포함)하였다가 다시 그 옵션을 행사한 B, C펀드들로부터 그 해당 주식을 매수하였음 - 피고는 당초 처분사유로 위 주식 매도가 B, C펀드들의 조합원들(출자자 D, E, F)에게 고가양도를 한 것으로 보아,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된 시가(주당 97,320원)를 기초로 증여재산가액(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산정하여 D, E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음 -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예비적 처분사유로 증여자가 위 조합원들이 아닌 B, C펀드들임을 전제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사유를 추가(그 고지세액은 조합원 F 부분까지 포함하여 증액됨)한 사건 □ 쟁점 -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자가 B, C펀드들인지 아니면 그 조합원들인지 - 증여세 부과처분에 있어 처분사유 변경의 허용범위 - 구 상증세법령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 가액 산정 시 비상장주식 옵션의 반영 여부 □ 판단 - 구 중소기업창업법에 설립 근거를 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인 B, C펀드들은 같은 법이 예정하는 투자업무를 수행하여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B, C펀드들이 위 해당 주식의 거래당사자로서 증여자에 해당함 - 처분사유의 변경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고 허용되는 처분사유 변경은 공격방어방법을 변경한 것에 불과할 뿐 새로운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증여세 부과처분의 경우에 개개의 증여행위마다 별개의 과세요건을 구성하여 각 증여행위가 과세단위가 되므로, 각 증여행위별로 별개의 처분에 해당하는바, 추가된 예비적 처분사유 중 조합원 F 부분까지 포함하여 증액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이 적법한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함 -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개별 당사자(옵션 매수자)가 주식발행법인이 아닌 거래 상대방(옵션 매도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풋옵션 내지 콜옵션이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당해 법인의 자산력의 측면에서 파악한 순자산가치나 당해 법인의 수익력의 측면에서 파악한 순손익가치에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위 법령상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산정 시 옵션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원고패) ※ 사건검색 : 2021누38101
증여세
콜옵션
비상장주식
2023-07-08
가사·상속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6740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제3행정부 2023. 5. 18. 선고] <조세> □ 사안의 개요 망인이 사망 전 제3자에게 그 소유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후 사망하였고,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은 제3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상속 받았다고 하면서 배우자 상속공제액 21억여 원을 적용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함. 이에 피고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5억 원으로 감액하여 상속세를 부과·고지함 □ 쟁점 -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으로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 괄호 규정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는 의미와 이 사건의 경우 상속재산분할에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 판단 - 상속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되(민법 제187조 본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하지만(민법 제187조 단서),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 있는 경우 포괄승계인인 상속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부동산등기법 제27조) -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은 문언상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고, 등기가 필요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른 등기를 마칠 것을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으로 하고 있는 점,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1항이 배우자 상속공제의 대상을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라고 하여 ‘실제’를 명시한 것은 현실적으로 상속받았음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상속공제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은 상속재산 미분할 상태로 일단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은 다음 추후 협의분할을 거쳐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부의 무상이전을 시도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속세에 관한 조세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한 것인 점, 부동산등기법 제27조의 취지는 피상속인이 신청하였을 등기신청을 편의상 포괄승계인인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자기의 이름으로 신청할 수 있게끔 그 이행의 편의를 부여하려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법상 효력 유무나 포괄승계인인 상속인이 직접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른 배우자 명의로의 등기가 필요함. [항소기각(원고패)]
상속세
배우자상속
상속공제
2023-07-02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3누30910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사안 개요 - 원고는 벤처기업법의 규율 대상인 A회사로부터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아 보유하다가 이를 행사하여 납입 행사가액을 납부하고 주식을 인수하였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이익(‘이 사건 차액’)을 소득에 포함하여 피고(과세관청)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함 - 그 후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본문, 제4호(‘이 사건 과세특례조항’) 적용을 주장하며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납입 행사가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나 이 사건 차액까지 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거부함(‘이 사건 처분’) □ 쟁점 - 이 사건 과세특례조항에서 정한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금액’의 범위 □ 판단 - 관계 법령의 내용,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투자한 금액’이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서 직접 투입한 납입 행사가액을 가리킨다고 해석함이 자연스러움 ① 투자의 사전적 의미, 즉, “이익을 얻기 위하여 주권, 채권 따위를 구입하는 데 자금을 돌리는 일”(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투자한 금액’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주권 등을 구입하고자 투입한 자금의 액수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 투자의 결과로 얻게 된 이익을 뜻하는 것이 아님 ② 이 사건 차액 상당의 소득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처음부터 이를 다른 형태로 얻을 방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차액까지 원고가 ‘투자한 금액’이라고 되돌려서 해석하는 것은 무리임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은 임직원이 회사에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또는 경제적 합리성에 터 잡은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으로 봄이 상당함(대법원 2005두11203 판결 등) ④ 원고의 주장처럼 보는 경우, 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투자를 용이하게 하려는 입법취지를 넘어, 투자자가 투자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까지 전부 비과세함으로써 세제상 지나친 이익을 부여하는 결과가 됨 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2항 본문 및 제3호는 절대적인 ‘양도 제한’조항이 아니고, 그 추징의 범위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부분만 추징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과세특례조항과 하등 모순이 없음. 또한 같은 법 제25조의2는 이 사건 과세특례조항과는 입법 목적과 내용이 전연 상이하며, 그 밖에 원고가 들고 있는 법령 규정들도 이 사건과 상관이 없음. [항소기각(원고패)]
종합소득세
투자금
소득공제
2023-06-24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4729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22누4729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제3행정부 2022. 12. 8.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원고는 종전 주택을 보유하던 중 2014. 2. 26. 신규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은 공급자의 연대보증 아래 중도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으며, 2016. 11. 22. 잔금을 지급한 뒤 2016. 12. 7.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한 후 입주증을 수령하여 신규 주택에 입주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한편 원고는 2019. 10. 5. 종전 주택을 매도하고 2019. 12. 5.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피고는 신규 주택의 대금 청산일이 2016. 11. 22.이라는 전제 아래 원고가 신규 주택을 사용승인일인 2016. 11. 30. 취득함으로써 그때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였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쟁점 - 분양계약에 따른 신규 주택의 취득시기를 소득세법상 언제로 볼 것인지 □ 판단 - 대출확약서 및 입주안내문에 따르면 원고는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공급자의 인적담보를 해소하지 않으면 신규 주택에 입주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 비록 원고가 신규 주택의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최종적으로 지급한 날짜가 인적담보 해소일 이전인 2016. 11. 22.이기는 하지만, 잔금 지급만으로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보는 것은 분양계약의 실질이나 공급자 및 수분양자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음. 또한 이 사건에서 신규 주택의 취득시기를 중도금 대출금 상환에 따른 인적담보 해소일로 보더라도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소득세법 제98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입법 취지가 몰각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여 인적담보를 해소한 2016. 12. 7. 대금을 청산함으로써 신규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때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한 이상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됨. (원고승)
양도소득세
1주택
분양
취득시기
2023-05-21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5329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022누5329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제1-1행정부 2023. 3. 21.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A회사의 주주인 원고 법인이 A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및 신주인수권 행사를 통해 A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기존 5.44%에서 9.84%로 증가하게 됨. 피고는, 원고가 기존 지분율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A회사의 개인주주들(원고의 주주들이기도 한 원고의 특수관계인)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아, 위 이익금액 등을 익금산입하여 원고의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증액경정하고 2013사업연도 결손금을 감액함(피고는 처분사유에 관한 기존 주장 중에서 이를 제외한 부분은 당심에서 철회함) □ 쟁점 - 법인주주가 아닌 개인주주를 이익분여의 주체로 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8호의2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소극) □ 판단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는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 다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 포함)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의 한 유형으로 정하고 있음 - 첫머리의 ‘제8호 외의 경우로서’라는 문구는, 기본적으로 제8호의2가 같은 항 제8호를 보충하는 규정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시사하는데, 같은 항 제8호가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점, 같은 항 제8호의2는 물론 그 보충 규정이라 할 수 있는 같은 항 제9호도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부당행위계산의 요건으로 삼고 있는데, 같은 항 제8호의2의 ‘이익을 분여한 특수관계인’에 개인 주주까지 포함한다고 볼 경우, 그가 분여하는 이익은 ‘주식 발행 법인에 대하여 그 개인 주주가 갖는 이익’이지 그 ‘법인의 이익’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항 제8호의2의 이익 분여 주체 또한 제8호와 마찬가지로 ‘법인’으로 보아야 함 - 1심과 달리 중복세무조사에 관한 원고 주장은 배척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처분을 취소한 결론을 유지함. [항소기각(원고일부승)]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조세
2023-05-01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서울고등법원 2022나2006186 부당이득금
2022나2006186 부당이득금 [제20-2민사부 2022. 12. 7.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 피고(대한민국) 산하의 관할세무서장은 원고1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대한 벌금 약 2억 5천만 원을 통고하고(‘이 사건 통고처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보냈으며, 원고들은 위 벌금 전액을 납부함. 이후 원고들이 통고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며 기납부 벌금 상당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건 □ 쟁점 - 통고처분의 무효 여부 □ 판단 -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통고처분이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① 통고처분의 법적 성질에 비추어 보면, 통고처분을 할 권한 자체가 없음에도 통고처분을 하였다거나 통고처분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그 통고처분이 무효라고 할 것이나, 통고처분의 형식이나 절차에 잘못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통고처분에 승복하여 임의로 납부한 벌금상당액을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② 통고서에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범칙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체로 통고처분이 무효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지도 않고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특정할 수 있다면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한 통고처분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함 ③ 통고서 기재만으로도 이 사건 통고처분의 대상이 되는 원고들의 범칙사실이 실물거래 없이 발급·수취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는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음.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내용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거짓으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구체적 액수도 알 수 있고, 방어권 보장도 충분히 되었다고 보임 ④ 이 사건 통고처분의 범칙사실을 충분히 특정할 수 있으므로 일사부재리 및 공소시효 중단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정할 수 있다고 보임 ⑤ 원고들은 통고서 및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받은 후 이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불복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 증액경정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함 [항소기각(원고패)]
세무조사
통고처분
벌금
2023-02-09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37976 재산세부과처분 취소
2022누37976 재산세부과처분 취소 [제3행정부 2022. 11. 24. 선고] <조세> □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가족 등의 관계에 있는 수탁자들과 관리신탁계약(‘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마쳐준 후 다시 가족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였음. 그 후 수탁자들이 2021년 재산세(주택1기분) 납세의무자가 최종 위탁자라고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위탁자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로 보아 재산세 부과처분을 함 □ 쟁점 - 이 사건 신탁계약이 신탁법상 신탁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였는지(적극) -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의 위탁자(= 실질적 위탁자인 원고들) □ 판단 - 신탁법상 신탁에는 부동산 관리신탁도 포함되기는 하나, 수탁자에게 토지 소유권의 명의만이 이전될 뿐이고, 그에 대한 관리, 처분의 권한과 의무가 적극적, 배타적으로 부여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신탁관계는 이른바 명의신탁 또는 수동신탁으로서 신탁법상 신탁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위탁자가 수탁자로 하여금 처분?관리를 할 수 없도록 실질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은 신탁법의 취지나 본질에 반하는 점, 원소유자인 원고들이 오로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수탁자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명의를 갖는 것 외에는 어떠한 처분 및 관리 권한도 갖지 못하는 이 사건 신탁계약은 신탁법상 실질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임 -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는 실질과세원칙의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실질과세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조항인 점, 위 조항의 경우에도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존재하고 그 괴리가 조세회피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판단함이 타당한 점,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 내용에 따르면 이전 대가가 10만 원에 불과하고, 양도인인 원고들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제 경우 양수인이 원고들에게 위 10만 원 및 연 12%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고 있어 부동산의 실질 가치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인한 수익도 계속 원고들이 향유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위탁자 지위 이전은 실질적인 양도 없이 오로지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회피의 목적을 위하여 형식상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것으로 가장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실질적인 위탁자인 원고들이 여전히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함 (원고패)
재산세
조세회피
신탁
2023-01-05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33219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2022누33219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제3행정부 2022. 10. 20. 선고]<조세> □ 사안의 개요 - 원고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등록한 후 의약품 등 연구·제조기업인 A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2006. 12.경 44만 주(‘이 사건 주식’)를 보유함.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2. 5. 원고에 대한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이 말소되었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함 - 원고는 주식양도일이 속하는 2016, 2018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 사건 주식 양도차익을 과세소득에 반영하였다가, 이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호(‘이 사건 규정’)에 따라 비과세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함 □ 쟁점 - 이 사건 규정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기 위하여 벤처기업 등의 주식을 양도할 당시에도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지위가 유지되어야 하는지(적극) □ 판단 - 이 사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이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규정하였는데, 개정 전 조항과 비교할 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라는 문구가 본문에서 각 호로 내려오기는 하였으나, 본문에 주어를 모두 기재할 경우 해당 부분이 지나치게 길어지게 되고, 중복을 피하고자 이를 각 호로 내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문구는‘취득’뿐만 아니라 ‘양도’까지 수식하는 것으로 봄이 문언 해석상 자연스러우며, 개정 전 조항과 달리 양도 주체와 관련된 요건을 삭제하였다고 볼 만한 개정이유나 부칙 등은 발견되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도 벤처기업 등의 주식을 양도할 당시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지위를 유지하여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음 - 또한 이 사건 규정은 벤처기업 등에 창업자금 및 신기술사업화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모험자본 회사의 건실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양도 당시에도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음 [항소기각(원고패)]
법인세
주식
비과세
2022-11-30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누6716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2021누6716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제11행정부 2022. 9. 7. 선고] <조세> □ 사안 개요 - 원고는 서울의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표준세율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함 - 피고는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0. 8. 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이 사건 시행령 조항’) 후문에 따라 원고가 창원의 토지(‘이 사건 쟁점토지’) 지분과 그외 2주택을 소유한 점을 이유로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경정부과함 □ 쟁점 -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소극) - 구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의 유예규정이 적용되는지(적극) □ 판단 - 규정의 문언과 체계,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시행령 조항 후문의 내용은 관련 구 지방세법 규정의 해석을 통해 도출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어서 모법인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제2호의 위임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및 제4항이 주택의 취득세율을 규정하면서 별도로 주택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는 이상 그 적용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법에서 정한 주택의 정의에 구속될 것은 아니고, 세법 독자적인 입장에서 규정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이 옳음 ②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경우도 주택 수에 포함시킨다고 하여 각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③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제1호는 같은 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주택의 취득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도 해당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임 - 원고의 아파트 취득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제30318호) 제5조가 정한 ‘2019. 12. 4.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개정 구 지방세법 시행일 이후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유예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시행령 조항이 무효라고 본 1심과 달리, 무효는 아니고 부칙 규정이 적용되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봄) [항소기각(원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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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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