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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1861 손해배상(기)
[제9민사부 2023. 9. 14. 선고]<일반> □ 사안 개요 - 원고 소유 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피고가 처분금지가처분을 마친 후 그 등기 말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여 확정됨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함 □ 쟁점 -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의 존부와 범위가 문제된 사안 □ 판단 - 가처분결정의 집행에 관하여 피고의 고의·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가처분 집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1심은, ① 가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하고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됨에 따른 손해와 ② 가처분으로 인해 저리 대환대출이 무산됨에 따라 부담한 추가 대출이자는 손해로 인정하지 않고, ③ 부동산의 처분 제한에 따른 차임 상당 손해만을 인정함 - 피고들은 항소심에서 부동산 현황 등에 비추어 원고의 ③손해가 부존재한다고 다투었으나, 항소심은 ㉮ 가처분결정은 그 주문에서 목적물의 매매뿐 아니라 임대(임차권의 설정)도 금지하고 있는데, 기왕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이행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새로운 임차권의 설정 자체를 금지한다는 측면에서 사실상 원고에 대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점, ㉯ 가처분결정 전에 이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임차인이 가처분이 해제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하였으며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피고에게 알렸던 점, ㉰ 피고 주장과 같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문제되는 기간 동안 피고 스스로도 해당 부동산 내 점포를 사용함) 등을 들어, 손해 발생을 인정함 - 다만 손해의 액수는, 부동산의 현황(유치권 주장 등), 원고가 일부 지분만을 소유하였고, 피고가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가처분을 신청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감정결과에 따른 차임상당액 중 일부만 인정함(원고일부승)
부당가처분
부동산
임대차
2023-11-24
공정거래
주택·상가임대차
손해배상(기)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 이○희는 위 중개행위 당시 광주에서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였고(을가 제1호증),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부동산공인중개사 대표 이○희’로 기재된 명함(갑 제9호증)을 사용하면서 원고에게 자신을 공인중개사로 소개하였으며, 이 사건 분양계약의 중개행위에 대하여 중개수수료 200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이○희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와의 중개위임계약에 따라 중개행위를 한 이상 구 공인중개사법 소정의 ‘중개업자’에 준하는 내용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이○희는 원고와의 위임계약에 따라 중개 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신의성실로써 중개의뢰인이 계약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장애가 될 수 있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인 원고에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③ 그런데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 이○희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중개할 당시 이 사건 사업 부지는 이미 이 사건 신탁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대외적으로 공시된 신탁원부를 통해 이 사건 사업 부지에 관하여 A도시개발과 이 사건 신탁회사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었던 점, ⒝ 이 사건 사업 부지에 대한 신탁등기상 신탁원부에 첨부된 ‘분양관리신탁계약서’ 제3조 및 제6조는, 이 사건 사업 부지 및 향후 완공될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도 이 사건 신탁회사에게 추가 신탁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신탁회사만이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를 관리하면서 분양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사업 부지 및 이 사건 오피스텔의 소유권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일정한 권리제한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19조에서 A도시개발이 이 사건 신탁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분양대금이 관리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22조에서 이 사건 분양계약의 관리신탁사는 ‘이 사건 신탁회사’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 이□희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이 사건 신탁회사에 이 사건 사업약정이나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이나 그 권리관계 및 법률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4○○호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을 권유하였던 점, ⒟ 일반에게 공개되었던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안내문에도 분양대금을 이 사건 신탁회사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고 안내되었는바, 피고 이○희로서도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신탁회사 명의의 분양대금 관리계좌로 입금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점, ⒠ 피고 이□희는 중개행위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분양권 행사주체 및 분양대금 납부방법, 이 사건 분양계약의 효력 유무 및 이 사건 오피스텔의 권리관계 등에 대하여 어떠한 설명도 하지 못하였던 점, ⒡ 이 사건 분양계약은 이 사건 신탁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었고, 이 사건 오피스텔 4○○호에 관하여 2016년 4월 20일 소외 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피고 이○희의 중개행위는 위임계약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④ 따라서 피고 이○희는 위임계약상의 의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 4○○호를 취득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게 된 이 사건 분양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인중개사
중개
분양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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